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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전문법칙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7. 10. 13:02

    서설


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 아닌 자(목격자 또는 피해자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조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하고 진술조서 X (82도385)

피고인이 아닌 자가 '검사 또는 사경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도 진술조서와 동일한 요건하에 증거능력 인정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피고인 아닌 자의 의미


피고인 아닌 자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자 이외의 자 (통상 참고인)

당해 피고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도 이에 해당


검사작성의 공범자 등에 대한 조서

검사가 작성한 제3자나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에 대한 피신조서도 진술조서로 취급

공동피고인(을)에 대한 검사작성의 조서는 명칭 불분하고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된 자(갑)와의 관계에서 그 조서는 검사작성 진술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됨 (2005도7601)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함 (99도3063)

결국 검사작성의 다른 공동피고인(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특신상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거능력 인정


사경작성의 공범자 등에 대한 조서


312③ 취지상 312④보다 우선 적용됨 (92도442)

사경작성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을)에 대한 피신조서는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된 자(갑)와의 관계에서는 312③에 따라서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피고인(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자(을)에 대한 사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

(당해)피고인내용인정


2. 증거능력 인정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형식적 진정성립

진술자의 간인과 서명날인의 진정이라는 형식적 진정성립(48⑦) 뿐만 아니라

조서의 작성방법(48) 및 제3자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221)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요하는 것


가명으로 작성된 참고인들의 범행상황을 진술한 조서의 증거능력 (적극) (2011도7757)


성립의 진정 - 실질적 진정성립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

조사자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 X 

(하급심판례 부산지법 2008노131 :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며, 반드시 반대신문이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님

판례 (2005도9730) : "공판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바 --> 이 판례가 계기가 되어 이 요건(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입법화 --> 법률은 진일보하여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


특신상태

사실의 증명

증명의 방법 : 자유로운 증명

특신상태의 존부가 불분명 --> 거증책임은 검사

[판례] 2011도3809 (외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 제314조의 적용


필요성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특신상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제기후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피고인을 시눈하여 작성한 피고인진술조서도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


증거능력부정설 : 공소제기 후의 신문은 위법수사로서 허용 X 제1회 공판기일 전후 불문하고 증거능력 부정 (통설)

증거능력긍정설 :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요건하(312①)에 증거능력 인정하자는 견해

절충설 :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작성된 조서는 위수증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부정

판례 (84도1646) : '기소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 (긍정설의 입장)


예외적으로 피고인신문이 허용되는 경우

① 피고인 스스로 검사의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② 공범자 또는 진범이 발견되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불가피한 경우

이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순수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이 경우의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자로 312①②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2. 증언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소위 '번복진술조서'의 문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의 허용문제이기도 함


증거능력 부정 (통설)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반하기 때문


판례

종래 :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92도1555)과 증명력(92도2171)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고 불분명

최근 전합 판례 (99도1108 위증추궁 진술조서 사건)

증거능력의 문제로 통일시키면서, " ~ 중략 ~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헌법상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고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소송구조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정

'진술서' 형태도 마찬가지 (판례)

※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 (위수증은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검토

공소 제기 후에도 단순한 참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더라도,

이미 증인으로 증언한 자를 수사실로 다시 불러 법정증언과 모순되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통해 얻은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부정

다만,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증인을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그 증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이나 전문법칙의 적용(312④ 검사 작성 진술조서)을 받으면 족




    관련문제


1. 증거동의    O


상대적 증거능력 제한법리

(전문법칙 예외요건 구비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 없는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능력 O (318)


2. 탄핵증거    X


증거능력 없는 참고인진술조서를 탄핵증거(318의2)로 사용할 수 있는지,

특히 증언 후의 증인을 수사기관에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번복진술조서)를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


부정설 (통설 ) :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318의2 에 따라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

but 번복진술조서의 경우 --> 부정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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