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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본문

형법총론/공범론

공동정범

관심충만 2016. 9. 30. 04:25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의의 (30)


공모를 통한 역할분담에 의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부실행만 한 자도 발생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


2. 요건


주관적 요건 : 공모 (상호간 의사연락)

판례 :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 :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판례 :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객관적 요건 : 기능적 행위지배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

범죄계획의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여야 함



공동정범의 실익


사례 1)

갑과 을 : 병 살해 공모 (갑은 총을 쏘고, 을은 망을 보기로 함) --> 갑이 총을 쏘아 살해

갑 : 살인죄 (공동정범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살인죄 인정)

을 : 자신의 행위만 책임을 진다면 살인죄 X (망보는 행위는 살인행위가 아니므로)

이때 을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공동정범

행위의 연대성을 인정하는 것

을도 갑의 행위에 연대되어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

행위의 연대성을 인정하려면 공모를 통해 기능적으로 살인행위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을의 망보는 행위는 갑과 공모를 통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살인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행위가 됨

따라서 망을 본데 불과한 을도 살인죄가 되는 것

※ 을의 연대성이 핵심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가 X)


사례 2)

갑과 을 : 병 살해 공모 (갑과 을이 동시에 병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 한방만 맞고 병 사망. 누구 총알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과 을이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면 둘다 살인죄 미수

하지만, 

갑과 을은 공모를 통해 기능적으로 살인행위를 지배하였으므로 행위의 연대성이 인정됨

따라서 둘의 행위를 합쳐 놓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살피게 됨

결국, 갑과 을 둘 중 한 명의 행위로 병이 사망한 이상 갑과 을 모두 살인죄 기수


목차 구성 요령

사례 1) 갑의 죄책(살인죄 성부) --> 을의 죄책(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부) 순으로 목차 구성

사례 2) 바로 갑과 을의 살인죄 공동정범 성부

살인죄 의의, 요건

공동정범 의의, 요건, 사안


문) 갑과 을, 병은 04:3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갑과 병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다시 갑이 전화선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병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갑이 장롱 등을 뒤져 여자 손목시계 1개 등 3점 및 현금 150,000원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유방을 만지고 을은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던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강간하기로 이야기한 일은 없었다. 또흔 갑은 당시 물건을 뒤지느라 정신이 팔려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물건을 챙겨 돌아서면서 보니까 을이 강간을 하고 있어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그 집을 나왔다. 갑과 을, 병의 죄책은 ? (특별법 검토 생략)



문) 빈집을 털기로 갑은 절취하고 을은 망을 보던 중 예상 밖의 인기척이 나자 을은 먼저 도망치고 집안에 있던 갑은 물건을 훔치지 못한 채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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