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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 제1장 변제공탁의 요건 본문

공탁/공탁각론

■ 변제공탁 ---- 제1장 변제공탁의 요건

관심충만 2015. 4. 13. 06:20

■ 변제공탁

 

ㆍ 주의 : 변제의 제공(민460)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 ×, ‘금전의 지급 or 물건의 인도’에 관한 채무에 한해서만 변제공탁이 인정 (민487)

ㆍ 법령상 근거 : 민487 등, 상67,70 등, 어음42 등

ㆍ 공탁자 : 채무자 (제3자 공탁 허용) ┈┈ 성질상 채권자의 동의・승낙 필요 ×

ㆍ 피공탁자 : 채권자

ㆍ 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ㆍ 추심채무 → 채무자의 현 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ㆍ 지참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 현주소가 불명이면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때에는 최후주소지

․ 다만, 채권자가 채무이행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요구 또는 동의하는 때에는 그 다른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

ㆍ 채권자가 수인

․ ① 가분채권 → 각 채권자별로 각 채무이행지 공탁소

․ ② 불가분채권 → 수인이 채권자 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

ㆍ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A or B) → 피공탁자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소지 공탁소

ㆍ 외형상 시・군법원과 지방법원본・지원과 경합 → 지방법원본・지원에 공탁

ㆍ 외국인을 위한(대한) 변제공탁 → 대법원소재지(공탁법개정신설)

ㆍ 국민저축조합저축 → 본점 소재지

ㆍ 변제공탁의 공탁물 : 채무의 목적물, 채무의 내용에 따라 定 ⇨ 금전, 유가증권, 물품 all 가능

ㆍ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 민법353③의 공탁, 민법443의 공탁, 민법589의 공탁

변제공탁의 시기 : [판례] ┈  잔대금수령을 거절한 즉시로 변제공탁을 하지 않고 약 1년 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그 공탁이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제1장 변제공탁의 요건

ㆍ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

ㆍ ① 공탁신청이 적식・유효할 것

ㆍ ② 당사자가 실재,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ㆍ ③ 공탁의 근거법령이 존재할 것

ㆍ ④ 당해 공탁소에 관할권이 있을 것

ㆍ ⑤ 공탁의 목적물이 적격이어야 할 것 ⇨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ㆍ ⑥ 공탁원인이 존재하여야 함 ⇨ 공탁의 원인

ㆍ 공탁근거법령 要 (당연. 모든 공탁이 그러함)

ㆍ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ㆍ 민법, 상법, 토지보상법,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산재

Ⓐ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ㆍ 주는 채무 ○ ┈ 하는 채무  ×

ㆍ 현존채무

ㆍ 장래채무 ⇨ 공탁 不可

과거의 수개월분 ○, 장래발생할 채무 × ┈ [선례] 통행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음 (823호)

ㆍ 지급기가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차임 ×

ㆍ 차임-후불지급이 원칙 ∴ 미리 공탁 ×, 단 선급특약 有 → 공탁 가능

ㆍ 지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위토지통행료 등

ㆍ [선례] 주위토지통행권(상린권) ┈ <참고> 통행지역권과 구별

ㆍ 판결받아 지역권설정등기 신청 → 등기되더라도 무효 (55.2호 위반 ×, 7호 사유 ○ → ∴ 직권말소 ×)

ㆍ 55조 각호의 각하사유 중 3호 이하 → ①공동신청 or ②판결에 의해 말소해야 함

ㆍ 정지조건부・시기부 채무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여야 - 임료, 지료 등

ㆍ 확정채무

교통사고 → 손해는 사고시 발생. 다만, 액수만 결정 × ┈ 사고 당시 객관적으로 이미 금액도 확정, 다만 주관적으로 다툼이 있을 뿐
(단, 재판상 확인액이 현저히 부족하면 무효)

ㆍ 크기 문제 ×,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손해배상금 → 공탁 可

ㆍ 확정채무는 채무의 존재가 확정된 것을 의미할 뿐, 채무의 크기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

ㆍ 확정은 채무의 존재에 관한 것

ㆍ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or 부당이득 반환채무 : 확정채무와 다름이 없으므로 공탁 可能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판 1991.4.23. 91다5389, 1994.10.14. 94다4018 등)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이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91다5389)

ㆍ 공법상 채무도 가능 : 세금, 연금보험료 ┈ ↔ 벌금 ×

ㆍ [선례] 국민연금법에  위하여 공적 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 ○ (3302-196호)

