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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채권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본문

민사집행/기타

B. 채권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관심충만 2015. 4. 12. 08:22

B. 채권압류의 경합 (이중 압류)

(법원실무제요)

․ 총설 

‧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조 5항),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의무를 지우며(민집 248조 2항, 3항), 또한 배당요구(민집 247조)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주어져 있다.

‧ 이중압류는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는 것은 주로 압류된 채권이 가분채권인 경우에 국한될 것이다.

․ 채권압류경합의 발생

‧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 채권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목적채권에 관하여 이미 압류의 집행이 된 경우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본문)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이중압류가 된다. 압류명령이 선후로 발령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행된 경우에도 이중압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또한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 압류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계속적 채권이 압류된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의 효력범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나, 제3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 한편,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10.11. 91다12233).

‧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압류된 채권이 동일하여야 한다.

‧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압류의 대상인 장래의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방법 외에도 집행채권의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압류액의 합계만큼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압류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

‧ 그리고 채권의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전에 발생한 것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동일한 원본채권에 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압류가 된 경우 후행의 압류의 효력이 선행된 압류 후이지만 후행된 압류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서 원본의 압류효가 확장된다면 그 효과는 부수적인 채권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고 배당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 압류액의 중복

‧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집행채권의 액이 목적채권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국한되고, 따라서 채권의 각 일부에 대한 압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액의 합계가 목적채권액을 넘어야만 압류의 경합이 생긴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다시 일부가 압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압류가 있을 때에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후행압류가 있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만(민집 229조 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양도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므로(민집 232조 2항) 이 경우에도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도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민집236①)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민집248④)를 할 때까지는 압류명령신청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아래 판례)는 배당요구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탁이행등청구])

‧ 선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으며, 압류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배당요구의 종기(민집 247조 1항)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압류채권자는 선행압류에 의한 배당절차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 채권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의 확장

‧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과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컨대 1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갑이 50만원, 채권자 을이 100만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갑·을 중 한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갑이 40만원, 을이 80만원이 되는 것과 같이 각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목적채권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일단 압류의 경합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후에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32조 1항 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3항). 이 경우에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중 한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조)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 전부명령과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양도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민집 229조 5항, 241조 6항).

‧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

․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 채권압류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의 경합

‧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민법 342조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73조 3항)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 또는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

‧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의 경합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의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에 기초한 채권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는 가능하다. 그러한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추심명령과 같은 현금화절차가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의 전부명령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 추심명령이 발령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 ┈ 90다카24816, 공탁 p.124 참조)

‧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56조), 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57조).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4.3.22. 93다 19276).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91.10 11. 91다12233),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