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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본문

형법총론/공범론

방조범

관심충만 2016. 9. 30. 04:24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의의 (32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켜야


2. 요건


(1) 주관적 요건


2중의 고의

특정한 정범으로 하여금 특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킨다는 고의 + 정범이 구성요건을 실현시킨다는 고의


(2) 객관적 요건


방조행위가 있어야

수단 방업에는 제한 X

정신적 방조, 물질적 방조 불문

정신적 방조 : 조언.격려와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

물질적 방조 : 범행도구의 대여, 범행장소의 제공 또는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형적, 물질적 방법에 의한 방조

보증인 지위 인정되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

다만, 강요.기망 등에 의한 경우는 간접정범 (위계.위력 --> 간접정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는 물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루어져도 무방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용이.강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고의 행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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