ㆍ [선례]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 (3302-282호) ┈┈ vs. 벌금납부의무 = 공탁 ×

[선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귀한국군포로에게 정착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통일원장관의 처분이 있었으나, 귀환국군포로(1997.12.24. 귀환)가 국가에서 지급한 정착금 등을 반납하였는바, 이 경우 국가는 그 정착금 등의 수령을 거절한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8.6.1. 법정 제3302-184호)

[선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공법상의 채무라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납세자는 “A시 또는 B시”를 피공탁자로 하고, 과실없이 진정한 채권자(징수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3302-282호)

ㆍ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의무 → 공탁 可

ㆍ 가지급금을 갑에게 이행제공했을 때 갑이 수령거부 → 변제공탁 가능 ┈ 이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일 뿐, 실질적인 변제공탁으로는 인정 × (94다22446)

ㆍ ∴ 제1심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금액을 항소심의 계속중에 공탁을 하고 항소의 기각을 구할 수는 없음

ㆍ 금원지급의 효과는 가집행을 명한 재판의 확정시에 生 ┈ 즉, 확정시에 변제 효과 ○

Ⓑ 공탁원인의 존재

1. 수령거절

ㆍ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이중매매 - 잔금지급, 다툼 있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가등기담보 등의 경우 대여금채무

ㆍ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령거절에 해당 ×

ㆍ 변제의 제공(현실・구두제공) 없이 한 변제공탁 = 부적법 無效

ㆍ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제공 要

ㆍ ① 약정기일, ② 약정장소

ㆍ 원칙 : 약정기일 → ∴ 변제기까지의 이자 or 지연이자를 붙여서 공탁

ㆍ 금전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 (지참채무의 원칙 -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ㆍ 다른 장소에서의 변제 = 적법한 변제제공 ×

ㆍ ③ 전부제공, ④ 변제수령권자에게 제공

ㆍ 변제제공 ⇨ 현실제공이든 구두제공이든 방법에 제한 ×

ㆍ 원칙 : 현실의 제공 (민460 본문)

예외적으로 구두제공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변제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 or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협력)를 要하는 경우 → 변제준비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로 足 (민460 단서)

ㆍ but 구두제공조차도 필요없는 경우

ㆍ 󰊱 명백한 거절의사

ㆍ 󰊲 회귀적・반복적 급부에서 현재이행분의 거절이 있는 경우

․ 지료・차임・월부금 등의 회귀적 분할채무에서 채무자가 1회분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 채무자는 그 이후의 지분채무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전회분에 대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져서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차회분의 채무의 구두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음

ㆍ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판례가 인정하는 사례는 딱 2가지

․ ① 회귀적・반복적 급부채무에서 전회분에 대한 수령거절하면서 목적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매매대금지급채무 이행 ⇨ 구두제공조차 없이 공탁 可

ㆍ 변제를 받을 자에게 변제의 제공

ㆍ 원칙 : 채권자 본인

ㆍ 사망한 경우 → 상속인

ㆍ 망인의 대리인에게 변제제공 × (임의대리에서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

ㆍ 원칙 : 임의대리인에 대한 변제제공은 유효 but 본인이 사망한 경우 → ×

ㆍ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 → 친권자 등 그 법정대리인

ㆍ 채무의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ㆍ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제공하면 전부의 제공이 되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제공하면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될 뿐

ㆍ [판례]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 소멸청구시 변제할 채무액 :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71마251)

ㆍ [판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전부 all

ㆍ 채무액 > 채권최고액일 때

민364 :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 채권최고액 ┈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
(저당권도 마찬가지)

ㆍ 민467 : 제3자의 변제 → 전부 변제

2. 수령불능

ㆍ ‘사실상 or 법률상 불능’ 의미 ┈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

ㆍ 사실상의 수령불능

ㆍ 채권자 부재 (지참채무)

ㆍ 채권자 or 변제 수령권자가 그 주소지에 부재중이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

ㆍ 일시적 부재도 포함. but,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령불능여부를 판단

ㆍ 교통 두절 등으로 채권자가 이행장소에 오지 못한 경우

ㆍ 채권자 주소불명

ㆍ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98다53233)

ㆍ 추심채무

ㆍ 변제기 도래 후 상당기간 경과해도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지 않을 경우

ㆍ 신의칙상 일단 채권자에게 추심을 최고하고 그래도 추심 × → 공탁함이 바람직

ㆍ 법률상의 수령불능

ㆍ 채권자가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나 없는 경우 변제의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

