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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총론 --- 민사소송 일반 본문
제2편 총론
민사소송 일반
A. 민사소송의 의의 및 목적
I. 민사소송의 의의
‧ 개념
‧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을 보호하고
‧ 국가적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연속적인 행위인 재판절차
‧ 사적 분쟁 해결방법 중 하나
‧ 자력구제 : 권리자의 실력ㆍ힘으로 해결 → 예외적 허용(민209)
‧ 국가구제 : 국가가 법에 따라 해결 → 민사소송
II. 민사소송의 목적
‧ 개인 차원 ⇒ 사권 보호
‧ 국가 차원 ⇒ 사법질서 유지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의 입장에서)
‧ 사권보호설
‧ 사법질서유지설
‧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다원설) : 타당
‧ 개인 차원 : 사권보호
‧ 국가 차원 : 사법질서 유지
‧ 분쟁해결설
‧ 절차보장설 등
B.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구별
I. 형사소송과의 구별
‧ 형사소송의 의의
‧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에서 공판절차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의 구별
‧ 목적과 심판절차가 다름 ∴ ① 서로 다른 가치판단 가능, ② 서로간에 확정된 사실에 구속 X
‧ 다만, ②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 “확정된 형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94다39215)
‧ 배상명령제도(소촉법25)
‧ 소송비경제, 판결의 모순 등의 단점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 함께 병합청구 가능
II. 행정소송과의 구별
‧ 의의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 당해 처분의 취소나 손해전보를 구하는 일련의 재판절차
‧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행18)
‧ 직권탐지주의(행26) 등의 몇 가지 특례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 (행8)
‧ 민사소송사항과의 한계
‧ 판례 :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단순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경우라 하여도 공공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행정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없고 사사로운 국민 상호간의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민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 [87누788]
‧ 서로 혼동하여 소제기시 →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
‧ but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면 스스로 재판 가능 (행7)
III. 가사소송과의 구별
1. 가사소송의 의의
‧ 혼인의 무효・취소 or 이혼심판청구 등
‧ 가정과 친족 내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재판절차
‧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특징 : 직권 + 대세효 + 가정법원 전속관할
2.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인 가사사건 (가소2)
① 가사소송사건
‧ ㉮류
‧ (혼인, 이혼, 인지, 입양, 파양, 호주승계)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류
‧ 혼인・이혼의 취소, 인지청구, 인지의 취소 및 이의, 입양・파양의 취소
‧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 친생부인
‧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 ㉰류
‧ (약혼해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 (혼인무효・취소, 이혼, 입양무효・취소・파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② 가사비송사건
‧ ㉱류
‧ 한정치산・금치산선고와 취소
‧ 부재자재산곤리에 관한 처분
‧ 실종선고와 취소
‧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등 가족법상의 처분ㆍ허가 등
‧ ㉲류
‧ 부부의 동거・부양 등에 관한 처분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등
3. 일반민사소송과 가사소송과의 구별
‧ 일반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징
‧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직권탐지주의의 적용 (단, 가류 및 나류사건만 적용, 다류 : 변론주의 적용)
‧ 확정판결의 대세효 등
‧ 구별
‧ 가사소송법2 : 가사소송(&비송)사건 제한적 열거
‧ 2외의 사건 = 일반민사소송사건
IV. 비송사건
1. 의의
‧ 민사사건 중
‧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2. 종류
‧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
‧ 형식적으로
‧ 법인ㆍ신탁ㆍ공탁ㆍ재판상 대위 등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 그 총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건
‧ 성질상 비송사건
‧ 파산, 회사정리사건 및 공시최고사건 등
‧ 법원에 의한 간이ㆍ신속한 처리가 특히 요청되는 것은 그 성질상 비송사건에 속함
‧ 형식적 형성의 소 : 공경부지
‧ 공유물분할청구나 경계확정의 소 or 부를 정하는 소, 지료결정청구의 소
‧ 형식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나 그 실질은 비송사건 …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 ×
3. 비송사건의 성질(소송과 비송과의 구별)에 관한 논의
‧ 목적설
‧ 비송사건 = 사법질서의 형성
‧ 소송사건 =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 대상설
‧ 비송 = 국가의 후견적 개입
‧ 소송 =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
‧ 실체법설
‧ 비송 = 입법자가 비송사건에 의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
‧ 그 나머지 = 소송사건
4. 비송사건의 특징
‧ 간이ㆍ신속한 처리와 자유로운 증명
‧ 편면적 구조로서 직권주의요소의 강화
‧ 소송사건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보장 미흡
‧ 처분권주의의 부적용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 형식적 형성의 소의 특징 … 처청불청
‧ 처분권주의의 배제
‧ 청구취지 기재방식의 완화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 청구기각 판결의 불가능
‧ 소송과 비송과의 구별
소송사건 |
비송사건 |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 법적 분쟁 |
사법질서의 형성, 국가의 후견적 개입 |
대립 당사자 구조 |
편면적 구조 |
