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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전문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7. 10. 13:03

    서설


1. 의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 어떤 형식을 취하였는지 불문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대담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92도682 (부산신20C파 사건) :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고 판시

개정법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2. 증거능력의 제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 (310의2 전문법칙)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3. 전문법칙과의 관계 (312의 법적 성격)

전문법칙의 예외가 아니라 직접주의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의 요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전문법칙의 예외라는 견해 (통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진술의 임의성)


진술내용이 자백인 경우 309, 자백 이외의 진술인 경우 317가 적용

임의성 유무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Ⅲ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의의


피고인이 된 --> 당해 피고인 의미

당해피고인 X --> 312④ (통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형식적 진정성립)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 (실질적 진정성립)

진정성립을 인정 --> 실질적 진정성립

진정성립을 부인 --> 영상녹화물 그 밖의 ~~


2. 검사 작성


작성의 주체

검사가 작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면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조서 작성하고 검사는 그 직후 피의자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 경우 -->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해당 X (90도1483)

313① 서유에도 해당 X

312③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에 해당

작성의 시기 (검찰송치 전 검사작성조서)

판례 : 사경의 피신조서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판시 (94도1228)


3. 피고인이 된 피의자


당해피고인만을 의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그가 공범자임을 불문하고 본항에 해당 X 312④(진술조서)에 의하여 증거능력 판단하여야


4.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형식적 진정성립 포함


241 이하의 피의자신문의 절차의 적법성과 조서작성의 적법성을 의미

참여자(243), 변호인의 참여(243의2), 조서의 작성(244),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244의2),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244의3), 수사과정의 기록(244의4) 등의 규정 준수

판례 : 244② 우반의 조서(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지 않은 경우)도 312 요건만 구비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다고 하였지만(87도2716), 조서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동 조항의 취지상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308의2)


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 아래 판례


② 성립의 진정 - 실질적 진정성립


'성립의 진정'이란 ?

서명.날인 등이 진술자의 것임에 틀림없다는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기재내용과 진술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but 

판례는 종래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입장이었다가(84도748), 최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2002도537)하여, 소위 추정이론을 배척

※ 3단계 연속 추정론 (논문 : 99.3% 유죄율의 비밀) : 조서재판화되는 현상 지적

형식적 진정성립 --> 실질적 진정성립 추정 (1단계) --> 임의성 추정 (2단계) --> 특신상태 추정 (3단계)


피고인의 진술에의 의한 인정


영상녹화물이나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진정성립을 증명할 방법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인정요건을 완화한 것

영상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 가능

(검찰측을 중심으로 반대견해 있음)

'영상녹화물'이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244의2)을 준수한 것을 말하고(규칙134의2),

'고지'로 족함

* 참고인의 경우 --> 동의 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객관적 방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녹음, 무인 또는 필적의 감정과 같은 과학적.기계적방법에 제한되지 않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을 것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증언 내지 신뢰관계자의 증언 또는 속기사의 증언과 같은 인적 방법도 가능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증언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사자의 증언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긍정 (소수설)

부정 (통설)

허용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제한없이 인정하는 결과 초래

조사자증언시에는 조서 대신 그 증언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조서를 사용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도 위반

조사자는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

최근 비록 진술조서(312④)에 관한 하급심이지만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2008노131)


③ 특신상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특신상태란 ~ 영미법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의미로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 (2004도5561 등)


314 적용 여부


(일반적) 보충규범


개정 전 : 검사작성 피신조서에도 314 적용 긍정 (다수설)

개정 후 :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경우 314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필요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것

질병 : 중병임을 요함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는 X. 출산 7일전 사례에서 인정 X 99도915)

외국거주 : 2001도5666. 2004도3987

소재불명 :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수사를 하였어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것 (2003도17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2004도3619)

원진술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던 경우 (91도2281)


[판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기타 사유에 포함 (92도1244) --> 전원합의체(2009도6788 '법률의견서' 사건)로 판례 변경하여 현재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지 않음

증언거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 (161)