ㆍ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 →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가능 (질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존속)

ㆍ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ㆍ 금전채권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 복수의 가압류(경합 여부 不問), 단일의 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 현재는 집행공탁

①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 → 변제공탁 할 수 있었음

②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 집행공탁 할 수 있고(민집248①), 가압류인 경우에도 준용(민집291)

현재 : all 집행공탁 ○ (변제공탁 ×)

압류의 경합이 있는 복수의 압류 … 종전에도 집행공탁

3. 채권자불확지

ㆍ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원칙 : 상대적 불확지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2000다55904)

ㆍ ① 채권에 대해 - 처분금지가처분

ㆍ ②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 → 양도시

ㆍ ③ 채권, 이중양도, 통지가 동시에 왔을 때

ㆍ ④ 가압류 이후 → 채권양도 통지 ⇨ 혼합공탁

ㆍ ②③④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ㆍ 예외 : 절대적 불확지도 포함 (예규363호 및 개정526호) ┈ 수용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남 ⇨ 수용보상금 공탁 part

채권자불확지는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업자(현행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도 허용

ㆍ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61②2호의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기업자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면제되지는 ×

ㆍ 사실상의 이유에 기한 채권자불확지의 사례

ㆍ 피공탁자 불명

상속인불명의 경우 ┈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적극) →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ㆍ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ㆍ 법률상의 이유에  기한 채권자 불확지의 사례

ㆍ ①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ㆍ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or 변제수령권을 둘러싸고 다툼, 양자의 우열의 판단이 곤란

ㆍ 갑(임차인 병의 妻) --- 을(임대인) : 병이 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ㆍ 을은 갑의 청구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되었음을 이유로 지급거부하면 → 이행지체 → 그렇다고 지급하면

ㆍ → 병이 갑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지 패소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중변제의 위험

ㆍ 갑(예금명의자) --- 을 (은행) : 병(출연자)이 처분금지가처분하면서 예금자지위확인의 소 제기시

ㆍ 금융실명법 위반 → 단속규정에 불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 것) ┈ 특단의 사정이 밝혀지면 병이 승소

ㆍ 은행을 갑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병이 승소할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짐

ㆍ 집행공탁 × → 가처분과 관련된 것은 집행공탁 ×

ㆍ ②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이 양도

ㆍ [판례]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적극)

ㆍ ∵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可

ㆍ [판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 ┈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 (2001다71699)

ㆍ ③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여부가 불명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

ㆍ ④ 복수의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 → 진짜 동시라면 아무에게나 지급해도 됨 but 소송에 휘말리게 됨 ⇨ so, 공탁함으로써 법률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

ㆍ ⑤ 동일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 그 우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 (혼합공탁 part 참고할 것)

ㆍ 채무자(제3채무자)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可能 ┈ 우열에 관해 다툼이 없으면 → 불확지 변제공탁 ×

ㆍ 단, 국가가 제3채무자 → 채권가압류와 전부명령이 경합하더라도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알지 못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 × (과실 ○)

ㆍ 채권‘압류’와 채권양도 경합

ㆍ 채권압류 송달 → 채권양도(확정일자) 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채권양도(확정일자) 통지 → 채권압류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동시 or 선후불명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but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다툼 → 채권압류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 경합

ㆍ 채권가압류 → 양도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 채권가압류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동시 or 선후불명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후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 → 채권가압류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⑥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경합

ㆍ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

ㆍ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98다15439)

ㆍ ⑦ 피고인을 채무자로 보석보증금환부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국가에 송달

ㆍ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권자는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이므로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납부인이 변호인이라면 피고인이 보석보증금 환부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보전처분이므로 국가는 위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피고인이라면 국가는 이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제공탁(현재는 집행공탁) 가능

ㆍ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공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데 관하여 변제자가 과실이 없음을 요하므로,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는 바, 보석청구인과 피고인 중 누가 실제로 보석보증금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현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302-427호) ┈ 이것은 불확지 상황 ×

