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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본문

형법총론/구성요건

과실범

관심충만 2016. 10. 14. 23:48

통상 과실범은 과실부터 검토 --> 객관적 요건(인과관계) 순으로 검토

고의범은 반대로 객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문) 갑은 일반도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운행하다가 전방 20m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발견했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도로가 굽어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부


의의 (268)


업무상과실


과실의 의의 (14)


과실 :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

업무상 과실 :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


주의의무의 내용과 기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 (각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전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지 ?


주관설 : 행위자 기준으로 판단 --> 3단계 범죄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

평균인에 미달하는 행위자의 주의능력을 책임조각이 아니라 행위불법의 배제로 보고 있는데,

이는 3단계 범죄체계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것


객관설 : 신중한 일반인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 : 타당

업무상 과실 : 행위자가 속한 업무상의 생활권에서의 신중한 업무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행위자가 일반인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은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된다.


주의의무의 발생근거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한 경우도 과실 가능)


법규 (도로규통법상 과속금지의무, 신호준수의무, 중앙선 침범금지의무 등)

위반시 더 따져볼 필요없이 과실 인정 (주의의무위반행위를 이미 정형화시켜 놓은 것)

법규 위반되어 범죄결과가 발생하면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로 일응 추정되기 때문


또는 조리상 발생 --> 적법한 대체행위 = 사안에서 감속운행


[판례]


사안

야간, 굽은 길이라서 시야 제한 (or 궂은 날씨로 노면 미끄럽다든지)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업무자라면 사고발생이 예견가능

--> 더 속도를 줄여야할 주의의무가 조리상 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적법한 대체행위 --> 규범의 보호범위 순으로 검토


소결


문) 대학생이 사기로 취득한 장물을 싼 값에 전당포에 질물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전당포 경영자 갑은 대학생에게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 대장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갑의 죄책은 ?



문) 금은방을 운영하는 갑은 일주일 전에 19세인 을로부터 14k 커플링 반지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후 을이 또다시 18k 큐빅 반지를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은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 대장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값은 죄책은 ?



문) 갑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을을 방에 눕혀 놓고 을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 갑 위에 촛불을 켜놓았다. 그리고 나서 갑은 촛불을 끄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을은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촛불을 넌드려 넘어뜨렸다. 그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을은 사망하였다. 갑의 최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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