처분권주의의 적용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
처분권주의의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
원칙적 변론주의 |
원칙적 직권탐지주의 |
공개주의 원칙 및 엄격한 증명 |
비공개 원칙 및 자유로운 증명 |
필요적 변론에 의한 판결로 재판함이 원칙 (기판력 발생) |
임의적 변론에 의한 결정으로 재판함이 원칙 (기판력 발생하지 않음) |
변호사대리 원칙의 적용 |
변호사대리 원칙의 부적용 |
청구기각이나 청구인용의 일도양단식 해결 |
청구기각 판결의 불가능 및 탄력적인 재량에 의한 해결 |
청구취지는 간결 및 명료하게 확정적으로 기재 |
청구취지 기재방식의 완화 |
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 소송의 비송화의 경향
‧ 법관의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 종전에 소송으로 처리해 오던 사항을 비송사건으로 옮겨 처리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 이를 ‘소송의 비송화 경향’이라고 함
‧ 소송의 비송화의 원인
‧ 사건의 신속・탄력적・경제적인 처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인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의 증대 등으로
‧ 법관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한 재량을 주는 규정이 많이 등장하면서 대두
‧ 소송의 비송화의 한계
‧ 비송은 소송에 비하여 당사자의 절차보장이 미흡하거나 or 헌법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 이러한 소송의 비용화 경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함
6. 비송사건의 관할문제
‧ 문제점
‧ 비송법에 의해 비송으로 처리할 민사사건임에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or 그 반대의 경우
‧ 법원 :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 학설
‧ 이송설(통설) : 직분관할위반의 경우를 유추, 34에 의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각하설 :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
‧ 판례
‧ 법인의 임시이사의 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 (76다1771) ⇒ 각하설의 입장
‧ 검토
‧ 비송과 소송의 구별의 모호함에서 오는 당사자의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이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C.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화해ㆍ조정ㆍ중재
‧ ADR 제도 … 소송 = ① 고비용, ② 절차복잡, ③ 법원의 부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필요성
I. 서설
‧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이 강조
‧ 이러한 자주적・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로 화해・조정・중재제도
II. 화해
1. 재판 외의 화해
‧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의미하는 것
‧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이나 방식의 제한 X
‧ 민법상의 화해계약 → 부제소특약과 결부되어지는 것이 보통
2. 재판상 화해 ⇨ all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220)
‧ 소송상의 화해
‧ 근거조항 X, 화해의 권고(145), 화해권고결정(225)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
‧ 제소전 화해 (385)
‧ 소제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서면에 의한 화해 (148③)
‧ 화해권고결정 (225)
‧ 재판상 화해의 취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 →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
III. 조정
1. 의의 및 종류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 조정 성립 → 조종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민사조정법28, 29)
‧ 현행법상의 조정제도
‧ ① 가사사건에 대한 가사조정
‧ ②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 법원에 의한 조정보다 행정부 산하의 각종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보다 활발
2. 민사조정법의 주요내용
‧ 민사조정법의 목적 (동법1)
‧ 민사조정의 신청 (동법2)
‧ 서면 or 구술 (동법5)
‧ 조정신청 = 시효중단의 효력 O (동법35)
‧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 수소법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전까지, 소소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회부 可 (동법6)
‧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 → 스스로 처리 可 (동법7③)
‧ 수명법관 or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 담당 可 (동법7⑤)
‧ 민사조정사건의 관할 및 처리
‧ 지방법원・동지원・시군법원의 관할 (동법3)
‧ 조정사건 : 조정담당판사가 처리 (동법7①) → 스스로 조정 or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可 (동법7②)
‧ 법원 외 적당한 장소에 조정 可 (동법19)
‧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장 1인 & 조정위원 2인 이상 (동법8)
‧ 조정절차의 비공개성 및 조정절차의 심리
‧ 비공개 可 (동법20)
‧ 당사자 or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시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or 증거조사 可 (동법22)
‧ 당사자 or 이해관계인의 진술 = 민사소송에서 원용 不可 (동법23)
‧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 법원사무관등 : 조정에 관한 조서 작성의무.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 → 그 기재의 일부 생략 可 (동법24)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 =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동법28)
‧ 조정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동법29)
‧ 조정신청의 각하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 → 각하 可 (동법25)
‧ 조정이 적당 X or 부당한 목적의 조정신청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 종결 처리 可 (동법26)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권
