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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탁당사자 본문

공탁/공탁총론

---- 제2장 공탁당사자

관심충만 2015. 4. 13. 09:17

제2장 공탁당사자

Ⓐ 공탁자

ㆍ 대리인에 의한 공탁 → 본인이 공탁자

ㆍ 제3자가 공탁(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한 경우) → 그 제3자(제3자 공탁)

ㆍ 타인의 재산관리인이 공탁 → 그 재산관리인이 공탁자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 타인의 재산관리인)

ㆍ 제3자 공탁 or 타인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 본인에게 효과 발생

Ⓑ 피공탁자

ㆍ 피공탁자의 확정 ┈ × (영관집) ┈┈  ※ 제3자공탁 허용 × (영관집)

ㆍ 변제공탁・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

ㆍ 변제공탁 : 채권자

ㆍ 재판상 보증공탁 : 소송절차의 상대방

ㆍ 영업보증공탁 : 관념적으로 존재

ㆍ 집행공탁

ㆍ 압류경합에 기한 집행공탁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라도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이 있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때까지는 관념적으로만 존재

ㆍ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 ∴ 공탁 당시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

ㆍ 가압류해방공탁 : ×

ㆍ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압류물매각대금공탁 : ×

ㆍ 가압류금전 or 가압류물매각대금공탁 등 : ×

ㆍ 보관공탁 : 피공탁자가 존재 ×

ㆍ 몰취공탁 : “대한민국”이 피공탁자

ㆍ 판단기준

ㆍ 피공탁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법인 or 비법인 사단・재단 → 그 명칭・주사무소) 기재 要

ㆍ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그 소관청을 첨기

ㆍ 국가가 피공탁자 → 대한민국(소관청 : ○○○)  ┈  공탁통지서 =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

ㆍ 국가가 공탁자 → “대한민국” (소관청 기재 ×)

ㆍ 피공탁자의 법률상 지위

ㆍ 공탁물출급청구권 자유로이 처분(양도, 질권설정 등) 可, 피공탁자의 채권자 :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 可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 그 자를 피공탁자로 잔대금변제공탁 →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지급의 효력 ○

ㆍ 법인의 대표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경우 : 법인에 대하여 효력 ○

Ⓒ 공탁당사자능력

ㆍ 공탁자로서 공탁을 하고, 피공탁자로서 공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 or 능력 = 구체적인 공탁사건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탁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각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당사자적격과는 구별

공탁법 : 공탁당사자능력에 관한 일반적 규정 × → ∴ 민법 기타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

ㆍ 인(자연인, 법인) : 당연히 공탁당사자능력 ○

ㆍ 태아 : ×

ㆍ 사망자 : × ┈ [판례] 수용의 경우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보상금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

ㆍ 청산종결법인 × ┈┈ [판례] 잔존사무 → 그 범위 내에서는 ○ ┈ 아직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한도내에서 권리능력 인정

ㆍ 비법인사단・재단 ○

조직(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조직이 다수결에 의해 운영, 가입・탈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 제반규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ㆍ 조합 ×

Ⓓ 공탁행위능력

공탁절차상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공탁법에 그 규정 × →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ㆍ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 원칙적으로 공탁행위능력 ×

ㆍ 적극 (공탁신청, 지급청구) ⇨ 법정대리인 要 ○ ┈ 이의신청 등의 불복도 마찬가지

ㆍ 소극 (피공탁자로 지정) ⇨ 법정대리인 要 ×

ㆍ 단, 영업의 허가 등에 의해 미성년자로 행위능력 인정된 경우 → 영업보증공탁, 변제공탁, 납세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가능

ㆍ 성년의제 적용 × (공법관계)

ㆍ 공탁행위무능력자의 공탁행위 = 당연 무효, 취소 × ┈ 공탁의 공법적 색채 및 절차 안정의 요청 때문, 민소법상의 소송능력에 準 →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해석

Ⓔ 공탁당사자적격

공탁당사자능력 = 일반적으로 공탁당사자로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인격적인 능력

공탁당사자적격 = 개개의 구체적인 공탁절차에서 누가 공탁자로 되고, 누구를 피공탁자로 하는 것이 상당한가 하는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자격
(특정한 Case에서의 문제) → ∴ 공탁의 기초로 된 실체상의 법률관계에 의해 定

핵심문제

ㆍ 공탁자 ⇨ 제3자 공탁 허용 여부

ㆍ 피공탁자 ⇨ 피공탁자 기재 여부

ㆍ 공탁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공탁이라도 그 공탁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도 피공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제3자 공탁 : 허용 ×  ┈ 영관집

ㆍ 영업보증공탁

ㆍ 보관공탁

ㆍ 집행공탁 : 법정된 자만 (282, 248, 160) ┈┈  갑(채무자) → 가압류 이후 → 을(제3취득자)에게 처분 : 을이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을이 해방공탁 허용 ×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제3자 변제 허용 (채권자 사전 동의 or 승낙 필요 ×)

