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C. 체납처분과의 경합 본문

민사집행/기타

C. 체납처분과의 경합

관심충만 2015. 4. 12. 08:16

C. 체납처분과의 경합

․ 요약 정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국세징수법 35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본문).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대판 2002.12.24. 2000다26036, 대판 1999.5.14. 99다3686 등).

국세를 징수하고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판례(대판 1974.2.12. 73다1905)이었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남은 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로 권리를 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12.24. 2000다26036).

‧ 다만, 판례는 ‘국세징수법 81조 1항 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81조 1항 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84조 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판 2002. 3.26. 2000두7971), 공매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채권임을 분명히 하였다.

․ 판례 2000다26036

‧ [1]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가압류 채권자는 조세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로서는 경합하던 압류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에도, 국가로서는 체납처분 당시 경합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 【이유】 1.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7. 19. 이종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금 88억 2,189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종성의 조흥은행에 대한 미화 1,100만 $의 외환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6카합412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22. 제3채무자인 조흥은행에 송달되었고, 다시 1998. 1. 26. 손해배상채권 금 100억 7,811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원 98카단1011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1998. 2. 2. 조흥은행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1996. 10. 22. 이종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6가합2402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7.에 금 167억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98. 5. 13. 서울지방법원 98타기8924, 8925호로 위 96카합4124호 가압류는 피보전채권 금 88억 2,189만 원 전부를, 위 98카단101100호 가압류는 피보전권리 중 금 9,445,112,739원에 대하여 각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1998. 5. 15. 조흥은행에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1998. 3. 15. 소외 청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하여 증여세 2,374,238,800원을, 1998. 4. 16. 계산착오로 누락된 증여세 841,777,080원을 각 부과하였고, 1998. 4. 1. 이종성에 대하여 증여세 금 3,216,015,960원을 부과한 사실, 삼성세무서장은 1998. 4. 28. 증여세채권에 기하여 이종성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98. 5. 14. 조흥은행으로부터 압류채권 중 금 41억 1,870만 원(이종성 개인에 대한 증여세로서 금 20억 5,935만 원을, 청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자로서 나머지 금 20억 5,935만 원을 각 징수한 것이다.)을 추심한 사실, 이종성과 청산사회복지재단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국세청장은 1998. 7. 10.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1998. 7. 15. 이종성에게 양도소득세 1,128,991,970원을 부과한 사실, 피고는 1998. 7. 21. 우선 이종성에게 개인증여세 징수분 금 20억 5,935만 원 및 환급가산금 42,010,730원 등 합계 금 2,101,360,730원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972,368,760원을 환급하기로 하고 이종성의 납세관리인 최희유에게 이를 지급하고, 1998. 9. 14. 청산사회복지재단의 연대납부자로서 징수한 증여세 20억 5,935만 원 및 환급가산금 59,927,080원 등 합계 2,119,277,080원에 대하여도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채권자 최희유의 위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1998. 9. 15. 원고에게 경합된 금액을 제외한 금 219,277,080원을 지급한 후 1998. 9. 18. 나머지 금 19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고, 소외 이만자가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이에 터잡은 본압류는 삼성세무서장이 이종성에 대한 조세채권의 체납을 이유로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기하여 추심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다소 부절적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된 경우에 체납처분절차가 종료한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때에 있어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한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에도, 국가로서는 체납처분 당시 경합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 그 환급 및 공탁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경합하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출처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손해배상】)

․ 판례 99다3686

‧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공1988, 825),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공1995상, 44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공1997상, 1532)

‧ 【이유】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서한전자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국(삼성세무서장)의 추심에 응하여 변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의 추심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라도 그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추심금】)

․ 판례 73다1905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 【판결요지】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현재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배당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니다.

‧ 【이 유】 국세징수법 제49조, 제92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규정 (재무부훈령 제45호) 제155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에서 관계국세 등을 우선변제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설사 그 체납처분이 된 재산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은 평등주의원칙에 입각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는 명문의 근거없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1905 판결【추심금】)

․ 판례 2000두7971 ┈ (보전처분 > 제2장 결정절차 > 6.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part)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공매대금배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