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구성요건적 고의 본문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설
의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인용하는 것
구별개념 : 불법고의, 책임고의
체계상의 지위 : 책임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 이중기능설(多)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 책임요소
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고의의 본질
인식설 (표상설) -->고의의 범위 확대
의사설 (희망설) -->축소
통합 (통, 판) : 인용설
고 의 | 인식 O | 의사 O |
인식 없는 과실 | X | X |
인식 있는 과실 | O | X |
미필적 고의 | O | O |
고의의 내용
지적요소
사실의 인식 :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의 인식대상
신분범에서의 신분, 결과범에서의 결과,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도 인식 대상
범죄사실의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포함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 : 대상 X (고의와 다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처벌조건, 소추조건 : 인식 대상 X
부의 물건인줄 알고 (처벌받지 않을 것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취하였는데, 부의 친구소유인 경우 -->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로 이는 갑의 절도고의에 영향 X (절도죄로 처벌됨)
위법성 인식 : 인식 대상 X (책임설) vs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인식 필요
의미의 인식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없는 경우 - 고의 부정 (구성요건적 착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평가를 잘못한 경우 - 금지착오로 해결 (포섭의 착오)
기술적 구성요건에서도 의미의 인식이 필요 (통설)
인식의 정도 : 규범적 구성요건은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의미를 인식하면 족
의지적 요소 : 필요 (그 정도는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정도면 족 : 용인설)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인식 있는 과실과 고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타당 X
[판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의욕할 필요까지는 없고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인용하는 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옥상에서 돌멩이 낙하
-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 --> 지적 측면 :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O, 의지적 측면 : 사망을 적극적으로 희망.의욕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을 인용하는 미필적 고의 인정
- 설마 맞지 않겠지라고 생각 -->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지적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인용하는 의사(의지적 측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 부정 (용인설)
고의의 종류
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를 통해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
개괄적 고의 (베버)
기타
사전고의만 (사후고의 - 부정)
승계고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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