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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민사소송절차 개관 본문
제1편 민사소송절차 개관
‧ 원심 ≠ 전심
‧ 원심 = 바로 전 심급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 전심 = 이전 심급 전부
‧ 직근상급법원이란
‧ 심급관할상의 상급법원 ×
‧ 조직법상의 상급법원 ○ (2006초기335)
‧ 판결・결정 = 법원, 명령 = 법관
‧ 판결 = 필・변 (134), 결정・명령 = 임・변
‧ 판결 = 항소・상고, 결정・명령 = 이의신청(동일심급내) or 항고・재항고(상급심)
소의 제기
A. 처분권주의(203)에 의해 원고의 소제기(소장제출)로 민사소송절차 시작
B. 소장제출(248)
‧ 필요적 기재사항(249) :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 소송경제목적
‧ 임의적 기재사항(249, 274) :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 ➜ 집중심리 도모
C. 소제기의 효과
‧ 실체법적 효과(소장제출시) :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 소송법적 효과(소장부본 송달 → 통설ㆍ판례) : 소송계속, 중복소제기금지(259)
재판장의 소장심사(적식여부심사) ※ 적식ㆍ부적식 문제
‧ 적식ㆍ부적식 판단
‧ 소의 방식이 적합한가 여부 심사
‧ 합의부사건 → 재판장, 단독사건 → 단독판사
재판장이 소장의 적식여부 심사(254) |
소장심사의 대상 → 필요적 기재사항, 인지첩부 여부, 증거방법의 기재 등 | |
재판장의 소장심사결과 |
소장에 흠결이 없으면 |
적식 ➜ 절차 속행 |
소장에 흠결이 있으면 |
부적식 ➜ 보정명령(254②) | |
재판장의 보정명령 |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면 |
절차 속행 |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지 않으면 |
소장각하명령(254②) … 부적식각하명령 |
소장부본 송달
A.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255) 및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256②)
B. 피고의 송달수령
‧ 소송계속발생 : 소송법적 3면 관계 발생 … 소송계속 ⇔ 특정한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 중복소제기의 금지(259)
소송요건의 조사(적법여부) ※ 적법ㆍ부적법의 문제
A. 법원이 소의 적법 여부판단(소송요건의 조사)
소송요건의 흠결이 없으면 적법 |
절차 속행 | |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부적법 |
[부적법]소각하판결(219) … 소각하판결 = 법원 |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
보정명령 (59) |
보정할 수 있는 소송능력 등에 흠이 있는 경우 | |
이송 (34,35) |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소송경제를 위해 이송 |
B. 소송요건은 항변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권조사사항
항변사항 |
임의관할(30), 부제소특약, 소취하계약, 중재계약, 소송비용의 담보제공(117),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65), 객관적 병합에서 청구관련성 등 |
직권조사사항 |
항변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권조사사항 |
C.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여부
선순위성 긍정설 (통ㆍ판) |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므로 선순위로 심리 |
선순위성 부정설 |
소송요건과 실체법상의 요건은 동일평면의 판결선고요건임을 근거로 함 |
절충설 |
무익한 소송의 배제나 피고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하나 공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것은 긍정 |
D. 소의 3요소
‧ 당사자
‧ 법원
‧ 소송물(청구) ※ 소송물 = 심판의 대상 → 소의 이익, 기판력
E.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재판권 |
대인적 제약 → 외국 국가의 경우 특히 문제 (상대적 면제주의) | |
대물적 제약 → 국제재판관할권 | ||
장소적 제약 | ||
관할권 |
법정관할 |
직분관할 :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단독과 합의부, 심급관할 |
사물관할 : 단독판사와 합의부 관할 | ||
토지관할 : 보통재판적(2~6), 특별재판적(7~24), 관련재판적(25) | ||
재정(지정)관할 |
상급법원이 결정(28) | |
거동관할 |
합의관할(29), 변론관할(30) |
F. 당사자에 대한 요건
당사자 |
자기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ㆍ강제집행 등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 즉 원고와 피고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 |
|
당사자권 |
