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지상권 본문
지상권
총설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타인의 토지 +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지상물) (279)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예 : 지하철, 터널 등 지하공작물 포함
∙ 수목 :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만을 의미할 뿐,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 = 불포함설 (다수설)
∙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는 다름. 지상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建物
∙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 가능 (282)
⚫ 성질
∙ 타물권 → 자기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 = 혼동으로 소멸
∙ 소유하기 위한 권리
∙ 용익물권 → 상린관계의 규정 준용 (토지사용권이므로 사용의 조화를 꾀할 필요)
∙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도 가짐
∙ 기존 or 현재 공작물・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존속 or 성립
∙ (ex) 입목에 대한 벌채권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후, 그 벌채권이 소멸했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타인에게 양도 가능 (대판 90다15716)
∙ 물권 ⇒ 양도성 & 상속성 ○ (282)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할 방법 ☓ → ∴ 제3자에게 대항 ☓. 양도금지특약 = 無效
∙ 지료 : 지상권의 요소 ☓ (279, 286, 687, 대판 99다24874)
∙ 등기하지 않으면 → 제3자에게 대항 ☓ ┈┈ vs. 임대차의 차임과 전세권의 전세금 = 성립요소
∙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 = 1필의 토지임이 원칙 but,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 (지표・지상・지하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음)
⚫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物權
∙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 헌법상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위탁경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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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토지임차권 |
법적 성질 |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 |
사용・수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
인정방법 |
설정계약과 등기 (법정지상권 : 예외) |
설정계약만으로 성립 (등기청구가 가능할 뿐) |
설정자의 의무 |
토지사용을 용인할 소극적 의무 |
임차물을 사용시킬 적극적 의무 |
객체(목적물) |
토지(부동산)에 한함 |
동산・부동산을 불문 |
토지사용의 목적 |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함 |
토지사용목적의 제한이 없음 |
대항력 |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원칙 : 채권으로서 대항력 ☓ <예외> 1. 등기하면 대항력 生 (691) |
제3자의 침해시 |
물권적 청구권 행사 or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
등기한 경우 →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뿐 반환청구는 불가능 |
권리의 양도・임대 |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음 (282)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29) → 이것은 대항력과 별개의 측면 대항력 :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 |
상속성 지료・차임 |
상속 가능 지료 = 지상권의 요소 ☓ (286) - 무상도 可 |
상속 가능 차임 = 임차권의 요소 (629) |
존속기간 |
최단기간의 제한이 有 (최장기 제한 ☓)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최단기간 의제 ┈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30년・15년・5년 (280)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 ☓ |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는 최장기의 제한 有 (651)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635) 법정갱신(묵시갱신)에 관한 규정 ○ (639) |
투하자본의 회수 |
지상권자의 수거의무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283)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철거권 (651, 65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46) ┈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283①), 지상권설정자가 이를 거절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283②)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283)과의 균형을 위해 283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 (643)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료・ 차임증감청구권 |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 당사자에게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286)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청구 가능 (628) |
소멸청구권・ 해지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청구 (287) 기간의 약정 없다고 함부로 소멸청구 ☓ |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해지권 (640, 641)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
필요비 |
지상권자에게 필요비 상환청구권 인정 ☓ |
임차인에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인정 ○ |
기타의 권리・의무 |
지료증감청구권 (286)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매수청구권 (283) |
차임증감청구권 (628)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 매수청구권 (643) |
지상권 취득
∙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 (186) ⇨ 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87)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의 경우도 당연 ○ ┈ 등기 필요 ☓
A. 약정(법률행위) : 합의 + 등기
∙ 지상권의 설정계약 + 등기
∙ 기존 건물 有 → 설정 可 ⇨ ① 불법건물 → 철거 전제, ② 1층 → 증축
∙ 저당권의 효용 증가 위해 지상권 설정 ○ (통・판례) ┈ 나대지 상태 유지 목적
∙ 유언 --- “상속”과 구별
∙ 유언 : 토지소유자의 단독행위로써 수증자에게 지상권을 취득시키는 것
