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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용익물권

관심충만 2015. 4. 17. 06:50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의의

성격

타인토지(타물권)

  - 대항력 ○

목적 : 제한 ○

(소유 목적)

법률행위 : 설정계약 + 등기

법률규정 : 법정지상권 인정

배타성 (점유권 포함)

타인의토지 (타물권)

     - 대항력 ○

요역지의 편익증가
(토지소유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이익)
인역권 ☓ (단,특수지역권(302)=인역권)

목적 : 제한 ☓
(일조・조망・통행・용수 등)

비배타성 (점유수반 ☓)

    - 공동이용권

상호지역권 可

설정계약 + 등기

법률규정 : 상속, 경매 등

타인의 부동산 (토지・건물 all) - 타물권 ⇨ 대항력 ○

농경지 제외 (경자유전의 원칙)

목적 : 제한 ☓ (지상권 목적 위한 전세권도 가능 : 통설)

설정계약 + 등기 + 전세금 (필수요소) ⇨ 담보물권적 성격 부여한 이유
cf. 미등기 전세 = 채권적 전세 : 전세권 ☓, 임대차 ☓ (차임 ☓), 특수한 임대차 (차임 지급의 특수한 형태) - 아무 규정 ☓ (주임법 : 준용규정 ○)

법률규정 : 상속, 경매 등

대가

지료→요소 ☓

(단,약정 可)

법정지상권 : 지료요소화 ○

지료 → 요소 ☓

(단, 약정 可)

전세금 : 필수요소

전세금계약 = 종된 계약 + 요물계약성

사용수익의 대가, 신용수수, 손해배상의 담보 (보증금 역할)

등기사항 → ∴ 금전에 限

기간 공식

최단 or 최장

존속기간 정 ☓
① 최단 → 최단의제
② 최장 → ~통고

   (일정기간)

갱신 : ① 합의,② 갱신청구,③ 묵시갱신

존속

기간

최단 → 30・15・5년(영구O)

최단의제

갱신합의 ○

갱신청구권 ○

묵시갱신 ☓

   (통설 = 인정)

 

소멸청구 

  : 2기 지료 연체

최장10년 

(단, 건물=최단 1년)

소멸통고의 법리 (6월)

갱신합의 ○

갱신청구권 ☓

묵시갱신 ○

      (건물 限)

소멸청구 : 용법 위반

 

임대차

최장 20년

(예외 : 석조등,식목・채염)
┈영구무한 ☓(∵채권이므로)

해지통고의 법리 (635)

    - 6월,1월 (동산 5일)

합의 : 10년 (651②)

갱신청구권 ○

     (643 → 283 준용)

묵시갱신 ○ (639)

해지 : 2기 차임 연체

주임법

상임법

최단의제 : 주 2년, 상 1년

갱신청구권 : 주 ☓, 상 ○

묵시갱신 : ○

기간규정 ☓

   → 자유롭게 定

영구 ○

양도성

철저하게 보장 ○

(제한 不可)

양도성 ○

(단, 요역지에 부종) 292

양도성 ○

(단, 제한 可) 306

임대차

양도성 ☓ (단,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 ○)

설정자의 의무 (비용상환문제)

소극적 → 인용의무 ○

적극적 유지・수선의무 ☓

(필요비 상환 청구 ☓)

유익비상환청구 ○

비용의 문제 발생 ☓

소극적 인용의무 ○

적극적유지・수선의무☓ (309)
(필요비 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 ○

임대차

적극적 유지・수선의무 ○

                (623)
(필요비 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 ○

⚫ 갱신청구권

지상권 : 지상권 소멸 (존속기간 만료) → (건물 기타 공작물 or 수목) 현존갱신청구 (형성권 ☓, 청구권 ☓, 특수한 청약 ○) → 지상물매수청구권 (형성권)

전세권 : ☓

임대차 : 준용 (지상권) -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 ~~

주임법 : ☓

상임법 : 임차인만, 6월~1월, 갱신요구 → 5년간 거절 ☓ (10①)

⚫ 묵시갱신

지상권 : ☓

전세권 : 설정자가, 6월~1월, 갱신거절 or 조건변경 통지 ☓ → 전전세권과 동일조건 ⇨ 존속기간 = 정 ☓ (결국, 1년 ┈ 단, 전세권자 = 언제든지 소멸통고 - 6월)

임대차 : 만료 후 <임차인 = 계속사용> + <임대인 = 상당기간 이의 ☓> →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 존속기간 정 ☓ (6월, 1월, 5일)
         임대차만 ‘ ~ 상당기간’ ┈┈ vs. 나머지는 모두 ‘6월 ~ 1월 ~ ’

주임법 : 임대인이, 6월~1월, 갱신거절 or 조건변경 통지 ☓ → 전임대차와 동일조건 ⇨ 존속기간 = 정 ☓ (결국, 2년 ┈ 단, 임차인 = 언제든지 해지통고 - 3월)
         (임차인이, ~1월, 통지 ☓ 경우에도)

상임법 : 임대인이, 6월~1월, 갱신거절 or 조건변경 통지 ☓ → 전임대차와 동일조건 ⇨ 존속기간 = 1년 (단,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 → 3월) (10④⑤)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비    고

지상권

설정자 ○

지상권자 ○

 (현존시)

 

지상권 소멸시 현존 → 갱신청구권 ○ (형성권 ☓, 청구권 ☓, 특수한 청약 ○)
지상권 소멸 = 존속기간 만료만

갱신거절시 지상물매수청구 ○ (283) (이것은 형성권 ○)

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 ○ (285②)

전세권

토지

 

 

 

건물

 

설정자 ○

전세권자 ○

  (동의・매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시 → 전세권자의 부속물수거권 ○

설정자가 매수청구시 → 거절 ☓ (정당한 이유가 有 → 거절 ○)

동의 얻어 부속시킨 때, 매수한 때 → 전세권자도 ○

임대차

토지

임대인 ☓

임차인 ○

  (현존시)

전차인도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or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차임연체 ☓, 해지통고의 경우에도 ○ (판례)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 객관적 가치 증가 要

283 (지상권) 준용 ⇨ 갱신청구 (형성권 ☓) ➜ 지상물매수청구 (형성권)

건물

 

임대인 ☓

임차인 ○

  (동의・매수)

전차인도 ○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 객관적 가치 증가 要

임대인의 동의 or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차 종료시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 (판례)

 

지상권

전세권

민법 임대차

주택

상가

대상

All 증감청구권 有 (다만, 증액에 대한 제한이 각각 異)

지료 (286)

전세금 (312의2)

차임 (628)

차임 & 보증금

차임 & 보증금

증액제한

1/20 (1년)

1/20 (1년)

9/10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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