Ⓒ 채무의 본지에 따른 공탁

1. 조건 없는 공탁

ㆍ 반대급부조건

ㆍ 동시이행관계 → 그 반대급부내용을 공탁서에 기재

ㆍ 채무자 : 그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 출급 가능

ㆍ 반대급부조건 = 당해 채무의 본지에 적합해야 함 : 채무변제와 반대급부이행과는 동시이행관계이어야 함

인 정

불 인 정

① 변제와 영수증 청구

②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반환

   cf. 일반적으로 변제 = 채권증서와 동시이행관계 ×

③ 해제와 원상회복

④ 매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

⑤ 임차보증금 반환과 명도

⑥ 약속어음금지급과 어음반환

⑦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임대차보증금       - 명도 ○, 명도확인서 ×

매매잔금  - 이전등기서류 ○, 인도 ×

대여금   - 영수증 ○, 채권증서 반환 ×

대여금(담보-어음)  - 영수증 ○, 어음반환도 ○

해제     - 원상회복 ○

전세금   - 전세권말소등기 ○

① 대위변제와 가등기말소

② 피담보채무변제와 경매취하

③ 수용보상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④ 환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⑤ 임차보증금반환과 명도확인서

 

저당권말소와 피담보채무변제

가등기담보등도 마찬가지

단, 특약이 있다면 ○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문제)

ㆍ 허용 ×

ㆍ ①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

ㆍ 토지수용보상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 × → ∴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하면 수리 ×

ㆍ 수용대상 토지에 제한물권 or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

ㆍ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 ×

ㆍ 말소등기 청구는 현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모든 채무를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소멸시킨 후라야 할 것

ㆍ 저당채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근저당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공탁 = 변제의 효력 × (75다1134)

ㆍ ③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

ㆍ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변제의 효력 × (91다27594)

ㆍ ④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 × (82다카132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채무변제를 받기 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그 담보로 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선급부 또는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는데도 채무의 대위변제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였음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공탁은 채무변제의 효력 × (82다카1321,1322)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하자이행채권,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원사업자는 위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과실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하자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을 확정하여 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는 잔액만을 공탁하면 될 것이나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이 채권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9. 26. 법정 3302-305호)

ㆍ 반대급부 이행증명 서면

ㆍ 공탁물 수령할 자 = 공탁자의 서면 or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 수령 가능 (법9, 규칙33.4호)

ㆍ ① 공탁서에 날인된 공탁자의 도장으로 날인한 공탁자의 확인서면(사문서)

ㆍ ② 공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확인서면

ㆍ ③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공탁자 작성의 공증서면 등

ㆍ 공탁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 → 공탁물수령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물출급청구 가능

ㆍ 반대급부조건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의 지급제한 사유가 될 수 없음

ㆍ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ㆍ 반대급부물 교부의 상대방

ㆍ 공탁자 ○ (반대급부물 수령권자인 채권자)

ㆍ 공탁관 × ┈┈ vs. 공탁의 수락,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or 공탁관 모두에게 가능

ㆍ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 전체가 무효

ㆍ 변제공탁 목적물이 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 × (대판 65다2413)

ㆍ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면 유효로 전환

ㆍ 이 때도 그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출급 가능 (불법조건이라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하여야만 함)

ㆍ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 가능 →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로부터 비로소 유효한 공탁 (71다874)

2. 전부공탁

ㆍ 전부 = 원본・이자・지연손해금 및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까지를 포함한 전부

ㆍ 일부공탁 →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 ⇨ ∴ 일부공탁 = 무효

ㆍ 일부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특별한 사정(분할지급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 유효 (∴ 일부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원인에 그 특별사정을 기재)

ㆍ 무효인 일부변제공탁을 채권자가 이의유보없이 수락 or 출급하면 유효

ㆍ 원금 전액 공탁하더라도 이자 or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공탁하지 않으면 역시 일부변제로 무효

ㆍ [판례]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 (86다카909)

ㆍ [판례]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 (91다35670) ┈ 소급 ×

ㆍ 이 경우 피공탁자가 수락을 하기 전이라면 공탁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음 (91다35670)

ㆍ 즉, 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 변경 가능

ㆍ 과거 수개월의 미지급 차임채무 중 일부 개월치만의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는 것 ⇨ 일부공탁 ×

수개월분의 차임은 여러 개의 채무가 집합하여 있는 상태일 뿐

1개의 채무가 아니므로 그 만큼의 전부변제이기 때문

ㆍ 초과공탁 ⇨ 초과된 부분 = 원칙적으로 착오공탁 (그 초과된 부분의 변제가 비채변제가 아닌 한 공탁자가 그 초과된 부분만 회수 가능)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중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변제공탁 =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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