전문법칙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증언거부권이 무의미하게 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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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의미

판례 :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 (2004도5561)





Ⅳ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진문조서


1. 의의 및 취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가능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 :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 (성립의 진정은 당연한 전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적 강화규정이자, 위법수사의 예방장치로서 독자적 의의를 갖는 우리나라 고유의 조문 (단순히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위법수사의 예방장치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조항)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확대 적용 (79도287, 84도506, 86도1783, 87도1020, 96도667)



2. 작성의 주체


196의 사법경찰관리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할 자

82도1080 (소위 사법경찰관사무취급)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도 모두 해당

* 국정원 파견 검사도 사경으로 처리 --> 내용 인정 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

2003도6548


3. 증거능력 인정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의 인정


의의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조서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진술

2005도4202 :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실질적 진정성립)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


내용인정의 주체

내용의 인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야

종래 판례 : 312③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다른 증인(철가방 아저씨 등 94도1905, 2000도4383)이나 조사경찰관.동료경찰관의 증언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2005도5831 아래 판례)

(주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다른 사람(철가방이나 참여경찰관 등)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유무를 따지는 것임

조문을 있는 그대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316①에 의한 전문진술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지만

312③을 316①보다 우선적용함으로써 312③의 입법취지를 살리자는 것


but, 개정법 316① 괄호부분, 즉 조사자증언제도 도입으로 조사경찰관.참여경찰관 등의 증언도 316①에 의하여 특신상태하에서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게 됨 (철가방 아저씨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 여전히 증거능력 배제)

--> 이에 따라 312③가 316①를 배제하면서 우선적용되는 범위가 축소되어 입법취지가 퇴색

(주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316①의 전문진술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를 다루는 것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인 공동피의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312③이 적용되는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의자 : 공동피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임

견해의 대립

원진술자내용인정설

피고인내용인정설 : 수십년 동안의 판례 명제 (전합 2003도7185, 2009도10139 등)

절충설 : 공범인 공동피고인(공동피의자)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제로 반대신문을 충분히 하거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

검토 : 312③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조문

위법수사의 예방장치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내용인정설이 타당)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공동피의자)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든 증인신문과정에서든 그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있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데 우연히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서로 맞고소한 경우 등)

순수한 제3자의 진술로 간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정성립 도는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상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은 없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312④(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여 진정성립(원진술자 또는 영상녹화물에 의한 증명),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피고인과 별개의 범좌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4. 제314조 (사망.질병 등의 경우 예외) 적용 여부


사경 작성 피신조서에 대하여 314 적용될 여지는 X

문제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하여 314 적용될 것인가 ?


긍정설 : 사경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만 314 적용을 부정할 이유 없다는 입장


부정설 : 위법수사 예방장치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경우는 312③에 의해서만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절충설

- 피고인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276),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되며(318②), 피고인이 출석하고도 진정성립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진정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314의 적용이 문제될 경우는 거의 없고,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은 312③을 적용해야 하므로 314의 적용이 없지만, 공범 아닌 자에 대한 것은 314 적용된다는 입장

- 결국, 이것은 부정설과 다름아님


판례 : 전합 2003도7185 (위 판례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1. 종래


견해 대립 (313조설, 312조설, 절충설)

판례 : 1982년 전원합의체판결 82도1479 (김시훈 사건)에서 312조설을 취한 이후 일관되게 이 입장 유지


2. 개정법의 태도


①~④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0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

입법적으로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을 명문화



    관련문제


1. 증거동의(318) 대상 O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의 인정 등을 조사할 필요 X



2. 탄핵증거(318의2)와의 관계 O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탄핵증거로는 사용 가능다고 봄

입법론상으로는 재검토


판례 :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 --> 나아가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

but, 내용을 부인당한 사경작성 피신조서가 탄핵증거 미명하에 결국 법정에 현출된다면 312②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

so, 318의2 중 '피고인 또는 ~' 부분에서 '피고인' 부분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많음



피의자신문조서의 314 적용 여부


 검사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검사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사경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사경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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