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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본문

민사소송 2

민사소송법

관심충만 2015. 4. 15. 04:11

민사소송법

A. 민사소송법 일반

I. 민사소송법의 의의

‧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

‧ 헌법27,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기타 대법원규칙 등

‧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

‧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이라 불리우는 법전

II. 민사소송법의 성격

‧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공법

‧ 개인 상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법

‧ 개인간의 권리ㆍ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다루는 절차법

‧ 민사소송법의 제정ㆍ개정

‧ 1960. 4. 4. 제정ㆍ공포

‧ 1961. 1차 개정

‧ 1963. 2차 개정

‧ 1990. 3차 개정

‧ 2002. 전면 개정 - 새로운 민사소송법 탄생

‧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민사소송법규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지킬 것이 요구 (당연) but 그 요구에 대한 강도나 위반에 따른 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차이 有

‧ 위반시 소송법상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III. 훈시규정 (직무규정)

‧ 종국판결선고기간(199) : 5월

‧ 판결선고기일(207) : 2주 or 4주

‧ 상고이유서ㆍ답변서의 송달기간(428) : 기간 X

‧ 판결서의 송달기간(210) : 2주

‧ 항소기록의 송부(400) : 2주

‧ 등

IV. 효력규정 (위반시 주장ㆍ이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강행규정 (공익적 규정)

‧ 법관의 제척(41)

‧ 전속관할(31)

‧ 당사자능력(51, 52)

‧ 상소제기기간(396) 등

2. 임의규정 (사익적 규정)

‧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절차의 안정성 보장)

‧ 임의적 당사자 변경

‧ 명문규정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8), 피고의 경정(260)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는 불허

‧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 명문규정 : 관할의 합의(29), 불항소의 합의(390①단서)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부제소특약, 소취하계약 등) :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

‧ 이의권의 포기ㆍ상실의 대상 (151)

‧ 임의규정 중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하고 효력을 다투지 않는 한 그 위반의 하자는 치유됨

‧ ex,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방식, 법원의 기일통지서송달, 소송서류의 송달, 증거조사의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