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인과관계(17)와 객관적 귀속 본문

형법총론/구성요건

인과관계(17)와 객관적 귀속

관심충만 2016. 10. 10. 17:41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험발생 = '위험창출' 이론만 조문화한 것으로 평가

인과관계 부정되면 결과에 대해 책임 X --> 결국,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미수만 문제됨


합법칙적 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

이는 사실파악의 문제이며 법적.규범적 판단은 객관적귀속이론을 통해 해결

치사량 미달 A + 치사량 미달 B ==> 사망

A. B 간 공모 X --> 각 미수

A. B 간 공모 O --> 기수 (공동정범)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조건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

법적 규범적 판단과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고찰 X

사실과 규범의 영역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

하나의 조건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괄목할 정도로 증가시켰거나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을 때 그 결과와 상당한 조건관계 인정


상당한 조건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비유형적 사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당시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또는 인식 가능했던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함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당시 존재한 모든 사정 외에 행위 후에 발생한 자성이라도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모든 사정을 기초로 판단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당시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또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


ex) 갑은 을의 안면에 경미한 폭행을 가하였는데 을은 뇌 매독을 앓고 있던 터라 을의 뇌 조직이 파괴되어 사망

(을은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건강한 사람이라 누구도 을의 병을 의심하지 않았다)

주관적 ~ --> 인과관계 부정

객관적 ~ --> 인과관계 인정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임)

절충적 ~ --> 인과관계 부정 (일반인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



객관적 귀속


합법칙적 조건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


① 발생된 결과는 객관적(행위자가 X)으로 예견가능하고 지배가능한 것이어야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결과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해도

사회통념상 이를(그 사실의 개입과 그로 인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예견가능성이 인정


②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발생시켜야 (위험증대, 위험창출)


③ 특히 과실범에 있어서는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음에도 결과발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귀속 부정

과실범의 미수는 성립여지 없으므로 죄가 안됨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을 경우 결과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귀속 부정


④ 그리고 발생된 결과는 규범의 보호범위 내에서 생긴 것이어야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포함된 전형적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어야


객관적 귀속 검토 순서


 ①

 

 

 

 예견가능성

위험창출

적법 대체 

규범보호범위 


고의범은 ①단계 : 예견가능성으로 끝 (나아가 더 따질 실익 X)

과실범은 예견가능성 따질 필요 X (과실은 이미 예견가능성 전제) ③④ 단계만 검토하면 족


사례


- 강타  ---피해자 특이체질, 의사과실이 개입 ---> 사망 : 폭행치사 (사망의 결과 통상 예견가능 O)

합법칙적 조건관계도 인정되고, 객관적 귀속도 인정

cf) 상당인과관계설 : 뭉퉁거려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이하 동일)


- 경미한 폭행 ---피해자 특이체질, 의사과실이 개입 ---> 사망 : 폭행죄만 성립. 치사 X (예견가능 X)

합법칙적 조건관계는 인정, 객관적 귀속 부정 (예견가능하고 지배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


- 칼로 찌름    ---화재가 개입 ---> 사망 (질식사) : 살인미수 (예견 가능 X)

합법칙적 조건관계는 인정, 객관적 귀속 부정

칼에 찔린 사람이 병원의 화재로 사망하리라는 점은 통상 예견할 수없기 때문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합법칙적 조건 내지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인과관계착오는 문제 X


- 제한 100Km/h 속도 위반 120Km/h ---(30m 전방에서 갑자기 뛰어듦)---> 사망 : 처벌 X

100Km/h로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적법대체행위)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 객관적 귀속 부정

미수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안은 과실범이므로 미수도 성립할 여지 X


- 갑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피고인 갑의 과실행위)을 하는데, 50여 미터 후방에서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갑 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한 사고로 후행차량 탑승자가 사망 또는 상해 :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 X

규범의 보호범위 내에서 생긴 것 X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좌회전을 금지한 취지가 후행차량이 중앙선침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X

cf)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합법칙적 조건관계는 인정, 객관적 귀속 부정


- 고의범에서 규범보호목적 적용되는 사례


1.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독약을 먹였으나 을은 해독제를 복용하면 살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

을의 고의의 자손행위로 인한 사망은 살인죄를 처벌하는 규범의 보호범위 내에서 생긴 결과가 아니다.


2.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형법총론 > 구성요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뢰의 원칙  (0) 2016.10.16
과실범  (0) 2016.10.14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0) 2016.10.11
구성요건적 고의  (0) 2016.10.11
부작위범  (0)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