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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 이중 압류 (압류의 경합) 본문

민사집행/기타

기타 ..... A. 이중 압류 (압류의 경합)

관심충만 2015. 4. 12. 08:27

□ 기타

A. 이중 압류 (압류의 경합)

․ 부동산 이중 압류

임의경매와 경합 허용 (91마131)

체납압류와는 경합 ☓ → 각 절차 별도 진행 ┈ 압류를 못한다는 의미는 ☓, 민집87의 압류의 경합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의미 ○ (엄밀히 말하면, ①과 ②의 경우가 다름)

‧ ① 강제집행압류 후, 체납처분압류의 경우 → 체납처분압류 자체가 不可 (아래 판레)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미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아니라 다시 협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 : 이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으나 국세기본법56가 경매절차가 개시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57에서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타당

‧ ② 선체납처분압류 후 강제집행압류의 경우 → 강제집행압류는 可能 ┈ but, 각 절차 별도 진행

‧ 단, 서로 각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거나(첫 경매개시결정등기 前 압류 또는 참가압류시 ┈ but 만약,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 배당요구해야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함) 압류하지 않고 배분요구(교부청부)도 可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판 1989.1.31. 88다카4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대판 1998.12.11. 98두10578, 대판 2001.12.11. 2001두7329).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양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따라서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각대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면, 매각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공매절차에서 말소시키므로 법원이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는 없다.

․ 유체동산 이중 압류

‧ 유체동산 : 금전, 증권도 포함

‧ 부동산과는 달리 유체동산 등의 이중 압류의 경우 압류 효력의 확장이 인정 ┈ 이것은 집행대상이 가분적이고, 각 압류간 우열이 없는 경우에만 ○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임의경매와 경합 ○

215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되므로(271,272), 선행집행 또는 후행집행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압류에 해당한다.

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실현과정이고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준용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이, 이른바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효력의 확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 선행집행이 유치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후행집행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는, 선행집행절차가 정지되고 후행집행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며 후행집행절차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게 된다(274).

체납압류와는 경합 ☓ ┈ 부동산 이중 압류의 경우와 동일, 체납압류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압류효력의 확장도 논의의 여지 ☓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나(국세징수법 56조 내지 58조),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215의 이중압류와는 성질을 달리 한다.(즉, 압류효력의 확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 by NIS) 선행집행의 내용이 가압류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국세징수법 35조).

이하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관계, 가처분과 압류의 관계, 압류물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때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집행 중 해당부분 참조

‧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의 효력

‧ 이중압류는 그 형식과 절차가 보통의 압류와는 다르고 관념적인 것이기는 하나,

‧ 독립된 압류이므로 그에 따른 효과, 즉 채무자의 처분권상실, 시효중단, 일정범위 내에서의 법정질권의 성립 등은 일반의 압류와 동일하게 발생되며, 이중압류채권자는 집행채권자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다.

‧ 집행위임의 이전

‧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뒤에 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민집 215조 2항).

‧ 집행위임이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뒤에 강제집행을 실시한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강제집행 실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면하고,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그 권한과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매각 등의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압류사실을 모르고 민사집행법 215조에 의한 이중압류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압류하고 매각하여 매수허가까지 된 경우에는 그 매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압류의 효력 확장

‧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민집 215조 3항). 즉,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집행사건에서 압류된 물건은 선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 뿐만 아니라 후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압류된 것으로 보며, 추가압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압류물은 선행집행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압류된 것으로 되는 한편, 후행집행채권자는 선행압류물과 추가압류물 모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결국 이미 압류된 물건과 추가압류물을 합하여 집행재단을 형성하고 각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재단 전체에 미친다. 이 점에서 각 채권자가 공동압류의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며, 그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이와 같은 효력은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신청서 또는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한 때에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또, 일단 유체동산을 압류한 채권자는 압류물의 가격이 저하되거나 배당요구 등으로 말미암아 집행채권을 만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선행채권자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압류는 후행채권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각 압류의 독립성

‧ 이중압류의 경우, 후행압류도 독립한 압류이다. 이중압류 후의 집행절차가 어느 압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부동산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행압류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근거는 없고,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압류에 관한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취소, 정지 등의 사유는 다른 압류 및 매각의 실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후행압류가 취소되거나 그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 또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추가압류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집행비용

‧ 이중압류가 된 경우,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추가압류비용 뿐 아니라 후행압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공익비용에 산입되어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채권의 이중 압류

‧ 금전채권, 유가증권(배서금지), 그 밖에 유체물의 권리이전・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포함

‧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경우도 마찬가지

‧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이중 압류 可 ┈ but 압류의 효력의 확장의 법리는 가분채권일 경우로 한정 (∴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대체로 압류효력의 확장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거의 ☓) ➜ 불가분채권의 경우 이중 압류는 가능하지만, 압류효력의 확장법리는 적용 여지 ☓

임의경매와 경합 ☓ ┈ ∵ 압류간 우열이 없는 경우에만 압류의 경합이 가능하기 때문 (즉, 어느 하나가 우선권이 있는 경우 경합 ☓)

‧ 이것이 부동산・유체동산 이중 압류와 가장 다른 점

‧ 부동산・유체동산의 경우 일단 경합을 인정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 되는데 반하여,

‧ 채권의 경우 압류 경합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임의경매가 우선

체납압류와 경합 ☓ ┈ 선체납이든, 후체납이든 마찬가지 (체납처분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