당사자는 소송에서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는 바, 이를 당사자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당사자권을 보장하는 것을 절차보장이라고 함 (이른바 절차보장의 3파이론) |
|
2당사자 대립주의 |
소송은 2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2당사자가 맞서 대립 (편면적 구조인 비송과 다름) |
소송요건 |
당사자확정 |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누구 원인이며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통상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성명모용소송, 사자상대소송, 법인격부인의 사안 등에서 문제) |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즉 일반적으로 당사자(원고ㆍ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되는 개념 |
소송요건인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사자적격 |
특정한 소송사건, 즉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 = 소송법상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 = 정당한 당사자 = 주관적 소의 이익이 있는 자) |
소송요건 |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한 법원ㆍ상대방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되는 개념 (소송법상의 행위능력) |
소송요건인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변론능력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본인소송을 허용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음)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소송상의 대리인 |
당사자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며 민법상 대리의 법리가 소송법에 반영된 것 |
대리권의 유무는 소송요건 |
G. 소송물에 관한 요건
I. 소의 종류
구분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이행의 소 |
금전지급청구 |
- 소비대차, 어음금, 매매대금 - 손해배상청구 … ①채무불이행(민390), ②불법행위(민75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매매, 취득시효완성 | |
말소등기청구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민214) … 방행배제청구권 | |
건물명도청구, 대지인도청구 |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계약상의 권리에 기해서(매매, 임대차 등) | |
건물철거청구 |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 방행배제청구권 | |
확인의 소 |
소유권확인이 대표적 |
매매ㆍ증여ㆍ상속ㆍ취득시효 |
형성의 소 |
이혼청구가 대표적 |
민840 |
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
상380 … 견해의 대립 유 | |
형식적 형성의 소 |
민269 … 경계확인청구, 공유물분할청구 |
II. 소의 이익
‧ 국가 (무익한 소송 or 남소의 방지) … & …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 조화가 문제
권리보호의 자격 (청구적격, 대상적격) ⇒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or 법률관계일 것 ⇨ 법원조직법2조① : “법률적 쟁송” 법률상ㆍ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 부제소특약, 중복제소금지(259), 재소금지(267②) 제소장애 사유가 없을 것 → 소 이외에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가?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 ||
권리보호의 이익 or 필요 ⇒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이행의 소 |
현재이행의 소 |
①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 인정 ②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③ 목적 실현, 불능 ④ 일부청구의 諸 문제 |
장래이행의 소 |
① 미리 청구할 필요(251) ② 대상청구 ③ 장래이행판결과 사정변경 ④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252) | ||
확인의 소 |
청구적격으로서 ‘현재의 권리관계’ ⇒ 선해적법성의 원리 | ||
확인의 이익으로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 ① 법률상의 이익 ② 분쟁의 성숙 (미등기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국가상대의 소유권확인의 소) ③ 확인의 소의 보충성 | |||
형성의 소 |
법률규정에 의해 제기한 경우 원칙적 인정 | ||
당사자 적격 ⇒ 주관적 소의 이익 |