2. 공탁당사자적격자

ㆍ 변제공탁

ㆍ 공탁자적격 = 채무자 ┈ 제3자도 ○ (단, 변제의 제공자와 공탁자는 동일인) ┈ 채무의 성질 or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한 때

ㆍ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 ○

[판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 제한,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 ×

ㆍ 피공탁자적격 = 채권자(수령거부, 수령불능) or 후에 확정될 채권자(채권자불확지)

ㆍ 조합재산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 피공탁자 = 합유자 전원

ㆍ [선례]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ㆍ 지분을 특정했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합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 ∴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함 (단독 청구 ×)

임금채권 → 근로자 (근로기준42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112 : 직접 지급규정 위반시 처벌)
┈ ∴ 임금수령권한 부여하는 위임 = 무효

ㆍ 양도는 허용 ┈┈  but, 양수인에게 임금 지급하면 42 위반

ㆍ 피공탁자 = 근로자(양도인)

ㆍ 출급 → 대리인에 의한 출급 ☓  ┈┈  단, 예외적 허용 : 직접청구한 것과 같은 경우 (ex, 배우자 ...)

ㆍ [선례] 사용자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민법487에 따라 수령거부・수령불능 원인으로 변제공탁 →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

․ ∴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 공탁관은 그 출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할 것

다만, 근로자가 질병, 해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본인이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1998.10.12. 법정 제3302-364호]

ㆍ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 제3자는 공탁당사자적격 ×  ∴ 직접 공탁금출급청구 不可

ㆍ [선례] 상법520-2①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도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될 수 있음

ㆍ 보증공탁

ㆍ 공탁자적격 =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가압류보증공탁의 가압류채권자 등)

ㆍ 재판상보증공탁 → 제3자에 의한 공탁도 허용 ○ → 제3자는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공탁당사자적격 (상대방의 동의 不要)

[선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 담보제공명령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원칙), but 제3자도 대신하여 공탁 可

공탁자(제3자) : ① 공탁자란 = 자기의 <성명 & 주소>, ② 비고란 =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 ┈┈ 상대방 동의 要 ×

ㆍ 납세담보공탁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ㆍ 영업보증공탁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영업자의 신용력 보증이라는 목적)

ㆍ 피공탁자적격

ㆍ 납세담보공탁 : 국가, 재판상보증공탁 : 손해담보권자 … <납세・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 당시 이미 피공탁자 구체적으로 확정

ㆍ 영업보증공탁 → 피공탁자 확정 ×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 ☓)

ㆍ 집행공탁

ㆍ 공탁자적격 =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채권압류)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피공탁자적격 =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 but 집행채권자라도 배당절차에 의하여 피공탁자로서 확정
→ ∴ 집행공탁의 공탁서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를 표시 × (특정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법원 구속 ☓)

ㆍ 보관공탁

ㆍ 공탁자적격 = 공탁목적물의 소유자 (공탁목적물의 보관책임자 or 그 소지인)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성질상)

ㆍ 피공탁자 존재 ×

ㆍ 몰취공탁

ㆍ 공탁자적격 = 사건당사자, 법정대리인, 등기신청인 ┈┈ 제3자 : 견해 대립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인정해도 무방)

ㆍ 피공탁자적격 = 국가

Ⓕ 공탁법상의 이해관계인

ㆍ 규칙33.i호.나.의 이해관계인 = 공탁자 ┈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 첨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可

ㆍ 규칙34.i호.나.의 이해관계인 = 피공탁자 ┈ 회수청구시 공탁서 첨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可

ㆍ 규칙59① : 공탁당사자 & 이해관계인 =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 사실증명의 교부청구 可

ㆍ 이해관계인 = 공탁당사자(공탁자 or 피공탁자) 이외의 법률상 이해관계 限, 공탁자 or 피공탁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 등 의미

Ⓖ 공탁대리인

ㆍ 법정대리인

ㆍ 공탁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 공탁신청 or 공탁물지급청구 등 공탁절차상의 행위 × → ∴ 법정대리인의 대리 要

ㆍ 신청서 or 청구서에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要 (규칙21)

ㆍ 친권자 or 후견인 → 호적등본

ㆍ 법인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ㆍ 비법인단체 →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첨부 要

ㆍ 임의대리인

ㆍ 공탁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음 → 임의대리인 (규칙21, 38)

ㆍ 단 대리인 = 공탁행위능력자 임을 要함 (민법상 일반적인 대리인의 자격과는 차이 : 주의)

ㆍ 대리위임장의 첨부 要

ㆍ 공탁신청시에는 물론

ㆍ 공탁물 지급청구의 경우도 (규칙21②, 38)

ㆍ 소송사건 or 집행사건에 관하여 공탁하는 경우

ㆍ 법원에 이미 위임장 or 자격증명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 공탁소(공탁관)에게 다시 제출 要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有)

ㆍ 공탁소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지 협의의 법원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

ㆍ 공탁 = 소송위임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

ㆍ ∴ 대리위임장이라든가 자격증명서 등은 각각 법원과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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