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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중 경매 (이중 집행) 본문

민사집행/기타

E. 이중 경매 (이중 집행)

관심충만 2015. 4. 12. 08:02

E. 이중 경매 (이중 집행)

부동산 이중경매

‧ 강제경매 후 임의경매 ○, 임의경매 후 강제경매 ➜ 선행절차만 진행

‧ 강제경매(임의경매) 후 형식적 경매 ☓, 그 반대는 가능 ➜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절차만 진행 (형식적 경매는 중지) → 그 절차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 속행

‧ 체납압류와 전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진행

(유체)동산 이중경매

강제경매 이후 임의경매 ○, 강제경매 이후 임의경매 ○ ➜ 병합 진행 ┈┈ 부동산 경매 : 선행절차만 진행
임의경매의 경우 → 우선변제 받음, 일단 경합 →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받는 구조

‧ 압류 효력 확장 ○ (215) ↔ 부동산 이중경매 : 압류 효력 확장 ☓

‧ 집행위임의 이전

‧ 집행비용 : 후행압류 비용도 공익비용

‧ 체납압류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 압류 효력의 확장도 ☓ (이것은 부동산 경매와 마찬가지)

채권(금전채권 포함) 이중집행

‧ 압류효력 확장 (235)

‧ 압류경합시 하나의 절차로 통합됨 (공탁관의 사유신고)

‧ 담보권실행 집행과는 경합 ☓ (압류효력 확장도 ☓) ┈ 애초부터 임의집행이 우선되고,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은 후퇴

‧ 체납집행도 마찬가지

강제집행 → 체납집행 △  (견해 대립) ┈ 교부청구, 참가압류만 허용하고(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 협의의 체납집행은 허용 ☓ (편면적 적극설 ┈ 이것이 다수설이라고 함 but, 판례의 입장은 양면적 적극설로 보임 ┈ 뒤편(F) 참조)
압류경합에 준하여 처리 ○, 사유신고 ○

‧ 체납집행 → 강제집행 ○ ┈ 압류경합 ☓, 사유신고 ☓

‧ 제3채무자는 공탁 허용 ☓, 추심 거절도 ☓ (추심에 응해야 할 뿐)

‧ 제3채무자가 국가(공탁관)이라도 추심거절 ☓, 사유신고 ☓

‧ 가압류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도 마찬가지로 추심거절 ☓, 사유신고 ☓

‧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 공매대금 배분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은 배분(공탁)되는 것도 그 예

국세징수법68의2 (배분요구 등)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한다고 규정 ┈

­ 각 호 중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등이 있음

공탁지급청구권 가압류 → 체납처분 압류 : ○ ┈ 지급거절 ☓, 사유신고 ☓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 ☓, 부당이득반환청구도 ☓
체납처분 종결되면 가압류는 효력 상실, 잔여 매각대금은 체납자에게 반환
단, 담보권보다 앞서는 가압류 = 배당 (공탁)

공탁지급청구권 가처분 → 체납처분 압류 : ○ ┈ 지급청구 수리 ☓ (가처분이 우선 ┈ but 체납집행절차 진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