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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기타 증거

사진의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7. 10. 12:56

    서설


사진, 녹음테이프 : 종래의 입법이 예상하지 못한 증거방법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직접 규정 X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한 규정(292의3)만 있음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물로 보아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진술증거성을 인정하여 전문법칙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면 어떤 예외규정을 준용할 것인지가 문제



    사본으로서의 사진

    (대체물로서의 사진)


1. 의의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증거물이나 서면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

예 :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사진, 문서의 사진복사본 등


2. 증거능력 인정요건


제1설 : 최량증거의 법칙에 의하여 그 원본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사진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명된 때에 하여여 증거능력 인정


제2설 :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구비되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315_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 각 학설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거물이나 서면의 원본 자체가 제출된 것과 다름없게 되고

※ 복사된 것이 서면이라면 다시 전문법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


판례


종래 : "문서의 원물을 법정에 제출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원물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사진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사진을 증거물로 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시(대판1961.3.31.4292형상1072)하여, 사본으로서의 사진을 증거물로 본 경우도 있었지만,


그 후 : "군법회의 판결사본(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판결등본을 사본한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81도2591)하여, 315_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2000도5461), ① 원본의 존재, ② 필요성, ③ 정확성의 3가지 요건 요구함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 : 검사 작성 피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O (312①②에 의해 증거능력 취득)


이러한 논의는 문서의 등본이나 초본 및 기록보존을 위해서 문서에 대신하여 문서의 사진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등에 해하여도 그대로 타당


최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필요성)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정확성)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2006도2566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사건)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과는 무관

■ 휴대전화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하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원본성, 필요성, 정확성 전제요건).

증명되면 그 자체를 제출한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


    진술의 일부인 사진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 설명증거)


1. 의의


사진이 진술증거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사진을 이용하여 진술하고 이를 진술서면에 첨부한 경우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2.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칙

이 경우 사진은 진술증거(진술서면이나 검증조서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증거능력도 진술증거인 진술서면이나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로서 판단 (통설)


예외 (범행재연사진, 진술의 일부인 사진)

범행재연사진과 같이 진술의 일부 내지 진술의 대용물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경우

진술증거인 검증조서의 일부로 볼 수 없고,

현장진술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판단 (작성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에 따라)


판례 :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의 영상부분은 피고인에 의하여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인정될 때에만 증거능력 인정 (즉,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X)



    현장사진


1. 의의


현장이나 범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범행과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독립증거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독립증거인 사진)

현금인출기의 폐쇄회로 촬영사진

간통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VTR(비디오테이프녹화)에 의한 현장녹화


2. 증거능력 인정요건


비진술증거설 (증거물설) : 실무

현장사진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흔적이지 사람의 지각에 의한 진술이 아니므로 톡립된 비진술증거라는 견해

현장사진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① 현장사진은 증거물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검증의 목적이 된다는 견해와 

② 비진술증거이이 때문에 사진과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즉 그 사진이 현장의 정확한 영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나뉨

②견해는 사건과는 관련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사진과 피사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며 반드시 촬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도 관계없다고 한다.



진술증거설 (전문증거설) : 종래 다수설

현장사진도 사실보고기능에서 진술증거와 동일하고, 작성과정에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그 작성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에 따라 

법관 면전 작성의 경우는 311에 준하여,

수사기관 면전 작성의 경우에는 312에 준하여,

그 밖의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313①에 준하여 증거능력 판단

※ 진술증거설에 의하면 원진술자(즉 사진이 촬영된 상대방)에 의하여 그 사진의 피사체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증조서유사(추)설

현장사진을 비준술증거로 보면서도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견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이에 의하면 현장사진은 현장검증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이 작성한 경우에는 311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312 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 판단

즉,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 그 작성주체에 따라서

법관의 경우에는 311①, 검사 및 사경의 경우 312⑥에 의하여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

검사나 사경이 촬영한 현장사진은 작성자인 '촬영자'(즉 검사 또는 사경)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촬영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능력 인정

촬영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 314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성립의 진정이란 ? ~~ 사진의 영상 속에 있는 물건이나 현장 등의 상황이 그대로 정확히 촬영되었다는 것을 의미

제3자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 --> 312⑥ 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 유무 결정

사인이 간통현장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사진을 촬영한 촬영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진의 피사체가 상대방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함


판례 : 현장사진 자체는 비진술증거로 보고 있은 것으로 보임 (97도1230 공갈목적으로 찍은 간통현장 나체사진 사건)


검토

비진술증거설 : 조작의 위험성에도 불구, 지나치게 쉽게 증거능력 인정하는 문제

진술증거설 : 현장사진이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체험사실을 외부에 표현하는 진술증거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문제

검증조사유사(추)설이 타당



    증거조사의 방법


① 증거물의 사본인 사진과 현장사진 --> 이를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

② 서증의 사본인 사진 --> 제시와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방법) (규칙134의9, 292)

③ 진술의 일부인 사진 --> 낭독 불가하므로 소송관계인에게 보여주는 방법



    비밀촬영사진 (비밀촬영 내지 위법목적 촬영)


이것은 일단 현장사진


1. 수사기관의 비밀촬영


법적 성질


임의수사설 :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X, 의무부과도 X

강제수사설 (다수설)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없는 사진촬영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

성질상 검증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 적용

이원설 : 상대방의 사적공간에서의 사진촬영은 강제처분,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임의수사

판례

일정한 요건(범행의 명백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갖추어진 경우 --> 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비디오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99도2317 영남위원회 사건)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위반차량단속을 위한 사진촬영은 영장없이 행해졌다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 (98도3329)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


강제수사라면 영장 필요 (검증영장)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영장없이 비밀촬영한 사진 -->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위반, 초상권 침해한 중대한 위법 --> 위수증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부정


2. 사인에 의한 비밀촬영


문제점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사인에 대하여도 위수증배제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


긍정설 (위수증법칙 적용설)

사인에게도 동일하게 위법수사방지의 취지가 필요하다는 측면


부정설 (위수증법칙 부적용설)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사인에는 적용 X

일단 증거능력 인정하고 --> 증명력의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


판례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어둔 간통현장에서의 나체사진사건에서,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97도1230 공갈목적 나체사진 사건 : 위 판례 참고)하면서,

증거능력 인정



    관련문제


사진이 진술증거로서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범위 내에서는 314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