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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기타 증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9. 4. 11:13

    서설


적법한지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은 있는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지

거탐 검사가 진술거부권 침해는 아닌지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동의 대상 X (증거능력 부정설에 따를 때)

증거능력 긍정에 따르면 증거 동의 대상 O (313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83도712 (소위 정O파.박O은 사건)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사용 --> 인격권 침해, 진술거부권 침해 --> 증거능력 인정 X

동의를 얻은 경우가 문제


증거능력 부정설 (통설)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허용 X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자연적 관련성 부정설)

최량의 조건하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있는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의 요증사실에 대한 자연적 관련성도 부정해야 하므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기계와 기술의 정확성에 대한 일반적 신뢰성과 검사자에 대한 개별적 신뢰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


증거능력 긍정설 (소수설)

피검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증거능력 인정하는 견해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결과는 감정서의 성질(313②)을 가지는 것


판례

'사실상' 증거능력 부정설의 입장 (83도712 소위 정O파.박O은 사건)

(전제요건 3가지 설시하면서 -->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능력 부정)

설사 자연적 관련성예외적으로 인정되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친다는 입장 (83도3146) ~~ ※ 신빙성과 관계있는 것이므로 '보조증거'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 (by NIS)



    거짓말탐지기의 관련문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의 허용성


부정설 : 인격권 침해, 동의 여부 불문하고 허용 X (거탐수사는 위법수사)

긍정설 (다수설) :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경우 --> 적법한 임의수사로서 허용

거탐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유죄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임의수사로서 거탐 검사를 허용하는지의 별개)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밝혀지는 경우 수사의 신속한 종결과 피검자의 피의자의 지위에서의 조기해방 가능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와 진술거부권


피검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진술거부권 침해 X


검사결과와 전문법칙


증거능력 긍정하는 견해

검사보고서는 실질적으로 감정서로서의 성질

313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함


검사결과와 탄핵증거


대법원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함

보조증거(증강증거/탄핵증거)라고는 것이 더 적절 (by NIS)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얻은 피의자의 자백(검사결과가 사실이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으로 행한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


긍정설


부정설 : 309의 '기타 방법'에 해당


판례 :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 (83도712 소위 정O파.박O은 사건 : 위 판례)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승복하여 자백을 한 경우

그 자백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부정설은 단정하고 있는 것)

309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

판례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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