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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본문

민사집행/기타

D.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관심충만 2015. 4. 12. 08:10

D.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가. 원칙

‧ 당사자간 분쟁의 상대적・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기판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소송 외의 제3자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단체 자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기판력의 확장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기판력의 확장)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민소218① 전단)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한 뒤의 승계인이 기판력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권리관계의 안정).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관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실체적 의존관계설).

‧ 따라서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채무의 면책적 인수인(다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아님을 이유로 승계인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법 1979.3.13, 78다2330) 등은 승계인에 해당된다.

승계의 전주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불문한다. 승계의 모습도 일반승계(상속, 합병 등)와 특정승계를 가리지 않으며(대법 1957.10.7, 4290민상320), 승계원인도 임의처분(매매, 유증 등), 국가의 강제처분(전부명령, 경매 등), 직접 법률의 규정(민 399조 등 법률상 대위)에 기한 것이든 차이가 없다. 승계의 시기는 변론종결 뒤(무변론판결의 경우는 판결선고 후)일 것을 요하는 바,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뒤일 것을 요하는 바,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등기를 뒤에 갖추었으면 변론종결후의 승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등기는 변론종결전, 이에 기한 본등기는 변론종결 후에 마친 때도 같다(대법 1992.10.27, 92다10883).

※ 건물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출처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0883 판결【제3자이의】)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분쟁주체인 지위)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동일사건에 이제 다시 소송한다면 당사자가 될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적격 승계설).

‧ 예를 들면 건물명도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 건물철거판결이 난 뒤에 그 건물을 양수한 자(대법 1991.3.27, 91다650667등)는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적격의 승계인이다.

‧ 건물의 채권적인 점유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 1991.1.15, 90다9964. 대법 1999.10.22, 98다6855=건물명도청구소송의 기각판결이 난 뒤 원고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승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가 갑으로부터 을에 대한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다시 을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점포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병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위 소송에서의 청구는 채권적청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출처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9964 판결【점포명도】)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건물명도등】)

③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해 신구이론권에 견해차이가 있다.

구(소송물)이론(판례)은 승계인인가 여부를 판정할 때 소송상에 반영되는 청구의 실체법상의 성격을 참작하여,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218조 1항의 승계인으로 되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주의). 구이론을 따르는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물권적 의무자로 보고, 그로부터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 한다. 대법 1972.7.25, 72다935, 동 1974.12.10, 74다1046.

‧ 그러나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면, 변론종결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채권적 의무의 승계인이고(대법 1993. 2.12, 92다25151; 동 1992.12.22, 92다30528 등), 원고로부터 물권적 대항을 받지 않는 자임을 이유로 제218조 1항의 승계인이 아니라 했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판결이라 함은 형성판결이고, 소유권이전등기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고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등기승계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 신(소송물)이론(다수설)은 원고의 청구가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민사소송법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한다.

④ 승계인에게 선의취득 등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고유한 취득원인이 있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기판력을 받은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실질설 : 판례). 형식설은 점유나 등기를 취득했다는 형식을 중시하여 민사소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한다.

⑤ 추정승계인 (민소218②)

‧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기판력 미치지 않음 (소송상태의 승인의무만 있음)

‧ but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소송물을 승계하였어도 그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반증이 없는 한 기판력이 미치게 됨 ⇨ 이것을 ‘추정승계인제도’라고 함 (원고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취지)

‧ 승계를 진술할 자 : 동조항에서 승계를 진술할 자를 ‘당사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승계인

‧ 승계집행문을 얻는 방법 : 원고는 승계사실만 증명하면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승계되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피승계인 상대의 승소판결로써도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얻을 수 있음

2.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민소218① 후단)

‧ 패소자가 물건을 타인에게 소지시켜 집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기판력 확장. 청구의 목적물이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의미하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 청구의 성질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불문. 소지의 시기도 변론종결 전후 불문.

‧ 수치인, 창고업자, 운송인 등이 이에 해당

‧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질권자 등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한 목적물 소지자는 이에 해당 ☓

3.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주체 (민소218③)

4. 소송탈퇴자 (민소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