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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 제1장 공탁소 본문

공탁/공탁총론

■ 총설 ---- 제1장 공탁소

관심충만 2015. 4. 13. 09:19

총설

제1장 공탁소

Ⓐ 통상・고유의 공탁기관 = 공탁소

1. 공탁관

ㆍ 공탁관의 지정 :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4급과장)・법원사무관(5급) 중  … 다만, 시군법원 - 법원주사(6급계장)・주사보(7급) 중에서 지정 (2)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에만 有, 고등법원・대법원 ×

ㆍ 대리공탁관의 지정 ┈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 가능 (규칙55①)

ㆍ 민법상의 대리 ×, 원래의 공탁관과 동일한 지위・권한 ○ (공탁관의 대리인 ×) …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공탁사무 처리

ㆍ 공탁관지정통고 및 인감제출 ┈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 →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함 (규칙55②)

ㆍ 자기명의 및 자기책임으로 독립하여 공탁사무 처리

자기명의로 일하고, 대외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며, 공탁소를 대표하는 단독제의 독립된 국가기관 → ∴ 지방법원장 or 지원장의 보조기관이 아님

공탁사무도 법원사무인 이상 고유사무처리를 제외하고는 지방법원장의 내부적・일반적・행정적 감독은 받음 (법원조직법29③)

ㆍ 대리공탁관도 독립의 공탁관으로서 자기명의 및 자기책임으로 공탁사무 처리  ┈ 대리공탁관은 민법상 대리와는 달리 독립권한 有 (∴ 현명 ×)

ㆍ 공탁관도 국가공무원 ○ … →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or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경과실 → 구상 × … 고의・중과실 → 구상 ○

공탁관의 재정보증 : 법원행정처장 (근거규정 신설 : 규칙56)

2. 공탁물보관자

ㆍ 대법원장 이 지정 ┈ cf. 전국 단위로 일괄계약 체결 ┈ 은행 & 창고업자 - 금전・유가증권보관자와 물품보관자로 구분하여 지정 … 바로 ‘지정공탁물보관자’

ㆍ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限하여 보관할 의무

ㆍ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보관료 청구 가능 (8) (보관료 =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금액)

ㆍ 보관료 ⇨ 공탁자 : 예납 필요 ×

계좌설치 + 인감신고 ┈ 서명 계좌 × ┈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고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 × (규칙57①)

ㆍ 대리공탁관 = 별도 계좌 설치 × , 공탁관 계좌 이용 (규칙57②)

3.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와의 관계

ㆍ 공탁관 = 공탁사무의 주재자

ㆍ 공탁물보관자 = 공탁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사무보조자에 불과

ㆍ 공탁물의 멸실・훼손 → 대외적 책임 = 공탁관, 공탁물보관자 = 내부적으로 공탁관에 대해 책임

Ⓑ 특별공탁기관

ㆍ 변제공탁(특히 물품) 및 보관공탁에 限

ㆍ 민법488② 공탁소지정, 공탁물보관자 선임 ┈ (비송53 ○, 공탁규칙 ☓) ┈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 ○, 피공탁자의 주소지 ☓

ㆍ 공탁소의 지정

ㆍ 변제공탁에 관해서 … ① 법정의 공탁소가 없거나, ② 있어도 그 종류의 물품의 보관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③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경우

ㆍ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공탁소를 지정하거나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함

ㆍ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제106호)

ㆍ 물품공탁의 경우에 지정된 공탁물보관창고업자의 창고가 공탁하고자 하는 물품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ㆍ 같은 종류의 물품의 보관을 취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의 수량에 대하여 보관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

ㆍ 기타 특별공탁기관 ┈ all 보관공탁

상법부칙7 : 지정은행 or 신탁회사

ㆍ 무기명식 사채권소지인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권 or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함 (상491④, 492②)

ㆍ 그 공탁을 공탁관에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법원장(회사소재지 지방법원 ☓)이 정하는 은행 or 신탁회사에 하여야
… 이 경우 그 지정은행 or 신탁회사 : 특별공탁기관

