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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탁물 본문

공탁/공탁총론

---- 제3장 공탁물

관심충만 2015. 4. 13. 09:16

제3장 공탁물

Ⓐ 공탁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1. 금전

ㆍ 강제통용력 있는 우리나라의 화폐

ㆍ 외국화폐 : 기타 물품 → 물품공탁절차에 따라 공탁할 것, 금전공탁 : 不可

2. 유가증권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이전 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or 교부를 필요로 하는 증권

유가증권상의 권리 = 재산적 가치를 지닌 채권・물권 기타 권리이든 불문

․ 채권적 ○ : 국・공채

․ 물권적 ○ :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ㆍ 사법상의 권리 표창 要 →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 : 유가증권 ×

ㆍ 권리가 증권에 화체된 것이 아닌 증거증권(신용증서 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등) : 유가증권 ×

ㆍ 약속어음, 당좌수표 → 유가증권 ○, but 공탁물 ×      … → 금전으로 교환하여 금전공탁해야 함

ㆍ 자기앞수표 → 유가증권 ○, 공탁물 ×         … → 금전으로 교환하여 금전공탁해야 함

ㆍ 차용증 : 증거증권에 불과 ×

ㆍ 은행예금증서 : 면책증권에 불과 ×

양도성예금증서(CD) = 유가증권 ○ (권리의 이전 & 행사에 증서 소지 要, 시중은행 발행의 무기명할인식 유가증권)
┈ [판례] 양도성예금증서 - 무기명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要 [98다29735]

ㆍ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 ○

ㆍ 무액면의 것 ○ ┈  권면액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규20②) ┈ ex) 창고증권, 선하증권

ㆍ 외국화폐단위로 기재된 것도 ○ ┈ 공탁소 내부장부 등에는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한 금액표시

ㆍ 기명식유가증권 공탁시 → 배서 or 양도증서 첨부 要 (규칙24)

ㆍ 증권거래법2①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신수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 ┈ 기타 지가증권, 징발보상증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 all 유가증권으로 정의

ㆍ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限, 공탁가능 유가증권의 종류에 제한 ×

ㆍ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상장유가증권인 때 → 유가증권 대신 예탁증명서 공탁 ┈ 공탁서에 예탁증명서로 대신 납부할 취지 기재

3. 기타의 물품 : 공탁가능한 유체물

ㆍ 부동산의 경우 : 견해의 대립 ┈ 긍정설 (다수설 : 민법488②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공탁)

ㆍ 실무(선례) : 인정 × ┈ 공탁에 부적당 → 민법490에 따라 자조매각 후 대금공탁

ㆍ 판례 :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에서 간접적으로 부정한 바 (즉, 부동산공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

ㆍ 당해 지정보관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금전・유가증권 이외의 물품’, 부피는 ‘그가 보관할 수 있는 수량’임을 要 (법3②)

ㆍ but 지정공탁소(당해 물품보관영업자) or 선임공탁소(당해 물품보관비영업자) : 공탁할 수 있는 물품에 제한 ×

ㆍ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백지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 등도 : ○

ㆍ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물품공탁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물품공탁의 공탁물 × (선례)

ㆍ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통상의 서류(등기권리증,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원인증서)를 물품 변제공탁한 공탁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990.3.7. 법정 제397호]

ㆍ 권리 = 공탁목적물로는 부적합

4.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11,규47) ┈ (공탁)물품 ┈ 금전, 유가증권 제외

최고절차

ㆍ 최고를 하는 자 : 공탁물보관자 ┈┈ 최고의 상대방 : 공탁당사자,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

ㆍ 최고기간 : 상당한 기간 (30일 이상 : 예규)

ㆍ 최고의 내용 : 수령할 것과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폐기한다는 내용 기재

ㆍ 최고서의 발송 : 등기우편으로 발송

ㆍ 최고의 생략 : 최고 不可 or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최고없이 허가신청 可

매각・폐기의 허가재판

ㆍ 관할 :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or 공탁물품의 소재지 관할 법원 (규칙47①)

ㆍ 신청인 : 공탁물보관자 (매각・폐기의 허가 = 직권 ×)

ㆍ 사유의 소명, 심문 可能

ㆍ 불복신청의 不可

ㆍ 공탁관에 대한 통지

ㆍ 매각・폐기의 허가재판 변경

ㆍ 법원 : 직권 or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변경 可

ㆍ 심문 가능, 불복신청의 不可

ㆍ 공탁관에 대한 통지

폐기허가・변경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규칙47④)

매각절차

ㆍ 민사집행법에 따라(규칙47③본문) ┈ 경매의 경우 민집274(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강학상 형식적 경매)에 따름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준용

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 가능 (규칙47③단서) ┈ 매각방법변경의 허가재판에 대하여도 불복 不可 (규칙47⑤)

ㆍ 매각대금의 공탁

ㆍ 관할 : 원래의 물품공탁법원에 공탁

매각허가신청의 관할은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or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but 매각대금공탁의 공탁소 관할은 원래의 물품공탁 법원

공탁의 신청인 = 공탁물보관자(사실상의 공탁신청행위) = 공탁물보관자

공탁서의 공탁자란 : 공탁물보관자 ×, 원래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 기재

공탁물(금전) : 매각대금 중 비용(매각허가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

공탁서 기재사항

ㆍ ㉠ 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 (공탁물보관자 ×)

ㆍ ㉡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피공탁자

ㆍ ㉢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

ㆍ ㉣ 공탁원인사실 : 원래 물품공탁의 사건번호와 공탁법11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한 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ㆍ 공탁서의 기명날인 or 서명 : 공탁물보관자

ㆍ 공탁통지서의 첨부 (변제공탁이므로)

수리 및 보존

공탁금의 지급 :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 = 종전 물품공탁사건의 출급・회수인가요건도 참작하여 인가여부 결정

