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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변제공탁의 효과 본문

공탁/공탁각론

---- 제2장 변제공탁의 효과

관심충만 2015. 4. 13. 06:18

제2장 변제공탁의 효과

ㆍ 채무의 소멸

ㆍ 해제조건설 : 공탁성립시 (판례・통설) = 공탁물납입시 ⇨ 회수권행사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탁이 성립된다는 견해 = 효과 바로 발생, 회수하면 소급적 실효

ㆍ 수락 前 회수하면 → 소급하여 공탁효력 ×

ㆍ 해제조건설 → 부착된 모든 담보 당연 소멸 ⇨ ∴ 담보권 소멸[질권・저당권 ┈ 해석상 전세권도]시 → 확정적 회수 ×

ㆍ 회수할 수 없는 사유 = 민489 ⇒ 󰊱승인 후, 󰊲수령 통고 후, 󰊳담보권 소멸 후, 󰊴공탁유효판결의 확정 후 (󰊱󰊲 합해서 수락이라고 함)

채무소멸 후에 회수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 설명 곤란

회수권의 행사 후 → 변제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 → 소멸된 법률관계가 부활하여 법률관계 복잡해지는 문제

정지조건설 : 회수권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

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 효과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파악 → 공탁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은 당연 소멸 × ⇨ 회수권 소멸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

회수권이 소멸한 후에 공탁이 있었던 때(공탁물납입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

담보권 소멸시 회수권이 소멸하므로 ⇨ 결국, 이때 확정적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

ㆍ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 공탁관의 수탁처분 +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시 ┈ 공탁통지 or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공탁의 효력 발생하는 것 × (72마401)

ㆍ 담보・보증채무의 소멸

ㆍ 인적 담보든, 물적 담보든 ⇨ 즉, 담보권도 소멸, 보증채무도 소멸

ㆍ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공탁자 = 공탁물 회수 × (민489②) ⇨ 이런 경우 채무 & 담보권 : 공탁성립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소멸 (해제조건 ×)

ㆍ 채무에 수반된 질권이나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도 소멸 … 단,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 회수 可

민489규정은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변제공탁금 회수 가능 (81다495)

ㆍ 변제의 충당

ㆍ 변제충당의 법률상 효과도 공탁을 한 때에 生

ㆍ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그 공탁을 한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 (85다카2313)

ㆍ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발생

ㆍ 변제공탁으로 채권자의 본래의 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

ㆍ 채무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취득 ┈ 공탁자의 회수권 저지방법 : 출급전이라도 우선 수락의 의사표시

ㆍ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어느 하나가 먼저 행사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소멸

ㆍ 지명채권의 성질 ⇒ 양도 or 강제집행, 상속 ○

ㆍ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ㆍ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 → 소비임치가 성립, 소유권은 공탁소로 이전

ㆍ 공탁소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지급했을 때, 채권자(or 채무자=공탁자)가 소유권 취득

ㆍ 회수청구권 & 출급청구권 all 채권적 청구권 ∴ 10년의 소멸시효

ㆍ 유가증권 기타 특정물인 경우 → 공탁으로 공탁물의 소유권은 이전 × (공탁자가 소유자)

ㆍ 공탁소는 보관자에 불과 (소유권은 공탁자에게 유보)

ㆍ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 ∴ 소멸시효 진행 ×

ㆍ 소유권이전시기 =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부동산이면 피공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때 소유권 이전

ㆍ 부적법한 공탁

ㆍ 무효(상대적)의 공탁

ㆍ 피공탁자가 이의유보 없는 수락 or 출급을 하면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이의유보 있는 수락을 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각 유효한 공탁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