‧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or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可 (동법30)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30의 규정에 의한 결정(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可 (동법32)
‧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 可
‧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 可 (동법34①)
‧ 불변기간 (동법34⑤)
‧ 결정 확정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동법34④)
‧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동법36)
IV. 중재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법35)
‧ 중재제도 : 단심제 →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비용 저렴한 장점
‧ 특히 국제상사거래에 있어 많이 이용
‧ but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하기 때문에 중재인이 중립성을 잃고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법률적 지식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
V. 결어
‧ 소송에 갈음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과 그 장점에도 불구
‧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이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의식을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할 것
D.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I. 민사소송의 이상 내지 이념
‧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 (법1)
‧ 적정 : 객관적 진실에 맞는 올바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
‧ 공평 : 당사자 일방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신속 : 헌법27③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는 것
‧ 경제 : 소송수행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
‧ 민사소송의 이념 상호간의 관계
‧ 적정・공평 → 구체적 타당성 추구 … 사익 : 당사자권, 절차보장, 심급이익 ➜ 임의규정(항변사항), 이의권 포기 ○
‧ 신속・경제 → 법적・절차적 안정성 추구 … 공익 : 법적안정성, 절차안정성, 소송경제 ➜ 강행규정(직권조사사항), 이의권 포기 대상 ×
‧ ⇒ 상호 모순 내지 반비례 관계
‧ 각 이념들이 구현된 제도
이념 내지 이상 |
구현된 제도 |
적 정 |
변호사대리 원칙(87), 구술주의(134), 직접주의(204), 석명권(136), 직권증거조사(292), 교호신문제도(327), 3심제도, 재심제도 |
공 평 |
심리의 공개, 법관의 제척 등(41), 소송절차와 중단제도(233), 쌍방심문주의 |
신 속 |
독촉절차(462), 변론준비절차(258), 적시제출주의(146), 재정기간제도(147),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불출석의 경우 자백간주(150)나 취하간주(268), 선고기간의 법정(207), 집중심리제도(272・287), 계속심리주의(규칙72) |
경 제 |
소액사건에의 구술제소(소액사건심판법4), 이의권의 상실(151),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109) |
II.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1②)
1. 서설
① 의의
‧ 법원은 정당한 재판을 위해 소송절차가 공정・신속・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 당사자와 소송관계인도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이에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
② 신의칙 도입의 취지
‧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절차의 안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有
‧ but 신의칙 = 법의 보편적 대원칙,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통설・판례가 신의칙의 원리를 민소법에 받아들이고 마침내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에 대한 명문화가 이루어진 것
③ 현행 민소법상 신의칙이 투영된 규정
‧ 불필요한 소송행위로 인한 승소자의 소송비용부담(99)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 문서제출거부에 대한 제재(349, 350)
‧ 자백취소의 원칙적 불허(288단서) 등
2. 적용범위
① 보충적 적용의 여부
a. 예외적・예비적 적용설
‧ 다른 법규나 법해석에 의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보충적으로 적용하자는 견해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
b. 선택적 적용설 (다수설)
‧ 다른 법규나 법해석에 의해 그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신의칙에 의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용이한 경우 → 선택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
‧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견해
c. 검토
‧ 신의칙의 도입취지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
②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 1 :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 원고・피고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도 포함
③ 적용의 한계
‧ 소송행위에만 적용,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는 적용 X
‧ 절차의 안정성・확실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적용 X
3. 발현형태 … 부모실남
① 소송상태의 부당형성금지
a.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술수로써 자기에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
‧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 X
b. 구체적인 예
‧ 재판적의 도취, 소액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채권을 분할한 일부청구(소액5의2)
‧ 주소 있는 자를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을 이용한 판결의 편취 등
②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금반언)
a. 의의
‧ 당사자 일방의 소송행위를 상대방이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지위를 형서하였는데, 나중에 그러한 신뢰를 깨E리고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을 하는 것
‧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 X
b. 요건
