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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결정절차 -> 1. 보전처분 서설 본문

민사집행/보전처분

제2장 결정절차 -> 1. 보전처분 서설

관심충만 2015. 4. 12. 10:02

제2장 결정절차


1. 보전처분 서설

A. 가압류 서설

‧ 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절차의 구조

‧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

‧ 가압류소송절차 = 실질상 재판절차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가압류집행절차만이 엄밀한 의미의 강제집행절차

B. 가처분 서설

‧ 의의

‧ 금전채권 → 가압류

‧ 특정급여청구권 → 가처분

‧ 보전할 권리 그 자체가 잡다하고 가처분의 필요성 또한 다양

‧ 가장 기본적인 분류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②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가처분절차 = 가처분명령절차 + 가처분집행절차

‧ 가처분명령절차 :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가처분명령(보전권원)을 발령하는 절차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3가지 유형 ┈  ① 가처분의 본안대체화, ② 본안소송의 생략화, ③ 가처분심리의 장기화

원인 : 가처분절차의 경제성, 제1심판결에 대하여 쉽게 강제집행을 정지해주는 경향, 만족적 가처분의 남발, 피보전권리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심리, 본안소송에 의한 종국적 해결이 시간을 지나치게 끄는 것 등

본안화가 심한 대표적인 유형 : 노동사건・공해사건・생활방해・인격권침해・환경사건・일조 등 아파트건축사건으로 먼저 신속히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고 보는 경우

어떤 경우에 가처분을 하는가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 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등기・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 可 (98다44376)

기한이 차지 않는 청구권 또는 조건부・부담부청구권도 가처분 可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됨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可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라 할지라도) [2002다1567]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처분 신청 可 (오히려 장래이행의 소(본안소송)은 제기 ☓ : 2000다25576)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

㉢ 특수한 가처분

협의의 보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 부등법상의 가등기가처분 등

회사법상의 가처분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가처분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가처분은 어떤 종류의 재산에 하는가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에도

‧ 가처분의 법적 성질

‧ 소송・비송사건구분설

‧ 다툼의 대상 → 소송사건 (민사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보전을 위한 절차라는 이유)

‧ 임시지위 → 비송사건 (국가의 후견적 기능이 발동하는 것이므로)

‧ 소송사건설 ⇨ all 소송사건

‧ 어느 것이나 권리나 법적 이익 일반에 인정되는 보전권 등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 있는 것

‧ 그 보전의 모습을 달리하는 것 뿐

‧ 모두 당사자대립의 구조를 이루고, 당사자간의 공격방어 속에서 신청의 당부를 가리는 절차라는 관점

‧ 가처분절차과 본안소송의 관계

‧ 두 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 ☓

‧ 병행심리를 할 수 있을 뿐

‧ 반소의 일종이라 할 반대가처분신청 : 그로 인하여 재판지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불허하면 채무자가 별도의 절차를 도모할 경우라면 적합하다고 볼 것

‧ 가처분의 기본유형

‧ 어떠한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할 것인가 = 법원의 재량 (305①)

‧ ①항 : ‘신청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 이외의 것 : 물건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작위・부작위 인용, 의사의 진술 청구 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물건의 인도・명도청구권의 집행에 당하여 ~

‧ 처분금지가처분 : 법원은 등기부에 처분금지를 기입(305③), 점유이전의 보전이 아니라 공시방법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다툼 있는 권리관계(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의 가처분(300②)

‧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전용이 아니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생길 현재의 위험 및 지위의 불안정을 잠정적으로 배제할 목적

‧ 현재의 위험에 대한 보전수단 ┈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곤란이 아니라 본안판결까지의 지연으로 인한 위험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

‧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임시로 정하여 잠정적인 법적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이것은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종국적으로 실행하여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만족적 가처분도 가능한 데에 실천적으로 큰 의미

‧ 피보전권리의 종류를 불문

‧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는 다름

‧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특정급여청구권에 한하지 아니하며, 강제집행에 친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 연극에의 출연 등 임의이행을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

구체적 예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규정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가처분(306)

방해물의 철거단행가처분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시위나 출입금지가처분

통행방해・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가옥명도단행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주주의 의결권 행사중지가처분                         

특허권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당해 상품판매금지가처분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등

‧ 대상별 유형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채권에 대한 가처분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 주의 : 점유이전금지 없이 처분만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만 하는 경우 →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생 가능성 大

‧ 제3자가 선의취득할 수 있기 때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형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채권자와 채무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

‧ 이유 ○ → 가처분결정, if not → 기각

‧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할등기소에 가처분취지를 기재하는 등기 촉탁 ⇨ 갑구란에 기입등기 (305③)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보통 실무 : 담보제공의 재판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명령(조건부담보명령)을 하는데

‧ 가처분 결정 후 가처분집행신청 때 건물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현금공탁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민사집행법81①.ii호에 의하여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면 → 채무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처분등기 기입 可

‧ 공사금지 등 가처분

‧ 종래 토지이용권을 둘러싼 소규모 건축에 관한 분쟁(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등)이 대부분 ┈  but 점차 일조・조망・경관・소음 등 환경권과 차량정체나 주차난 등 무형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하여 아파트나 빌딩 등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

‧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건물, 토지

‧ 일조권, 환경권 등 기타의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중지) 등 가처분 또는 공작물설치금지, 통행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

구체적 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해제 포함),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등가처분

점유현상변경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 채권에 대한 가처분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채권자가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권의 전부・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법원이 임시로 금전의 지급단행을 명하는 것

‧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 결합형(정액지급형 + 정기지급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 선공탁 허용 ☓

‧ 법원이 별도로 담보제공을 명함

‧ 재판 (가처분의 결정)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 =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문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 변론없이 할 수 있음

‧ 가처분 결정 후의 절차

‧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 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도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확정판결문 등)으로 하여 집행기간(14일)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可

‧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