전술 참조 |
III. 소송물이론(소송물의 특정)
‧ 의의 : 소송물의 이동(異同) or 단복(單複)을 가리는 이론
‧ 논의의 실익 :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 처분권주의 위배여부, 재소금지, 시효중단의 범위 등
‧ 학설
‧ ① 구소송물 이론(판례) :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마다 소송물이 별개
‧ ② 신소송물 이론 : 청구취지(신청)만으로 or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소송물특정 ⇨ 일원설과 이원설
‧ 신ㆍ구이론의 대립 없이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특정되는 경우 ⇒ 말소등기청구(통설ㆍ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 ⇒ 소유권확인청구
‧ 개념구별
‧ ① 공격방법 : 1개의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소송자료
‧ ② 청구취지 :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소의 결론 부분
‧ ③ 청구원인 : 청구취지와 더불어 이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 기재정도 : 식별설, 이유기재설
‧ 신ㆍ구이론의 구체적 차이
‧ ① 신이론 : 청구원인은 1개 소송물의 공격방법에 해당
‧ ② 구이론 : 청구원인마다 각각 별개의 소송물
‧ ③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 처분권주의 위배여부, 재소금지, 시효중단의 범위 등에서 차이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일부청구의 소송물, 변론종결 후의 임료상승과 추가청구
중복소제기의 금지(259) |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소 계속 중 후소의 제기 |
기판력(216) |
전소판결의 확정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
재소금지(267②) |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 후 재소 |
H. 병합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요건
I.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내지 소송물의 복수)
원시적 병합 |
소의 객관적 병합(253) :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요건 : 동종절차, 공통관할) |
후발적 병합 |
소의 변경(262, 청구기초의 동일성) 반소(269, 반소의 견련성) 중간확인의 소(264, 선결적 법률관계) |
II.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공동소송 |
요건 |
주관적 요건(65) ⇒ 항변사항 객관적 요건(253) ⇒ 직권조사사항 | |||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 |
통상공동소송 ⇒ 합일확정의 필요 X ⇒ 독립의 원칙(66) ⇒ 수정(증거공통, 주장공통) 필수적 공동소송 ⇒ 합일확정의 필요 O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67) | ||||
특수형태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70) :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내지 주관적ㆍ선택적 병합 | ||||
선정당사자(53) | |||||
소송참가 |
당사자참가(당사자적격 O) |
3면 대립 |
독립당사자참가(79) | ||
2면 대립 |
공동소송참가(83) | ||||
보조참가(당사자적격 X) |
참가효를 받는 관계 |
보조참가(71) | |||
판결효를 받는 관계 |
공동소송보조참가(78) | ||||
공통요건 : 타인간 소송계속 중, 참가이유, 참가신청, 당사자참가에서는 참가취지도 요건 | |||||
당사자변경 |
임의적 당사자변경 |
명문규정 有 |
혼동 ⇒ 교체(260) 누락 ⇒ 추가(68) | ||
명문규정 無 |
판례 ⇒ 불허 통설 ⇒ 허용 | ||||
소송승계 (당사자적격을 승계 O) |
당연승계 ⇒ 포괄승계(사망, 합병) (233조 이하) |
| |||
특정승계(소송물의 양도) |
참가승계(81) | ||||
인수승계(82) |
교환적 인수 추가적 인수 |
변론준비절차
A. 소장의 준비서면으로서 충실화
‧ 종전 규칙49의2 등 법률 편입(254④)
B.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256),
‧ 부제출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257)
C. 변론준비절차 (집중심리)
‧ 답변서 제출시 바로 변론기일 지정(258) … 필요시 변론준비절차 →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 지정 (258②)
‧ 서면준비절차(280) (임의적 절차) : 준비서면의 반복적 교환을 통한 쟁점과 증거정리 ⇒ 4월 이내
‧ 변론준비기일절차(282) (임의적 절차) : 쟁점과 증거정리 ⇒ 실권효(285)의 발생 ⇒ 6월 이내
변론기일(본안판단, 당부판단)
‧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중심으로 가급적 1회로 종결(287, 281③)
구분 |
원고의 변론 |
피고의 변론 |
법원의 변론 지휘 |
주장단계
처분권주의(203)와 변론주의 |
