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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판례 평석 본문

민사집행/기타

H. 판례 평석

관심충만 2015. 4. 12. 07:10

H. 판례 평석

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 소극)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 - 파기환송

‧ [요지]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가. 사안의 개요

‧ 위 사안의 내용을 보면, ① 피고의 가압류 - ② 원고의 채권양도 - ③ 제3자의 가압류가 순차로 되어 있는 사건에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1순위로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배당을 하였다.

‧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제1심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 이에 피고가 상고한 사건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소외 X(신한은행)를 각 채권자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을 뿐, 채무자 A(한우리산업)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배당절차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배당실시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취소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한 배당절차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절차로 배당표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배당절차가 그 실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당절차의 실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 나. 사안의 내용

‧ 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소외 한우리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우리산업’(A 채무자임)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원심 판시 별지 체불임금액 및 배당액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한우리산업(A)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⑵ 한우리산업은 2003. 11. 19. 위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한우리산업이 소외 주식회사 상아토건(이하 ‘상아토건’(B 제3채무자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9532 매매대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선정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상아토건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서면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내용증명우편 송달일 2003. 11. 21.)으로 발송하였다.

‧ ⑶ 상아토건은 위 2000가단9532 판결에 기한 한우리산업의 상아토건에 대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카단12875, 가압류금액 33,401,240원, 송달일 2003. 11. 3.)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23681, 가압류금액 100,000,000원, 송달일 2003. 11. 22.)과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내용증명우편 송달일 2003. 11. 21.)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03. 11. 25.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합계 51,957,213원 중 공탁비용 289,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67,813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 및 한우리산업으로 하여 집행공탁하고, 2003.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 각 가압류결정문과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 ⑷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3타기620호로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하고, 원·피고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배당기일을 2004. 1. 28. 10:00로 정한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⑸ 원고는 2004. 1. 20.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작성의 임금체불유무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장 작성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작성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이 있으니 위 금액을 원고에게 우선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04. 1. 28. 위 2003타기620호 채권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가압류금액 33,401,24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8,266,573원만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⑹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다음,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 ⑴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가 있는 경우 즉 가압류만 있고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⑵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 ⑶ 배당절차 실시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채권가압류에 기한 공탁과 사유신고가 있는 경우 배당절차의 개시 여부 (제1쟁점)

‧ 가. 조문의 규정내용

‧ 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⑵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⑶ 민사집행법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⑴ 구법하에서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공탁이 가능하였음

‧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채권집행에서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해석상 위 규정은 배당요구가 아니라 중복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 이와 같이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제3채무자는, 배당요구가 있거나 중복압류가 있는 등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경합이 없지만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집행정지명령이 발하여져 있거나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

‧ 판례(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등)는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권리로서 공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집행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압류된 채권액에 한하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 중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에 압류부분은 집행공탁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따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어 공탁하여야 하는 등 채무관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는 압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반면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액 전부를 공탁할 수 있게 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 ⑵ 현행법하에서는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공탁이 가능함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법문상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이라고 되어 있어, 압류채권을 넘어 전액까지도 가능)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 즉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이 문제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다(제248조 제1항).

‧ ⑷ 가압류의 경우도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압류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여도 공탁이 허용된다.

‧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 다. 채권가압류에 기한 공탁과 사유신고가 있는 경우 배당실시 여부 (제1쟁점의 해결)

‧ ⑴ 배당실시 여부

‧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보전처분, 법원행정처 편(2003) 209쪽}. 대상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⑵ 일본 판례의 태도

‧ 일본동경고등재판소 소화 62(1987년). 1. 22.자 소61(ラ)782 결정(判例 タイムズ 645호 255면 참조)도 “민사집행법 제1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입의 차단효는 압류와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생기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이 된 경우에 그 공탁금환부청구권에 대하여 본집행을 하여 동일 채권에 근거한 압류가 된 때에는 순서는 바뀌었지만 위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시점에 있어서 배당가입의 종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65조는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는, 다음의 시점까지 압류, 가압류의 집행 또는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 한다. 1. 제3채무자가 제1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한 금전채권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채무의 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호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즉 시유신고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하기만 하면 사유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 ⑶ 대상판결에 따른 배당절차 실시의 2가지 요건

‧ 결국 대상판결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① “압류” 및 ②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피고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라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②의 요건만 충족하였을 뿐 ①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다.

‧ 만약 피고가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였더라면, 결론은 달라진다. 만일 이 사건에서 채권 “압류”가 있었고,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248조 제4항), 그 신고시까지만 배당요구가 허용되며(제247조 제1항 제1호), 공탁에 의하여 배당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공탁금 교부절차가 개시된다.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제248조 제4항).

‧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무액을 공탁할 수는 있지만,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다. 추후에 피고가 본압류를 한다면 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제2쟁점)

‧ 가.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 ⑴ 견해의 대립

‧ 채권양도의 효력이 제3자와 관계되는 것은 주로 이중양도 및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되는 경우 그 우열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확정일자설과 ② 도달시설{日最判 昭 55(1980). 1. 11. (民集 34권 1집 42면); 日最判 平成 5(1993). 3. 30. (判例タイムズ 820호, 187면}의 대립이 있다.

‧ ⑵ 판례의 태도 (제2쟁점의 해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은 도달시설을 전제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따라 명시적으로 도달시설을 채택하였다.

‧ ⑶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에서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권양도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수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피고의 가압류가 원고의 채권양도에 우선한다.

‧ 나.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법률관계

‧ 채권양도는 구채권자인 양도인과 신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법원 2000. 4. 11.선고 99다23888 판결).

‧ 다. 채권가압류결정 후에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원고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양수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위 가압류의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양수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 라. 가압류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지만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이 취하 또는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4. 배당절차 실시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제3쟁점)

‧ 가. 문제점 제기

‧ 배당표에 대하여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문제는 배당절차 실시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 외에 “배당이의의 소”로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검 토 (제3쟁점의 해결)

‧ 집행에 대한 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사건에서는 절차에 관한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1항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배당 절차에 관한 다툼을 배당이의의 소에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의 실체상의 사유에 대한 이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이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실체상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 절차상의 이의사유를 문제삼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