담보부사채신탁법84② : 신탁업자

ㆍ 무기명식 담보부채권을 가진 자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를 검사하려면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여야 함 … 이 경우 신탁업자도 특별공탁기관

Ⓒ 공탁관의 권한

ㆍ 심사방법 : 형식적 서면심사

ㆍ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 수리여부 심사할 권한 有 ┈ but, 공탁서・공탁물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면만에 의거 심사할 뿐

ㆍ 법정서면 외의 판단자료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 심사 不可 ┈ 즉,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질 뿐. 실질적 심사권 없음

ㆍ 첨부서류 등의 실질적 진정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인증・검증・감정 등도 ×, 유・무효 판단도 ×) ┈ 실무와 많이 다름

ㆍ 공탁관 :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 可 → but 권유에 불응하더라도 접수 거절 不可

ㆍ 공탁서(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날인하고 그 중 한통과 첨부서류를 반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의 거절 不可 (○)
┈ 즉, 접수하되 불수리처분 ○

ㆍ 공탁관의 심사는 법규에 의하여 구속되므로 재량에 의한 수리・불수리결정은 할 수 없다. (○)

ㆍ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는,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은 공탁신청 → 공탁원인의 존부 심사할 수 없음

ㆍ 징발보상금의 채권자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 공탁관 형식적 심사권만 有, 실체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여 × → ∴ 공탁의 수리 거부 × ┈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의 지정과 그 소명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는 공탁관으로서는 공탁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에 있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대행자가 공탁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출급청구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이상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내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공탁관으로서는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밖에 없다. [2000.8.16. 법정 제3302-315호]

ㆍ 이미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여 조건없는 공탁을 하거나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할 권한이나 의무 無 [제3302-287호]

ㆍ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합한 이상 …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음

ㆍ 전부명령이 위법・무효하더라도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 ○,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 = 정당 →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 =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 [82마733]

ㆍ 저당채무 변제와 근저당권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특약(설정당시부터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그 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인 변제공탁에 관해

ㆍ 공탁관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 ×

ㆍ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 수리할 수밖에 없음 but, 근저당권자 =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 부인 가능 ┈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or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관은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91.11.26. 법정 제1720호]

ㆍ 한전이 화력발전소의 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피공탁자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추가)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및 만약 무효인 공탁이라면 공탁관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고 조건없는 공탁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 × ∴ 수리할 수밖에 없음 다만, 그 공탁이 채권자(피공탁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 없다 할 것임

ㆍ 갑이 임금채권 공탁 → 공탁소(제3채무자) ← 을(채무자) ← 채권자 병 ┈ 임금채권은 일정부분 압류가 금지됨에도 병이 공탁된 임금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공탁소로서는 병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함

ㆍ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 형식적 요건의 흠 ∴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ㆍ 심사대상 : 형식적・실체적 요건 심사

ㆍ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체의 법률상의 요건을 심사할 수 있음,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도 형식적 서면심사방법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음

ㆍ 공탁신청에 대해 공탁원인이 존재하는지 공탁물지급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실체상 지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도

ㆍ 단, 형식적 서면심사 방법에 의하여 심사 可

ㆍ 공탁관은 당사자의 신청 or 청구행위에 관한 절차상 및 실체상 법률요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그것은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 (○)

Ⓓ 시・군 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제한적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시군법원 공탁소의 관할문제와 동일한 논의선상에 있는 문제

종전 : 직무범위에 대한 별다른 규정 × … but 공탁규칙2 : 일정한 업무에 한정하는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지방법원・지원 공탁관과 차이

ㆍ 변제공탁 중 소액사건 등

ㆍ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 중 or 처리한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 한 마디로 ‘가소’ 사건  ┈┈ 소송에 걸리지 × → 관할 ×

ㆍ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487, 488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

ㆍ 재판상 보증공탁

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민소117①・122)

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민소213・214・122)

③ 재심 or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민소500①・502③・122)

④ 상소제기 or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민소501・500①・502③・122)

⑤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민집34②・19③・민소122)

공탁사무처리규칙은 민소502③을 연결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소502③은 민소법상의 연결규정이고,

같은 규정이 민집19③에도 있으므로 민집법상의 연결규정은 민집19③으로 함이 타당할 것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권125면 참조)