매각사실 통지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 매각절차 완료시 지체없이 공탁관에게 통지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 공탁물보관자 =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 10일 이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공탁관 ×)

폐기절차

ㆍ 폐기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규칙47⑥)

ㆍ 폐기사실 통지

ㆍ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 폐기절차 완료된 때 지체없이 공탁관에게 통지

ㆍ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 공탁물보관자 = 매각절차와 마찬가지로 10일 이내 통지 要

Ⓑ 공탁종류별 공탁물

1. 변제공탁

ㆍ 원칙

ㆍ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 = 채무의 목적물 ┈ ∴ 채무의 내용에 따라 定 → 금전・유가증권・기타의 유체물

ㆍ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 → 채무이행지관할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 (민488②, 비송53)

ㆍ 외화채권의 공탁

ㆍ 채무자 =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 可 (민377①)

ㆍ 다른 나라 통화 자체를 물품공탁으로 공탁 可

ㆍ 다른 나라 통화를 현실로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경우 =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 可 (민378)

변제공탁시의 환시세(환산율은 대고객전신환매도율 적용)

ㆍ 자조매각금의 공탁

ㆍ ①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 × (ex, 폭발위험물 등)  ② 멸실・훼손의 염려 (ex, 야채, 과일, 어육류 등)  ③ 공탁에 과다한 비용 (ex, 가축 등)

ㆍ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의 허가, 물건을 경매 or 시가로 방매, 대금을 공탁 可 (민490, 비송법55,53)

ㆍ 부동산의 공탁

ㆍ 부정 (선례) : 공탁에 적당 × → 대금공탁 (490) ┈┈ vs. 긍정하는 견해 : 488②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공탁법4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물보관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 부동산의 공탁이 예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ㆍ 손실보상금(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ㆍ 금전 or 채권 ┈ if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규정 → 채권으로 공탁 ×

토지수용보상 공탁의 목적물 ┈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즉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당연히 채무의 내용에 따른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수용 or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탁을 함(변제공탁의 일종임)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당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or 채권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2.10.24. 법정 제1862호]

ㆍ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

ㆍ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공탁할 수는 없다. [1993.1.27. 법정 제823호]

2. 보증공탁 : 금전, 유가증권

ㆍ 원칙

무엇을 얼마만큼 ┈  <법령, 감독관청,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결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법,파산법상의 소송 or 집행에 관한 보증공탁 → <금전・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法定
→ ∴ 법원이 인정한다면 ‘약속어음’도 공탁 可

세법상 보증공탁 ┈ 국세징수법 or 지방세법 : 금전・유가증권, 상속세법 : 유가증권으로 法定

ㆍ 재판상보증공탁 :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로도 가능 … ‘재지’

소송행위 or 재판상처분에 대한 담보를 공탁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ㆍ 공탁물 = 금전, 유가증권 (민집19③ → 민소122 적용) … 원칙 :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로 갈음 可, 예외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 × (담보공탁 part 참조)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 … 민소122 → 민소규칙22[지급보증위탁계약]

ㆍ 유가증권 =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민소122),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 부적당

ㆍ [판례]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은 허용 ☓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 있는 것,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 = 법원의 재량, but,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 ×

ㆍ 예규상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로 안 되는 것 5가지 ⇒ 암기법 : 청구가에매해

ㆍ ① 청구이의의 소 - 잠정처분 ⇒ 담보부 or 무담보부            (담보공탁) ➜ 재판상 담보공탁이지만 × … 금전만 ○

ㆍ ② 가집행선고부판결 → 상소(항소) - 잠정처분 ⇒ 담보부 or 무담보부     (담보공탁) ➜ 재판상 담보공탁이지만 ×  … 금전만 ○

ㆍ ③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                         (몰취공탁)                      … 금전만 ○

ㆍ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집행공탁)                      … 금전 ○, 유가증권도 ○

ㆍ ⑤ 가압류해방공탁                         (집행공탁) 민집282               … 금전만 ○

ㆍ 납세담보공탁

ㆍ 국세연납의 허가, 징수유예의 경우에 그 납부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때

ㆍ 공탁물 = 금전 or 유가증권 ┈ 유가증권 =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국세기본법29)

ㆍ 영업보증공탁

ㆍ 각각의 영업보증공탁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定

ㆍ 등록국채의 공탁

국채 : 채권자의 청구 → 증권발행 ×, 등록 가능 (국채5②) → 이 등록국채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하는 경우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

ㆍ 담보등록필통지서를 공탁서에 준하여 처리 (별도의 공탁절차 × )

3. 집행공탁 : 원칙 : 금전, 예외 : 유가증권

ㆍ 원칙 : 금전에 限 ┈ 민집282 : 가압류해방공탁도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

[판례]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  × ┈ 가압류해방금액은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 =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 ×

ㆍ 예외 : 유가증권

ㆍ 민집130③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 허용 …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

ㆍ 선박경매 취소 :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도 可 … 공탁은 ×

4. 보관공탁 : 사채 (무기명식사채권)

ㆍ 상법상의 것 : 무기명식사채권

ㆍ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것 : 사채권

ㆍ 신탁법상의 것 : 재산

재산을 공탁물로 정한 경우 → 재산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or 어떤 목적하에 결합된 금전적 가치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총체를 말하는 것

but 모든 재산이 공탁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이외의 권리 = 공탁물로서 부적합

5. 몰취공탁 : 금전만 ○

ㆍ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민소299②)의 경우 → 민소122 유추적용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공탁할 수 있다는 견해 有

but 민소122는 담보공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몰취공탁에 준용함은 타당 ×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교재 40면)

ㆍ 상호가등기 몰취공탁 : 금전만 ○ (상22의2, 상업등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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