∙ 지상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 [92다527]
∙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위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건물 양수인은 그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 [92다527]
∙ 지상권의 양도에 의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 → all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 (186)
B.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1. 취득원인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행위가 아닌 그 밖의 사유로 취득 가능 - 이때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 (187)
∙ 시효취득도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이때는 소유의 의사 필요 ☓)
∙ but,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지상권 취득 →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지상권 취득 (245①, 248)
⚫ 그 밖의 중요한 사유로서 법정지상권
2.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 (판례 포함)
∙ 갑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이 경우,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병에 대하여 갑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
∙ 갑 소유의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 을이 갑으로부터 갑 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을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갑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을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상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다. (○)
∙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유지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기는 하나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한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건물과 법정지상권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존속기간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 전형적인 법정지상권)
⚫ 공통요건
∙ 대지상 건물 존재 ○ + 동일인 소유 ○
∙ 일정한 사정으로 소유자 변경 ┈ 매매・경매 등
∙ 별도의 이용권 계약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만 ○ ┈ 305①, 366, 가담법10, 입목법6 중 경매의 의 경우는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 ○ (by NAM)
⚫ 공통효과
∙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
∙ 범위 = 부지 &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
∙ 존속기간 = 민법 유추 적용
∙ 지료 = 지급의무 (협의 ☓ → 법원에 지료결정청구)
① 의의
∙ 법률의 규정, or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는 우리 법제의 특유한 제도
∙ →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때 건물철거는 건물소유자에게 가혹
∙ → ∴ ‘일정한 경우’에 限해서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 (법정지상권) ┈ 건물철거방지, 건물(or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되는 것
∙ 취득에 등기 不要, 다만,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 등기 要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 법률(민법과 민사특별법)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의 4가지
∙ 민법 2가지 ⇒ 전세권, 저당권
∙ 민사특별법 2가지 → 가담법, 입목법
∙ 어느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 등기 필요 ☓ but 처분시 → 등기 필요 (187)
⚫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입목저당
∙ 전세권 (305①)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건물 대지 동일 소유 → 건물에 전세권 설정 ⇨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 = 전세권설정자(건물의 소유자)에 법정지상권 취득
∙ 저당권 (366) : 법정지상권
∙ 건물 & 대지 동일 소유 → [임의 ○, 강제 ☓] 경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 건물의 소유자 = 법정지상권 취득
∙ 저당권 설정 당시 : 건물 존재 + 동일인 소유 : ① 건물이전이 원인무효 → ☓, ② if. 지상건물 존재 ☓ → 절대 ☓, ③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 ④ 건축 중 ○ (규모가 예상되면)
∙ ① 건물이전이 원인무효라는 의미 ┈ 토지 갑 소유, 건물 을 소유, 갑이 건물을 매수한 뒤, 저당권설정한 경우 → 당연히 요건 ○ ┈ 그런데, 나중에 갑의 건물매수가 원인무효가 된 경우 요건이 탈락된다는 의미
∙ 미등기건물 일괄매수 Case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매수한 뒤 저당권설정) → 요건 탈락 (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 소유 ☓)
∙ 한쪽 or 양쪽 all 저당권 설정 (단독저당, 공동저당)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or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99다52602]
∙ 저당권 실행경매 → 소유자 변경 ┈ 다른 경매 → 366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감) [∵ 저당물의 경매로 ~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 [판례]
∙ 건물이 없는 갑의 대지상에 ① A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② A(저당권자)의 동의하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도 ☓ ┈ (365에 따라 일괄경매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 건물이 신축중인 대지에 A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구조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이 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 갑 건물, A 대지, A 대지가 갑에게 매매됨, 건물과 대지가 동일소유자인 갑에게 귀속된 후 B가 대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경매가 실시되어 병이 대지소유권을 취득하면 건물소유자 갑은 법정지상권 인정 (설정당시에만 동일소유자이면 되기 때문에)
