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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권 ..... 구분지상권 (289-2)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특수지상권 ..... 구분지상권 (289-2)

관심충만 2015. 4. 17. 03:06

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 (289-2)

A. 서설

⚫ 의의

∙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 구분 (자하철 등) ┈ 84년도에 도입 : 토지이용의 입체화

∙ 건물 기타 공작물만 ○, (수목 제외)

∙ 배타성 있는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 or 등기된 임차권) : 전원의 승낙 要

⚫ 성질

∙ 그 객체가 토지의 ‘어떤 층’에 한정된다는 점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는 점

∙ 토지의 어떤 구분층만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지상권과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 차이 없음

∙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구분지상권의 양도, 임대, 처분의 자유가 인정

∙ 존속기간 내 자신의 구분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

⚫ 작용

∙ 토지의 일정 범위에만 효력 미침 → ∴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 가능, 토지의 각 층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

⚫ 일반지상권과의 구별

논점

일반 지상권

구분 지상권

공통점

물권, 지료 = 요소 ☓

객체

토지의 상하의 범위 전체

토지의 상하의 어떤 층

목적

공작물 or 수목의 소유

공작물의 소유만

토지이용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 전면적으로 배제

목적이 되는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도 토지 이용 가능

B. 구분지상권의 설정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설정)

⚫ 등기

∙ 토지의 상하의 범위(층의 한계)를 <반드시> 정해서 등기할 것

∙ 토지의 층이 수평면이 아니거나 1필의 토지에 일부의 어떤 층이라도 설정 가능

⚫ 승낙

∙ 제3자가 그 토지를 이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구분지상권 성립 ☓ (원칙)

∙ but,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 가능 (289-2②)

C. 구분지상권의 효력

⚫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9만 제외하고 all 준용)

⚫ 구분지상권에 특유한 효력

∙ 토지이용의 조절

∙ 구분지상권행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 가능 ┈ 그 제한을 등기하면 →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289-2① 후단)

∙ 제3자의 방해금지의무

∙ 구분지상권이 당해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 설정된 경우 →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금지의무 (289-2 후단)

∙ 상린관계의 준용

∙ 부합 不可 :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 = 256 단서의 적용 → 토지에 부합 ☓, 구분지상권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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