① 청구취지의 진술 (청구포기 가능 → 청구기각판결) ② 청구원인의 진술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③ 항변에 대한 인부 ④ 재항변 |
①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인낙 → 청구인용판결 - 소각하판결을 구합니다(본안전항변) - 원고의 청구기각판결을 구합니다(본안항변) ②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자백 : 재판상 자백(288) - 침묵 : 자백간주(150) - 부인 : 직접부인, 간접부인 - 부지 : 부인으로 추정(150②) ③ 항변 ④ 재항변에 대한 인부 |
① 석명권(136)
② 변론기일해태에 대한 조치 ※ 쌍방 결석 ⇒ 268 ※ 일방결석 ⇒ 148, 150③, 276 |
증명단계
자유심증주의(202)와 증명책임 |
증거신청(289) 증인신문(303) 감정(333) 서증신청(343) 검증(364) 당사자신문(367) 그 밖의 증거조사(374) |
증거신청(289) 증인신문(303) 감정(333) 서증신청(343) 검증(364) 당사자신문(367) 그 밖의 증거조사(374) |
증거신청(289)
⇒ 채부결정(290)
⇒ 증거조사 실시 |
변론의 종결(결심)
‧ 판결하기에 성숙한 때 변론의 종결(198)
‧ 변론의 재개(142)도 가능
판결내용의 확정, 판결서 작성, 판결선고, 판결의 송달
‧ 판결내용의 확정
‧ 판결서 작성(208)
‧ 판결선고(205~207)
‧ 판결의 송달(210) = 판결정본의 송달 ⇒ 심급종료 ⇒ 상소기간(2주) 진행
‧ ① 판결서 송달 후 2주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 판결이 확정되어 재심(451)이나 추후보완상소(173)
‧ ② 판결서 송달 후 2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 상소(390 이하)
상소심(390조 이하)
‧ 판결 (법원의 작용, 필요적 변론) : 항소 → 상고
‧ 결정・명령 (법관의 작용, 임의적 변론) : 항고 → 재항고 ┈ (심급내에서는 이의신청)
재심 or 추후보완상소
‧ 재심(451)
‧ 추후보완상소(173)
기타사항
A. 개관
1. 총론 |
1. 민사소송 ? - 의의, 이상(理想) 2. 민사소송법 ? - 법규의 종류(임의법규ㆍ강행법규, 훈시규정ㆍ효력규정) |
2. 소송의 주체 |
1. 법원 - 재판권 → 관할권 2. 당사자 : 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대리 |
3. 제1심의 소송절차 |
1. 소송일반 : 소의 의의, 종류(확인, 형성, 이행의 소), 소의 이익, 소송물이론 2. 소송의 개시 : 소의 제기(소장제출)에 이은 절차, 소제기의 효과 (① 절차법적 효과 = 소송계속 : 259 : 중복제소금지, 3. 소송의 심리 : 광의의 변론 = 협의의 변론 + 증거 - (협의의) 변론 : 심리원칙(9가지), 변론의 준비, 변론의 내용, 기일ㆍ기간ㆍ송달, 기일의 해태(불출석), 소송의 중단ㆍ수계 - 증거 : ① 요증사실 & 불요증사실(재판상자백) |
4. 소송의 종료 |
1. 사건(事件) → 소송종료 선언 (소송종료 사유 3가지) 2. 당사자의 행위 → ① 소취하, ② 청구의 포기(원고) 및 인낙(피고), ③ 화해 3. 법원의 판결 ① 판결의 의의 및 종류(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판결의 성립(판결내용의 확정, 판결서 작성, 판결선고, 송달) ② 판결의 효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체적 확정력 = 기판력) ③ 부수재판(가집행선고, 소송비용재판) ④ 판결의 무효와 관련된 판결의 편취 (4가지 유형별로 구제책) |
5. 병합소송 (특수소송) |
1. 객관적 병합(청구 : 복수) ① 원시적 병합 :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② 후발적 병합 : 소변경, 중간확인소, 반소 2. 주관적 병합(당사자 : 복수) = 다수당사자 소송 ① 공동소송(요건 검토, 유형 검토) : 통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② 참가(의의 및 요건) : 4가지 참가 종류(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③ (당사자의) 변경 : 임의적 당사자변경, 소송승계 |
6. 상소 |
1. 총설 : 상소의 요건, 효력 2. 항소심 3. 상고심 4. 항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
7. 간이소송절차와 재심 |
① 독촉절차(지급명령 : 결정으로써) ② 소심법(소액사건심판법) ③ 재심(451조의 재심사유) |
B. 각종의 소송 비교
‧ 민사소송 : 소제기 → 재판 → 판결 → 강제집행
‧ 형사소송 : 공소제기 → 재판 → 판결 → 형의 집행
‧ 민사소송 : 변론주의, 당사자처분권주의
‧ 형사소송 : 직권주의, 실체적진실주의
‧ 민사소송 : 청구포기ㆍ인낙 자유, 화해 허용, 자백 = 별도의 증거를 요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 형사소송 : 자백 =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민사소송 |
사권의 존재에 다툼 전제 → 해결 1. 개인 : 사권 보호 2. 국가 : 사법질서 유지 개념요소 : 사인 상호간 분쟁, 국가 구제, 사권보호, 사법질서 유지 목적 :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 유지 (통설) | ||||||||