∙ 갑소유의 건물과 토지 중 대지에 을이 저당권설정, 갑 건물이 A에게 매도되고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경락받았을 때 A는 법정지상권 취득 (366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 갑소유 건물과 대지 중 대지에 을의 [단독]저당권 설정, 건물이 멸실・훼손되어 신축(동일성 ☓) 이후 저당권실행되어 병이 경락받았을 때 신축된 갑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법정지상권 성립 ○ (설정당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 단, 舊 건물기준으로 존속기간 및 범위가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갑소유 건물과 대지에 을이 공동저당권 설정, 건물이 멸실되어 신축된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는 저당권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즉, 담보가치를 주기 위해) 법정지상권 ☓ (단, 일괄경매신청은 가능) ┈┈ if. 건물과 대지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더라도 그 저당권은 신축된 건물에 미치지 않음(왜냐하면,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하면 바로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더라도 소용없음)
∙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면 그 후 저당권실행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366의 법정지상권은 성립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99다52602]
∙ 지상건물과 법정지상권의 분리처분의 가능성 (○) - 366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 [2000다1976]
∙ 가담법 (10)
∙ 토지・건물 어느 한 쪽에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매도담보권 등 설정된 후,
∙ 담보권의 실행(이른바 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 건물소유자 = 법정지상권 취득
∙ 立木법 (6) : 입목저당
∙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 입목의 소유자 = 법정지상권 취득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or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가담법>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or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입목법>제6조 (법정지상권) ①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 이외의 경우 : 매매, 증여, 공매처분, 경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포섭
⚫ 분묘기지권도 특수한 형태의 법정지상권
3. 중요 유형 분석
① 건물양도 Case
87다카279 96다34655 |
갑 |
➜ 건물양도 (소・이・등) |
을 |
➜ 건물양도 (소・이・등) |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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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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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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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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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187 본문 : 등기 필요 ☓)
∙ 병의 지위
∙ ❶ 건물소유권 취득
∙ ❷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 ㉠ 병 자신의 법정지상권 ☓ (동일인의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받은 것이므로 → 번 요건 탈락)
∙ if. 병이 경매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승계취득이지 병 자신의 법정지상권 취득 ☓
∙ ㉡ 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 (승계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당연 승계취득되지는 않는다는 의미)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양도계약에 포함된 것 (100②의 주물종물이론) ┈ but 주물종물이론 = 물권변동과는 별개의 문제. 즉 건물소유권이 소・이・등에 따라 이전된다 하더라도 을의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
∙ 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병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187단서에 따라 우선 을 명의로 등기된 후 병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병의 승계취득이 완료되는 것
∙ 을의 지상권등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가능
∙ (cf) 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을이 갑에 대해 가지는 지상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 만약, 병이 등기하기 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병은 을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
∙ if. 병이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 별도의 등기없이 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 (187)
∙ ㉢ 갑 → 병 :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 신의칙상 허용 ☓ (판례)
∙ 논거 : 의무자의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므로 ┈ 즉, 을을 통해 승계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병에 대한 청구이므로
∙ 다만, 병에 대해 지료상당 부당이득 청구 可 ➜ 지료 ☓, 지료상당 ○ ┈ 병은 법정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
∙ [판례] 건물양수인은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의 대지사용에 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 단,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가능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지상건물을 증축하더라도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으며,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 [96다34665]
∙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는 것
