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설 : 최량증거의 법칙에 의하여 그 원본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사진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명된 때에 하여여 증거능력 인정
최량증거원칙(最良證據原則, Best evidence rule)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 원본문서원칙(original document rule)으로도 불린다. 미국 연방증거법 제1002조는 "서면, 녹음, 사진의 내용을 증명함에는 서면, 녹음 또는 사진의 원본이 요구된다. 단 이 법이나 의회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증거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두진술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출생, 결혼, 사망사실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구두진술로 족하다.
서면증거가 당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본이 방대하고 제출이 번거로울 경우 원칙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의 경우 잦은 제출요구로 인해 원본이 멸실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 대조필을 거쳐 등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례
마약 소지혐의으로 기소된 딕의 재판에서 증인 필은 약통에 "필로폰"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만약 약통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본 약통의 제출없이도 필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진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최량증거의 법칙은 직접심리주의와 대단히 유사하다. 직접심리주의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주목함에 대하여 최량증거의 법칙은 진술증거를 넘어서서 그 밖의 서면, 녹음, 사진까지 대상으로 한다. 최량증거의 법칙의 관점에서, 복사물이나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
원본을 정확시 전사하였을 것
등의 기본적 전제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미국법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서의 경우 비록 컴퓨터의 원본데이터를 종이에 인쇄한 것이지만 출력물 역시 원본으로 본다.
제2설 :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구비되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315_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 각 학설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거물이나 서면의 원본 자체가 제출된 것과 다름없게 되고
※ 복사된 것이 서면이라면 다시 전문법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
판례
종래 : "문서의 원물을 법정에 제출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원물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사진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사진을 증거물로 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시(대판1961.3.31.4292형상1072)하여, 사본으로서의 사진을 증거물로 본 경우도 있었지만,
그 후 : "군법회의 판결사본(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판결등본을 사본한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81도2591)하여, 315_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2000도5461), ① 원본의 존재, ② 필요성, ③ 정확성의 3가지 요건 요구함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 : 검사 작성 피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O (312①②에 의해 증거능력 취득)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판결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2]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을 사이 또는 피고인과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문서의 등본이나 초본 및 기록보존을 위해서 문서에 대신하여 문서의 사진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등에 해하여도 그대로 타당
최근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필요성)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정확성)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2006도2566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사건)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과는 무관
■ 휴대전화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하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원본성, 필요성, 정확성 전제요건).
[1]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진은 진술증거(진술서면이나 검증조서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증거능력도 진술증거인 진술서면이나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로서 판단 (통설)
예외 (범행재연사진, 진술의 일부인 사진)
범행재연사진과 같이 진술의 일부 내지 진술의 대용물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경우
진술증거인 검증조서의 일부로 볼 수 없고,
현장진술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판단 (작성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에 따라)
판례 :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의 영상부분은 피고인에 의하여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인정될 때에만 증거능력 인정 (즉,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X)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그 경우 검증조서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5]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항소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5]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범행재연상황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현장이나 범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범행과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독립증거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독립증거인 사진)
현금인출기의 폐쇄회로 촬영사진
간통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VTR(비디오테이프녹화)에 의한 현장녹화
2. 증거능력 인정요건
비진술증거설 (증거물설) : 실무
현장사진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흔적이지 사람의 지각에 의한 진술이 아니므로 톡립된 비진술증거라는 견해
현장사진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① 현장사진은 증거물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검증의 목적이 된다는 견해와
② 비진술증거이이 때문에 사진과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즉 그 사진이 현장의 정확한 영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나뉨
②견해는 사건과는 관련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사진과 피사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며 반드시 촬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도 관계없다고 한다.
진술증거설 (전문증거설) : 종래 다수설
현장사진도 사실보고기능에서 진술증거와 동일하고, 작성과정에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그 작성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에 따라
법관 면전 작성의 경우는 311에 준하여,
수사기관 면전 작성의 경우에는 312에 준하여,
그 밖의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313①에 준하여 증거능력 판단
※ 진술증거설에 의하면 원진술자(즉 사진이 촬영된 상대방)에 의하여 그 사진의 피사체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증조서유사(추)설
현장사진을 비준술증거로 보면서도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견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이에 의하면 현장사진은 현장검증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이 작성한 경우에는 311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312 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 판단
즉,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 그 작성주체에 따라서
법관의 경우에는 311①, 검사 및 사경의 경우 312⑥에 의하여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
검사나 사경이 촬영한 현장사진은 작성자인 '촬영자'(즉 검사 또는 사경)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촬영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능력 인정
촬영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 314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성립의 진정이란 ? ~~ 사진의 영상 속에 있는 물건이나 현장 등의 상황이 그대로 정확히 촬영되었다는 것을 의미
제3자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 --> 312⑥ 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 유무 결정
사인이 간통현장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사진을 촬영한 촬영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진의 피사체가 상대방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함
판례 : 현장사진 자체는 비진술증거로 보고 있은 것으로 보임 (97도1230 공갈목적으로 찍은 간통현장 나체사진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조사 완료 후에 한 증거동의의 철회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 사인에 의한 위수증 문제 ==> 비교형량설 입장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진술증거설 : 현장사진이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체험사실을 외부에 표현하는 진술증거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문제
검증조사유사(추)설이 타당
Ⅴ 증거조사의 방법
① 증거물의 사본인 사진과 현장사진 --> 이를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
② 서증의 사본인 사진 --> 제시와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방법) (규칙134의9, 292)
③ 진술의 일부인 사진 --> 낭독 불가하므로 소송관계인에게 보여주는 방법
Ⅵ 비밀촬영사진 (비밀촬영 내지 위법목적 촬영)
이것은 일단 현장사진
1. 수사기관의 비밀촬영
법적 성질
임의수사설 :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X, 의무부과도 X
강제수사설 (다수설)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없는 사진촬영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
성질상 검증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 적용
이원설 : 상대방의 사적공간에서의 사진촬영은 강제처분,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임의수사
판례
일정한 요건(범행의 명백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갖추어진 경우 --> 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비디오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99도2317 영남위원회 사건)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위반차량단속을 위한 사진촬영은 영장없이 행해졌다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 (98도3329)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의미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6]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 방법
[8]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한 경우, 그 후의 삭제 등 여부에 관계없이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 문건의 보관으로 인한 이적표현물소지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 후 위 문건을 삭제하였다든가, 삭제 후에도 위 문건을 복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이를 복구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07. 선고 98도3329 판결[도로교통법위반])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
강제수사라면 영장 필요 (검증영장)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영장없이 비밀촬영한 사진 -->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위반, 초상권 침해한 중대한 위법 --> 위수증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부정
2. 사인에 의한 비밀촬영
문제점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사인에 대하여도 위수증배제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
긍정설 (위수증법칙 적용설)
사인에게도 동일하게 위법수사방지의 취지가 필요하다는 측면
부정설 (위수증법칙 부적용설)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사인에는 적용 X
일단 증거능력 인정하고 --> 증명력의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
판례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어둔 간통현장에서의 나체사진사건에서,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97도1230 공갈목적 나체사진 사건 : 위 판례 참고)하면서,
증거능력 인정
Ⅶ 관련문제
사진이 진술증거로서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범위 내에서는 314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