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민집46②・44・19③・민소122)

⑦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민집46②・45・19③・민소122)

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민집280・19③・민소122)

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민집286③・19③・민소122)

압류취소와 관련된 공탁 (민집288③・19③・민소122)

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민집301・280・19③・민소122)

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민집301・민집286③・19③・민소122)

처분취소와 관련된 공탁 (민집307・19③・민소122)

ㆍ 집행공탁

ㆍ 민집282 : 가압류해방공탁만

민집301 → 282준용 : 가처분해방공탁  ┈┈ but, 판례는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 (2000마282결정) … 결국, 死文化된 것

ㆍ 보관공탁 → ×

ㆍ 몰취공탁

ㆍ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만 (소299②)

Ⓔ 공탁소의 토지관할

ㆍ 원칙 : 관할 × ┈┈ 규정 × → 아무데서나 가능 (대원칙)

ㆍ 예외

󰊱  민법상 변제공탁 = “채무이행지” 공탁소(민488①) … 민488①은 공탁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
→ 다른 법률에 의한 변제공탁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추적용

지참 → 채권자, 추심 → 채무자, 특정물 → 있던 곳 (채권성립 당시)

ㆍ 상법492②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규정 ×,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 ×,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범위내에서 공탁소는 일체의 공탁에 대하여 관할권 有

ㆍ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 가능

ㆍ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같은 법 50⑤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권자의 수령거부’나 ‘수령권자의 불분명’으로 공탁할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환지청산금 공탁 = 민487 규정에 의하여 공탁 가능, 농어촌정비법에 관할공탁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 ×

ㆍ 민488① 및 467②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수령권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 가능

ㆍ 󰊲 시・군법원에서 공탁(규칙2)을 하는 경우

ㆍ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ㆍ 지참채무의 경우 → 채권자의 현주소지(현영업소), 불명시 거소지, 거소지 없는 때 최후주소지

ㆍ 채권자가 채무이행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요구 or 동의하는 때 → 그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ㆍ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ㆍ 가분채권 : 각 채권자별로 (가분은 각각, 나머지는 중 1)

ㆍ 불가분채권 : 수인 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

ㆍ 상대적 불확정 공탁의 경우 → ‘갑 or 을’ 중 1 ┈ 주소지가 다를 때 그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

ㆍ 추심채무의 경우 → 채무자의 현주소지(현영업소) ┈ 은행예금, 어음금 청구

ㆍ 징발보상금 ┈  지급하고자 하나 과실없이 징발재산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지할 수 없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이행지 = 민법467,586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의 관계가 있으므로 인도지(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

ㆍ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것도 변제공탁)

ㆍ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지 = 토지소유자 or 보상권수령권자) 외에 토지소재지의 공탁소 (토지보상법40②)

ㆍ 소유자 or 소재지 중 1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도 可)

ㆍ 어음법상의 공탁 ┈ 약속어음의 발행인 or 환어음의 지급인의 영업소・주소지 (어음법42,77)

ㆍ 파산채권 → 파산관재인 관할

ㆍ 국민저축조합저축미환급잔액의 공탁 → 일괄변제공탁 : 당해 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 (취급하는 대리점 ☓)

ㆍ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법5,규칙66)

ㆍ 외국인이라도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관할 그대로 적용

ㆍ 단,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에 대한) 변제공탁(만)의 경우 → 대법원 소재지 (법)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 (규칙)

ㆍ ① 지참채무이어야 함

ㆍ ②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어야 함

ㆍ 기타 공탁의 토지관할

ㆍ 영업보증공탁 ┈ 규정 有 → 그 규정에 따라야 … ex)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증공탁 :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공탁소 (동법37⑤)

본점 or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공탁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 : 여신전문금융업법25②)

주사무소의 공탁소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보증공탁 : 원자력손해배상법 11)

ㆍ 재판상 보증공탁, 집행공탁 : 임의로 선택 가능

민소법502①, 민집19①

이 편(민소법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원고 or 피고> 내지 <채권자 or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or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 … but 해야 하는 것 × (그 규정 =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 ×, 공탁을 한 후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가리킨다는 것이 통설 )