‧ ① 당사자 일방의 과거의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가 있어야
‧ ② 상대방의 신뢰 : 상대방은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를 형성하여야
‧ ③ 상대방의 불이익 : 모순되는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불이익을 받아야
c. 구체적인 예
‧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송의 제기와 같이 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
‧ 소취하계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해우이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 나머지 잔부청구를 하는 경우
‧ 어느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적극 주장・입증한 사람이 그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소를 제기당하자 태도를 바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
d. 적용의 제한
‧ 다만, 후행행위가 진실이고 모순의 정도나 상대방의 불이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 → 신의칙위반 X
③ 소권의 실효
a. 의의
‧ 당사자 일방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발생케 한 경우에 신의칙상 그 소송상의 권능은 실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
b. 요건
‧ ① 소송상 권리의 불행사 : 장기간 소송상의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야
‧ ② 정당한 기대 : 권리의 행사가 더 이상 없으리라는 상대방의 기대가 존재해야
c. 구체적인 예
‧ [판례] -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이 발생한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여 항소의 제기권 등을 실효시킨 바 있음 (판결의 편취 참조)
④ 소권의 남용금지
a. 의의
‧ 소송 외의 목적의 추가 or 탈법적 목적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행사 = 소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상 허용 X
b. 구체적인 예
‧ ⓐ 소 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통상의 소 이외의 특별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 ⓑ 탈법적 목적을 위한 소권의 행사 및 무익한 소권의 행사
‧ ⓒ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을 초래하는 소권의 행사
‧ ⓓ 탈법이나 재산상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
4. 신의칙위반의 효과
① 직권조사사항
‧ 위반여부 → 법원 :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② 신의칙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 →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 = 무효
③ 신의칙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판결 확정전 → 상소로 취소 可
‧ 확정 후 → 당연무효 X
‧ 신의칙위반에 의한 판결의 편취, 즉 공시송달을 이용한 판결의 편취나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
‧ →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상
‧ ⇒ 그 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 (451①.xi호)
‧ [판례 1] 부제소특약에 반한 소제기 → 부적법 각하 (92다21760)
‧ 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 (출처 :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2176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5.(948),1693])
‧ [판례 2] 모순거동금지 원칙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하여 온 경우, 새삼 그 수용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94다54160)
‧ [판례 3] 실효의 원칙
‧ [1]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그 원칙의 소송법상 권리에 대한 적용 가부(적극)
‧ [2] 부(부)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자(자)가 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의 항소권이 실효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 [1]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 [2] 부(부)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위하지 않던 자(자)가 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의 항소권이 실효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출처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13])
E.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통상의 소송절차 |
판결절차 (주로 민사소송법이 규율) |
사권의 존재 및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재판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로서 제1심・항소심・상고심 절차로 구분 | ||
민사집행절차 (주로 민사집행법이 규율) |
판결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한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로서 판결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집행법이 이를 규율 | |||
부수적 절차 |
증거보전절차 |
증거조사불가능 or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여 보전하는 절차 (375) | ||
보전처분절차 |
가압류 |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or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민사집행법 276) | ||
가처분 |
금전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 (민사집행법 300) | |||
특별한 소송절차 |
간이소송절차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구너자로 하여금 통상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462)가 이에 속함 | ||
가사소송절차 |
전술 참조 | |||
도산절차 |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등이 이에 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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