∙ 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주장・입증책임 有, ②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 가능,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유무 ➜ 有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 ○), 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 ☓ [전합 84다카1131・1132, 87다카279] ┈ → 본판결로 82.10.12 80다2667 판결 폐기 ┈ ④와 관련된 폐기 판결 ┈ 법정지상권자로 부터 건물을 전전양수한 자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지상권 등기없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소외(갑)이 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동건물이 소외(을)을 거쳐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전매시에 위 법정지상권의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갑) 명의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갑)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 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 ~ [80다2667]
② 미등기건물 일괄매수 Case
2002다9660 |
갑 신축, 미등기 |
을이 일괄매수 ➜ |
미등기상태 갑 (형식) ❶ 을 (실질) |
미등기 상태이므로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 |
갑 (형식) 을 (실질) ❷ |
|
|
갑 |
(소・이・등) |
을 |
토지에 저당권(병) → 저당권 실행 |
정 |
|
∙ ❶ 갑(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할 실익 ☓ ┈ ∵ 형식상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을) 소유이므로
∙ 따로 매각 or 경매되면 → 당연히 366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 ❷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366) 성립 ☓ -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
∙ 건물의 소유권이 형식상 갑에게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
∙ ❶ 과 달리 소유권의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
∙ 제3자(병 & 정)의 입장 우선 고려 (을 = 정의 철거요구 거부 ☓) - 을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의 철거를 감수한 것으로 보는 한편, 병은 건물이 없는 대지만을 담보가치로 파악한 것으로 보는 것
∙ [2002다9660 전원합의체]
∙ ❶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 ☓
∙ ❷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 ☓
③ 멸실-재축・신축 Case
98다43601 전합 |
갑 |
② 철거・멸실 후 재축(신축) |
갑 |
|
➜ 건물양도 (소・이・등) |
갑 |
|
|
|
갑 |
← ① 저당권 설정 (병) |
갑 |
저당권 실행 |
정 (경락인) |
|
∙ ❶ ①번 저당권이 대지만의 단독저당 → 갑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 (병의 이익 고려할 필요 ☓) ┈ 다만, 법정지상권의 내용 = 구건물 기준 (범위, 존속기간 등)
∙ ❷ ①번 저당권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 ⇨ 법정지상권 성립 ☓ (병의 이익을 보장) ┈ 철거・멸실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 대지에 대한 저당권만 존속
∙ 단독저당 Case ┈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0다48517)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90다19985)
∙ 공동저당 Case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98다43601 전원합의체)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009다66150)
④ 구분소유적 공유 Case
∙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적극)
∙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위 경락 전에 소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경락은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갑 명의의 등기는 위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갑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경락 당시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함) [89다카24094, 96다34665]
∙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인 갑이 그 소유 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당시 그 지상에 갑이 건축 중인 건물이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경우, 갑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그 대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달라질 것은 없다는 취지
∙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합의하에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인 갑이 환지예정지 중 그 소유 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당시 그 지상에는 갑이 건축중인 건물이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만 남겨 둔 상태였던 경우,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각각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은 그 내부관계에서 갑이 소유하기로 한 환지예정지에 관한 한 종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기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갑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갑이나 제3자가 종전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것까지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을 등의 공유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갖는다. (96다34665) ┈┈ ~ 김종순(갑)은 1983. 9. 3. 그 환지예정지를 원고(을)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고서 그 때까지 환지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종전 토지 중 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그 지상에 김종순이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은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만 남겨 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김종순으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양수하고 종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은 정도로 건축되었다면 김종순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 등의 공유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적극)
∙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or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2004다13533]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이때는 성립 ☓ ┈ (을이 자신의 소유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가 소유부분을 일부 침범한 사안)