ㆍ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의 관할

ㆍ 특별한 제한규정 × → 담보제공자가 임의선택 가능 … 통상 :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 공탁소 (실무관행) … but, 반드시 ×

ㆍ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파산법에 특별규정 × → 민집19①, 민집248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or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 공탁소

실무례 :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음

ㆍ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민집19①에 따라 원고(가압류채권자)・피고(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해방금 공탁 可 (하여야 ☓)

다만,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

Ⓕ 관할위반공탁의 효력

ㆍ 불수리, 수리하더라도 무효 ⇨ ∴ 착오를 이유로 공탁물 회수 가능

ㆍ 변제공탁 → ∴ 관할위반의 변제공탁 = 무효 ┈ 절대적 무효 × (피공탁자가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 → 관할위반의 흠결은 치유)

ㆍ 영업보증공탁 = 거래상대방이나 기업활동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유효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 (접수공탁소) - 예규 887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 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다. “공탁서 등”이라 함은 공탁신청시 제출하는 공탁서와 회수제한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를 말한다.

라. “청구서 등”이라 함은 공탁금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와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인감증명서가 생략되는 경우는 아님)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공탁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3) 공탁자는 공탁금납입 후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 또는 접수공탁소 공탁관에게 납입영수증을 제시하여 공탁서 하단에 납입증명을 받는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불수리결정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의 제출에 앞서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을 경유하여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3)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상의 계좌는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5.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간의 서류전송방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캔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스캐너 고장 등)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접수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공탁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공탁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전송받으면 이를 출력하여 그 공탁서 상단 여백에 별표 1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한 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내에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시스템상 납입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4)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에 따라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명을 요구하면, 관할공탁소로부터 전송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증명문구란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그 밑에 별표 1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 접수는 ‘관할’, 증명은 ‘접수’공탁소가

5)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6) 공탁서 등의 원본은 관할공탁소로부터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받은 다음날까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 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완”이라고 기재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확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청구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청구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4)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금지급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 등의 원본을 다음날까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 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완”이라고 기재한다.

7.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에 “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알려준다.

2)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 「공탁규칙」 제48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 기록에 철한다.

3) 공탁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어온 공탁서 여백에 「공탁금 납입효력은 관할공탁소 공탁관 계좌(OO은행 ---)에 입금될 때 발생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이 경우 계좌번호는 “○○법원(○○지원) 공탁관”으로 개설된 보통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함).

4)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전송된 경우에는 출력하여 관할공탁소의 접수인을 찍은 후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

5) 공탁금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납입결과가 전송된 후에는 공탁통지서를 즉시 피공탁자에게 송달한다.

6) 전송된 공탁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 후 기록표지에 원본 도착일을 기재한 다음 기록에 가철한다.

7) 접수공탁소에 공탁수리결정 또는 불수리결정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청구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에 “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알려준다.

2)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 또는 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 기록에 철한다.

3) 공탁금지급인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에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한다.

4) 공탁금 계좌지급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취지가 기재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하단의 청구서 수령란에 별표 2의 계좌입금지급필 고무인을 주인하고, 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한다.

5) 전송된 청구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 후 기록표지에 원본 도착일을 기재한 다음 기록에 가철한다.

6) 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완료 사실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가 공탁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하고자 할 때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금보관은행 사이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다.

2)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자가 지참한 공탁서 상에 공탁금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날인한다.

9.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에 공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 당일 그 해당액을 인출하여 공탁관의 공탁금계좌로 납입한 후 그 결과를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인가 및 계좌입금지시에 따라 계좌입금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정상처리와 처리불능(불능시에는 사유를 명시함)으로 구분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해야 한다.

10. 공탁금 납입을 위한 공탁관의 조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소속된 공탁관은 「공탁규칙」제57조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계좌 외에 지정된 공탁금보관은행에게 보통예금계좌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통예금계좌의 명의를 "○○법원(○○지원) 공탁관"으로 지정해 공탁관의 변경 시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탁금으로 이체되는 경우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무통장 개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02.07 제887호)

이 예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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