형사소송 |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의 [엄격한] 분리 : 목적 & 절차 異 문제점 = 모순ㆍ저촉의 염려(다른 가치판단의 위험) →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 X 방지를 위한 제도 1. 확정된 형사판결 =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판례) 2. 소촉법 25 : 배상명령제도 도입 (형사소송 진행중 배상명령 신청 → 부대소송 →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 | ||||||||
행정소송 |
행정청(기관)의 행정처분 → 국민에게 손해 (행정처분의 취소, 손해의 전보)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법 규정 대부분 준용 + 판례도 국가배상책임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취급하여 처리 행정소송 : 공공복지 관련 O 민사소송 : 공공복지 관련 X |
| |||||||
손해의 전보 |
배상 |
위법행위, 손해전보 ⇒ 손해배상 | |||||||
보상 |
적법행위, 손실전보 ⇒ 손실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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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신분관계에 대한 분쟁 ① 가정법원 전속관할 ② 직권탐지주의 ③ 확정판결의 대세효 |
가류 → 무효 나류 → 취소, 이혼, 파양 관련 사건 다류 →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관련 사건 (민사소송적인 변론주의 적용) 라류 → 한정치산, 금치산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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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 & 특정에 관한 논의 |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에 관한 문제 (처분권주의․직권조사주의에 따라 심판대상이 결정된 이후의 문제) ※ 소송자료 = 주장과 증거자료 | |||||||
당사자주의 |
처분권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료 → 당사자의 처분에 맡김) : 심판의 대상 및 특정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 |
변론주의 (당사자가 소송자료 수집ㆍ제출해야) | |||||||
직권주의 (법원) |
직권조사주의 (당사자의 주장ㆍ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 & 특정을 고려함) … 소송요건의 대부분이 직권조사항 : 예외 3가지 |
직권탐지주의 (법원자체가 스스로 소송자료 수집) | |||||||
비송사건 |
소송의 특징 = 대립당사자 구조, 당사자주의 비송의 특징 = 편면적 구조(대립구조 X), 직권주의가 主 1.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 2. 성질상 간이신속한 처리 형식적 형성의 소도 실질적으로 비송사건 |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 = 소송, 실질 = 비송) ① 공유물분할청구 ② 경계확정의 소 ③ 父를 정하는 소 |
형식적 형성의 소의 특징 처 : 처분권주의 배제 청 : 청구취지 기재가 완화 불 : 불이익변경 금지 배제 청 : 청구기각판결 불가능 (어떠한 형태로든 판결 要) | ||||||
불이익변경금지 …… 형사소송법의 경우 → 369 : 중형금지 - 처분권주의(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도 당사자에게 맡김)가 항소심에서 적용된 것 - 처분권주의가 1심 제기시에 적용되면 : 100만원 지급청구 → 1심에서 100만원 이내에서만 판결해야 (80만원 : 일부인용, 100만원 : 원고전수(완전)승소) - 피고 → 항소 제기 이때, 항소의 제기시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 (그 결과, 피고에게 불리하게 ⇔ 원고에게 유리하게도 변경 X) - 제1심에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면 항소심에서의 처분권주의 (즉, 불이익변경금지도 배제) | |||||||||
자주적 (대체적)
분행해결 |
1. 화해 (당사자 쌍방 양보) - 재판외 화해 = 민법상 화해계약(731조) : 상호 양보 → 부제소특약과 결부되어지는 것이 보통 (민소법의 규율대상 X) - 재판상 화해 ① 제소전 화해 - 22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② 소송상 화해 - 소송의 종료편의, 화해 성립 ⇒ 220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과 집행력 발생함) ③ 화해권고 결정(225 ~) 2002년 개정때 신설된 조문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 : 법관이 화해결정을 대신 해줌 → 당사자의 이의 신청 가능 →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 (231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결국,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조정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법관 or 조정위원회 조정 …… 특히,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 =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결국, 22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중재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한 중재인이 판정 (중재법에 의해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C. 민사소송의 4대 이념(지도이념)