∙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갑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지상에 있는 을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93다49871)
존속기간
⚫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 최단기간 제한 (토지 이용 보장을 위해)
∙ 30년 : 석조, 석회조 or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목적
∙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 [95다49318]
∙ 기존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 [대법원 95다49318]
∙ 15년 : 그 밖에 건물의 소유 목적
∙ 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 목적
∙ 영구무한 ○ (다수설・판례 : 99다66410) ┈ 구분지상권 문제 ┈┈ vs. 지역권 : 영구무한 ☓ (다수설), 전세권 : 영구무한 ☓
⚫ 설정행위로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81)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280 최단기간 : 30년・15년・5년
∙ 지상권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 → 15년
∙ 수목이 지상물인 때 ⇒ <언제나> 30년
⚫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존속기간 만료시만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요건) ┈ 조문상으로는 ‘지상권이 소멸 ~’
∙ if not → 즉,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 ☓ [93다10781]
∙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청구의 여지 ☓ (통설・판례)
∙ 미등기・무허가 불문, 기존건물이든 신축건물이든, 경제적 가치유무 불문, 설정자에게 필요하든 안하든
∙ 갱신청구권 = 형성권 ☓, 청구권 ☓, 청약 ○, 갱신청구 후 지상권설정자가 이에 응하여 갱신계약을 맺어야 계약갱신 (효과)
∙ cf) 수거권 = 기본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거절 ☓)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 거절시 → 지상권자 = <상당한 가액>으로 현존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지상권설정자에게 청구 가능
∙ 형성권 ○ → [설정자의 승낙없이] 매매계약체결의 효과 발생 ⇨ 지료는 법원에서 결정
∙ 계약갱신과 존속기간 (284)
∙ 존속기간 =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존속기간(280)보다 단축 ☓
∙ 이보다 장기의 기간 약정은 가능
∙ 갱신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前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推定
⚫ 존속기간의 편면적 강행규정성과 경과규정
∙ 강행규정성 (289)
∙ 경과규정 (부칙13)
지상권의 효력
A. 토지사용권
⚫ 토지사용권의 내용 (279)
∙ 설정행위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 토지를 사용할 권리
∙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인용의무 부담 ┈ 적극적 의무 (수리의무 등) ☓ ➜ 필요비상환청구권 : ☓ ┈┈ vs. 유익비상환청구권 : ○ (규정은 없지만 인정)
⚫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290)
∙ 지상권자간 or 지상권자와 인접토지소유자간에 준용
∙ 다만, 경계선상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에 관한 공유추정규정 (239) : 지상권설정 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준용된다는 점을 주의
⚫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290)
∙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
∙ 물권적 청구권인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
∙ 점유권에 기한 ~
∙ 지상권에 기한 ~
B. 지상권의 처분 (투자자본의 회수)
1. 지상권의 양도・<토지>의 임대
⚫ 일반적 효력
∙ 지상권자는 임대차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 (282)
∙ 양수인은 그 등기를 하여야 지상권을 취득(186)하며, 그에 따라 종전의 지상권을 그대로 승계하고 종전의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상실
∙ 지상권설정자와 종전의 지상권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
∙ 지료도 신지상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신지상권자도 당연히 지상권설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특수한 문제
∙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상물에 대한 종속적 관계
∙ 따라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지상물의 양도를 수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
∙ But, 반대로 지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종속된 권리인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
∙ 지상권의 목적인 건물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지상권은 그 등기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규정(100②)은 권리간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지만,
∙ 위 규정(100)은 물건의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종물과 주물을 하나의 집합물(본래의 집합물에서는 주종관계가 없지만)로 다루고자 하는 취지이고, 물권변동에서 요구되는 공시방법은 이와는 별개인 것으로 해석
∙ [판례]도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외에 지상권에 대하여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전합 84다카1131]
∙ 다만, 지상물을 경매하여 경락인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지상권도 함께 경매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경락인이 그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경매라는 법률의 규정(187)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때문 [75다2388], 79다1087]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다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구조
2. 저당권의 설정 (371①) : 저당권의 목적
∙ 지상권위에 저당권 설정, 즉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은 명문의 규정 有 (371)
∙ 저당권자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경매할 수 있게 되는 것 → 토지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C. 지료지급의무
⚫ 개괄
∙ 지료 : 필수 ☓ (지상권의 요소 ☓) but, 보통은 지료 지급 ➜ 법정지상권자 = 지료지급의무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 부당이득반환의무
