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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개관 본문

형사소송/전문법칙

전문법칙 개관

관심충만 2016. 7. 10. 13:06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


의의

논의의 전제는 진술증거. 즉 진술증거에 관한 논의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 원본증거 (original evidence)

원본증거란 ? 진술증거 중 직접 체험한 사실을 중간의 매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것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응하는 서면 (전문서류) or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전문진술 : 전문증언)

공판기일에 경험자가 직접 진술하는 경우 --> 그것만 원본증거(original evidence)

나머지는 모두 전문서류(진술서, 진술조서, 진술녹취서)이거나 전문진술이 되는 것


종류

전문진술 (전문증언) :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진술)

전문서류

진술서(자술서) :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

진술녹취서 or 진술조서 :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

그 타인이 공무원 --> 진술조서 (검사.사경의 피신 등, 법원.법관의 조서도 여기에 해당)

사인 --> 진술녹취서 (사인이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2. 전문법칙


의의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 (310의2)


영미에서의 전문접칙의 이론적 근거

선서의 결여와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

반대신문의 결여 (영미의 통설) :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는 증거는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될 수 없도록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로 전문법칙이라고 해석하는 것

신용성의 결여 : 신용성의 결여라는 본질적 약점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선언 (310의2)


311 ~ 316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유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10의2 성격

- 전문법칙을 선언한 규정이라는 견해(통설)

- 직접주의를 함께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헌재결 93헌바 :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소법314 ~~~ 헌법에 위반되니 아니한다)


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반대신문권과 관계없는 규정들의 성격, 즉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의 규정들(312, 313, 316①)과 관련하여 문제


- 반대신문권의 결여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반대신문권보장설) : 원진술의 진실성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으로 음미할 수 있는 기회 X

- 반대신문권의 결여 및 직접심리주의의 양자에서 구하는 견해 (반대신문권보장 및 직접주의 : 이원설)

- 신용성의 결여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신용성결여설)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전문증거의 개념요소)


진술증거

진술증거에 대하여만 적용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증거에는 적용 X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며 신용성이 문제될 여지 없기 때문)

진술증거인가 비진술증거인가 ? --> 증거의 개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

사진.녹음Tape.녹회Tape.Polygraph, 컴퓨터디스켓 등 과학적 기재에 의한 기록의 경우

전문법적 적용여부가 문제 -- 진술증거성이 인정되면 전문법칙이 적용되 그러한 기록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 필요

[판례] 2007도7257 (일심회 사건) :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요증사실과의 관계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로 된 경우로 제한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

(ex) "갑이 A를 살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을로부터 들은 병이 을으 진술내용을 갑에 대한 살인사건에 증언하는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가 되는 것 

[판례]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도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99도1252)

2006도2566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요증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요증사실 자체인 경우를 말함

이 경우의 진술은 원본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기 때문

(예) 명예훼손사건에서 원진술의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즘영하는 경우 (즉, 진술자가 "피고인이 ~~~ 라고 말하더라"라고 진술하더라도 전문증거는 아님)


언어적 행동

원진술자의 말을 비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예) 갑이 을을 껴안은 것이 폭행을 위한 것인지 또는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갑이 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이것도 표현의 형식상으로는 "피고인이 ~~~ 라고 말하더라"지만 전문증거는 X)


언어적 행동을 설명하는 진술

원진술자의 진술이 언어적 행동으로 사용된 경우

(예) 갑이 공무원 을에게 선물하면서 "이것은 뇌물이 아닙니다"라고 한 말을 전해들은 병이 그 내용을 증언한 경우가 이에 해당 (이 경우 병의 증언은 원진술자의 말을 옮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갑의 말은 갑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정황증거로 사용된 진술

전문진술이 단순히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문법칙은 적용 X

(예) "나는 신이다"라는 원진술로부터 원진술자의 정신이상을 추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탄핵증거로 사용된 진술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공판정 외에서의 자기모순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318의2)에는 적극적으로 원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 적용 X


[사실]

갑이 A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공판정 외에서 을로부터 병이 전해들은 경우 

전문증거

병이 갑의 살인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증언 

원본증거

병이 을의 명예훼손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증언 

정황증거

병이 전해들은 내용으로 을의 정신이상을 추인

탄핵증거

병이 전해들은 내용으로 을의 증언을 탄





    전문법칙의 예외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실체적 진실발견 및 소송경제

전문법칙은 오히려 예외를 전제로 발달한 예외의 이론 or 전문법칙의 역사는 그 예외확장의 역사이다.


2. 예외 인정의 기준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특신상태) : 특신정황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이 제반정황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것(신용성결여설의 입장) 또는

반대신문에 대신할 만한 외부적 정황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을 것(반대신문권보장설의 입장)

증거능력과 관련된 것이므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구체적.외부적 정황을 의미 (원진술이 그렇게 진술된 것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게 진술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님)


법규정 : 원진술이 '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고 표현

대법원 : 히 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예

- 진술의 예

사건 직후의 충동적 발언과 같은 자연적.반사적 진술 (진술의 자연성)

죽음에 직면한 자의 임종시 진술(진술의 양심성)

자기의 재산상 이익에 반하는 진술(진술의 불이익성) 등

- 서류의 예

공문서.업무상 분서와 같이 업무상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315) (진술의 공시성)

법관의 면저조서(311) 등


(2) 필요성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도 사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원진술자의 사망.질병.행방불명.국외체재 등의 사정들


법규정 : '진술을 요하는 자(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표현


구체적 예 (판례가 필요성이 있는 때로 본 것)

-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955도2340)

- 원진술자의 증언거부 (92도1211)

-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상실 (91도2281)

-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89도351, 95도523)


(3) 양자의 관계 - 상호보완관계 내지 반비례관계


모두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관계 내지 반비례의 관계

신용성이 강하게 보장된 때에는 필요성의 요건은 완화

but,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의 체계


작성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에 따라 체계화된 규정


전문법칙의 예외를 찾아가는 Navigation


왕당구장 (※)

작성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을 고려


312③ 확장 적용

312③의 취지(인권보장 및 위법수사 억지)를 고려하여 경찰 냄새만 나면 모두 동조항 확장(우선) 적용

(단, 조사자증언은 316① 적용)

- 송치 전 검사 작성 피신조서 (경찰청에서 검사가 조서 작성한 경우) --> 312③

-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 --> 312③ (312⑤ 신설로 입법적으로 해결)

- 공범인 공동피의자.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 --> 312③ :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312③를 적용하여 원진술자가 아닌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피고인내용인정설)

* 공범 아닌 공동피의자.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 --> 312④

-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실황조사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과 범행재연사진 --> 312④ :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 인정

- 사경 작성 피신조서 및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 312④만 적용, 제314 적용 X (조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삐딱선 판례

- 97도1770 : 내용 부인당한 사경 피신조서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내용 부인당한 사경 피진조서가 탄핵증거 미명하에 법정에 유입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비판

- 2001도3106 (강간변명사건) :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고소인(남편)이 피고인(처)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313①단서에 따라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판례 : 2007도10804 (보이스펜 사건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13①단서를 '피고인의 진술서'에 관한 규정으로 보면, '작성자'는 '진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립의 진정 주체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그러하지 않다는 비판

이 입장(피고인의 진술서)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판례는 '진술녹취서'로 보는 듯 (내 언어감각에도 맞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313①단서를 적용하면서도, 특히 성립의 진정의 주체인 '작성자'를 녹음테이프 작성자(녹음한 자)로 보는 경향으로 이해됨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전문개정 1961.9.1]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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