‧ 1조 ①항
‧ 1. 적정ㆍ공평(조문상「공정」) : 당사자보호 → 사익적 요소, 구체적 타당성 강조 : 심급의 이익, 관할의 이익,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권으로 표출
‧ 2. 신속ㆍ경제 → 공익적 요소, 법적 안정성(절차의 안정성) 강조 : 소송경제, 소송절차의 명확성으로 표출
‧ 이념상호간의 관계 = 양자가 반비례, 이율배반적 관계
‧ 1조 ②항 <신의칙>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 민법 : 일반조항(불확정개념) : 장점 = 구체적 타당성, 단점 = 법적 안정성 해칠 염려(불확정개념이므로, 일반조항으로의 도피현상)
‧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이 “특히” 강조
‧ 제정시 도입논의 ⇒ 법의 대원칙이므로 ⇒ 1조②항이 도입됨
‧ 발현형태 (파생원칙) : “부모실남”으로 암기
‧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
‧ 2. 모순거동금지 (선행행위 → 신뢰 → 모순된 거동)
‧ 3. 소권(소송에 따른 일정한 권리)의 실효 … 실효의 원칙 : 소멸시효제도가 없는 독일법에서 개발된 이론 (우리 민법체계에서는 별로 실익 없으나 판례는 명백이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음)
‧ 4. 소권의 남용금지(탈법적 목적 추구 .....)
‧ 효과 (권리행사로서의 효과를 받아들이지 않음, 권리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님)
‧ 1. 소제기 → (부적법)각하 (소의 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 결국, [신의칙 = 소송요건] 이라는 결과
‧ 2. 소제기 이외의 소송행위 → 무효 (소송절차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 3.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주의가 적용됨)
‧ 4. (소송요건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확정 전 → 상소제기 가능 (모든 소송요건 흠결의 판결에 대해서 적용)
‧ 확정 후 → 당연히 무효는 X …… 재심 (451조의 재심사유 : 열거적 한정)
‧ ① 무효인 판결 - 적, 재, 실, 특, 소 (당사자적격 흠결, 재판권 흠결, 당사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당사자 사망), 소송물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소송물의 특정도 소송요건), 소송사건이 아닌 것. 즉, 비송사건)
‧ ② 유효 - 나머지는 all (일단) 유효 ⇒ 단, 재심사유(451)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재심 제기 가능,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의 대부분 … 소의 이익(신의칙)도 소송요건이며 직권조사사항 |
항변사항 (4가지) |
임의관할 부재소특약 소취하계약 중재계약 |
D.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통상의 소송절차 |
증거보전절차 |
수탁판사 : 증거조사결과 보전 형소법에도 동일하게 有 : 수임판사(수탁 X) |
판결절차의 부수적 절차 |
수탁판사 |
2002년 개정 전에는 모든 통상의 소송절차를 민소법에서 한꺼번에 규율 |
판결절차(본안) |
원고승소판결 … 원고승소판결문 = 집행권원 |
수소법원 | |||
강제집행절차 |
집행법원 |
집행법원 |
2002년 개정이후 민사집행법의 규율영역 | ||
보전처분절차 |
가압류(금전채권), 가처분(금전채권 X) |
강제집행절차의 부수적 절차 |
| ||
특별한 소송절차 (간이소송절차) |
민사집행법상의 지급명령(결정) 제도 |
금전 기타 대체물 채권자가 통상의 소송절차가 아닌 간이한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 1.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기판력, 집행력 발생 2. 이의 신청시 → 통상의 절차로 속행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가 됨) |
지급명령(결정)→ 「독촉절차」 변론을 거치지 않으므로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 | ||
소심법상의 소액심판사건 |
엄격한 민소법절차 거치지 않음 사실상 2심제 |
소가 2,000만원 이하 | |||
도산절차 |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절차 등이 이에 속함 |
| |||
가사소송절차 |
직권(다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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