∙ [판례]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 (96다34665)
∙ 지료증감청구권 : 형성권 (통설)
∙ 지료의 연체에 따른 효과 :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당사자간의 약정
∙ 지료 : 금전이 아니라도 ○, 일시급이든, 정기급이든 ○
∙ 지료지급 = 지상권의 요소 ☓ ┈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 지료지급의무가 발생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없는 한 지료지급 청구 ☓)
⚫ 등기
∙ 지료액 or 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 =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 (물권적 효력) ┈ 채권적 효력이야 등기없이도 生
∙ 등기하지 않은 때 →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 ☓ (대판 99다24874)
⚫ 지료증감청구권 (286)
∙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양 당사자 (지상권자 or 지상권설정자) : 지료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지료증감청구권 (형성권・강행규정성)
⚫ 지료체납의 효과 (287)
∙ 2년 이상의 지료체납시 → 지상권설정자 = 지상권의 소멸청구 가능 (강행규정)
지상권의 소멸
A. 지상권의 소멸사유
1.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 토지의 멸실 ┈ (cf) 건물의 멸실 : 소멸사유 ☓ (건물 = 지상권의 목적물 ☓)
∙ 존속기간의 만료
∙ 혼동
∙ 소멸시효
∙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 제3자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시효
∙ 토지수용 등
2. 지상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설정자의 소멸청구 (287)
∙ 의의
∙ 실제 형성권, 등기해야 (통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or 그 토지에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 生 (288)
∙ 소멸청구권의 성질
∙ 형성권설 (다수설)
∙ 요건
∙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합해서 2년분의 지료가 체납된 경우도 포함) ┈┈ (cf) 前소유자의 연체기간 포함 ☓
∙ 연속할 필요 ☓
∙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였으나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2년분 이상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
∙ 지료체납이 지상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것 ┈┈ 불가항력에 의한 지급불능 → 지상권소멸청구권 발생 ☓
∙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상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 ex) 법정지상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체납을 이유로 소멸청구 ☓
∙ 효과
∙ 일종의 해지 → ∴ 소급효 ☓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
∙ 제한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or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288)
∙ 지상권자가 토지에 영구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변경을 가하거나 토지사용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경우 → 명문규정 ☓ but, 토지소유자 = 544에 의해 변경의 정지와 원상회복을 최고하고 불응시 해지 가능
⚫ 지상권의 포기
∙ 무상의 지상권 : 언제든지 자유로이 포기 가능 (다수설)
∙ 유상정기급으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 → 포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길 때 : 그 손해배상의무 (153②)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 포기 ☓ (371②)
⚫ 약정소멸사유 등
∙ 그 밖의 소멸사유 약정 가능 ┈ but 편면적 강행규정 (289) =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 무효
3. 지상권이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의 지상권의 소멸
∙ 갑 토지소유자, 을 저당권자 → 갑이 나중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 갑의 사용・수익 권능을 빼앗게 되는 결과 → ∴ 채권의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 (판례)
∙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효용 및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2.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경우,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제3자가 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경우,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03마1753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B. 지상권소멸의 효과
⚫ 기본적 효과 : 토지반환의무
⚫ 지상물수거권・수거의무 (285①) : 권리이자 의무
⚫ 지상물매수청구권
∙ 통설・판례 : 형성권 → 청구권 행사시 <곧바로>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
∙ 지상권설정자 (토지소유자) = 상당한 가액을 정하여 매수를 청구하면 → 지상권자 =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 (285②)
∙ 지상권자
∙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 지상권자에게도 매수청구권 인정 (283②)
∙ 지상권설정자가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 [93다10781]
⚫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대차 규정 유추적용), 필요비상환청구권 ☓ (필요비 = 지상권자가 부담)
∙ 유익비 : 명문규정 ☓ ┈but,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626②) 유추적용 지상권자도 유익비상환청구권 ○
⚫ 편면적 강행규정 : 전부 ┈┈ vs. 예외 : 유익비상환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임대차의 유추적용 : 명문규정 ☓
∙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 무효 (유리한 것 = 상관 ☓)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280)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281)
∙ 지상권의 양도, 임대 (282)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283) -- 지상물 현존시
∙ 갱신과 존속기간 (284)
∙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285) ┈ 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
∙ 지료증감청구권 (286)
∙ 지상권소멸청구권 (287) ┈ 2년 이상의 지료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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