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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전문법칙

진술서의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7. 10. 13:02

①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 (통상의 자술서) --> 313① (피고인의 진술서라면 동항 단서까지 언급)

②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 312①~④ (김시훈 사건의 입법화)


    서설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작성 주체가 피고인.피의자.참고인

진술서.자술서.시말서 등 명칭 불문

작성장소 불문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도 일단은 이에 해당 -- 그 평가를 달리할 뿐)

반드시 당해 사건의 공판과 수사절차에서 작성될 것을 요하지 않고,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메모나 일기등도



    진술서의 증거능력


1. 제313조의 의의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피고인 이외의 자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피고인 --> ~~ + 특신상태 요건 부가

누구의 진술서든 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2.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313조는 진술의 임의성이 전제되는 것

진술서 기재내용이 자백인 경우 309에 의하여,

자백 이외의 진술인 경우 317에 의하여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개념

형식적 --> 진술자의 서명.날인의 진정

실질적 --> 기재내용과 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일치 (단, 진술의 경우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큰 의미 X)

반드시 자필일 필요 X

타이프 기타 부동문자에 의한 진술서도 O

자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O

작성자의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있는 것도 인정 (판례)


3. 본문과 단서(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의 관계


본문 : 진술서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진술서 or 진술녹취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진술을 기재한 자 X)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

결국, 언제나 원진술자의 공판진술에 의해서만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단서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

작성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진술서인지 진술조서인지의 문제)


진술조서설

(문언에 충실하게) 피고인에 대산 진술녹취서로 보는 견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제외하고 수사기관 이외의 제3자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특신상태 인정 + 작성자(제3자)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공판진술 여하에 불구하고(즉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 인정


진술서설

작성자인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그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진술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파악

'작성자'는 원진술자을 의미하고, 원진술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만을 상정하여 '작성자'라고 법문상 규정한 것뿐이라고 해석

'진술에 불구하고'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판례 :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분명히 진술조서설의 입장 (by NIS)

어떤 책에는 2개의 판례(①판례 2001도3106 소위 '강간변명' 사건, ②판례 96도2417 의리없는 동료교사 사건 또는 신명여상사건)를 예로 들면서, 판례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생각 (②판례는 쟁점과 무관)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진술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증거능력을 갖기 위하여는 313①단서에 따라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2001도3106)

목적론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음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구법의 상황

학설 대립 - 313조설, 312조설(통설), 절충설(자진형의 진술서는 313, 요구형의 진술서는 312③)이 대립

1982년 전원합의체판결 : ~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312②(현재의 ③항)에 따라서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82도1479 김시훈 사건)

현재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


개정법의 태도 :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로 보아야 (312⑤ 신설)

검사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서 --> 312①②

사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 312③

검사 또는 사경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 312④


313과 312⑤의 관계

313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제외 (수사 이전에 작성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진술서를 피고인 또는 제3자가 법원에 제출하거나, 공판심리 중에 작성된 진술서)

312⑤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제314조의 적용



진술서 작성자가 사망 등 ~ 진술할 수 없는 때 --> 특신상태 하 --> 증거능력 O

즉, 필요성과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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