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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hat

■■■보험법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보험법

관심충만 2015. 4. 20. 10:38

■■■보험법

I. 보험제도

A. 보험의 의의

ㆍ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위험단체 구성

ㆍ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마련

ㆍ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이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ㆍ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

B. 보험의 기능과 폐해

ㆍ 보험의 기능 :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ㆍ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기능 → 안심하고 생활 可

ㆍ 보험료의 수납으로 인하여 축적된 금융자본이 사업자본화 하는 기능 →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ㆍ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 경제활동의 원활을 도모

ㆍ 재보험 → 국제적으로 위험 분산, 위험이 큰 대규모의 경제활동도 可能

ㆍ 보험의 폐해

ㆍ 도덕적 위험 : 보험계약자 측이 고의로 보험사고 유발

ㆍ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살해

ㆍ 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방화하는 것 등

ㆍ 주의태만 :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주의 태만 → 사고발생 가능성 높게 하는 위험

ㆍ 폐해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 651, 659

C. 보험의 종류

1. 공보험・사보험

ㆍ 보험업을 운영하는 목적에 의한 구별

① 공보험

ㆍ 국가나 기타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or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영위하는 보험

ㆍ ① 사회보험 :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 → 산재보험・선원보험・군인보험・국민건강보험 등

ㆍ ② 산업보험 : 경제정책적인 입장에서 실시하는 산업보험 → 수출보험 등

② 사보험

ㆍ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인 입장에서 영위하는 보험

ㆍ 영리보험 & 상호보험이 有

a. 영리보험

ㆍ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 (상46.xvii)

b. 상호보험

ㆍ 보험자가 그 구성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보험 (비영리성)

ㆍ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호보험에도 준용 (상664)

ㆍ ∵ 영리보험과 법적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보험의 원리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2. 인보험・재산(물건)보험

ㆍ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에 의한 구별

ㆍ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 인보험

ㆍ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 물보험 (물건 or 재산보험이라고도 함)

① 인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인 보험

ㆍ 사람의 생명 or 신체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

ㆍ 생명보험 :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노보험

ㆍ 상해보험 등

② 광의의 재산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피보험자의 재산인 보험

ㆍ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물건보험 (적극보험)

ㆍ 특정한 물건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

ㆍ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자동차보험 등

ㆍ cf. 자동차보험 중 자차가 이에 해당

ㆍ cf.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등도 → 재산보험 : 아래 책임보험에 속하는 것

재산보험 (협의) ⇒ 책임보험 (소극보험)

ㆍ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채무 등과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ㆍ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등

ㆍ → 보증보험도 책임보험

3. 손해(부정액)보험・정액보험

ㆍ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의한 구별

손해(부정액)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실제의 손해액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

ㆍ 재산보험(특히 물건보험)은 거의 대부분 손해(부정액)보험

정액보험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실손해의 유무나 그 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인 보험

ㆍ 생명보험 : 정액보험에 속함

상법체계

손해보험 (주로 재산보험)

인보험 (주로 정액보험)

검토

분류체계상으로는 문제 : 有

그 이유 ? → 분류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

손해보험(부정액보험)과 對가 되는 것 → 정액보험

인보험에 對가되는 것은 → 물(재산)보험이기 때문

일관된 논리라면 → Ⓐ 손배보험(부정액보험)・정액보험의 체계를 따르든지, Ⓑ 물(재산)보험・인보험의 체계를 따르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

but 상법체계에 따른다면

손해보험 part ⇒ 물(재산)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실제 : 1절 통칙, 2절 화재보험, 3절 운송보험, 4절 해상보험, 5절 책임보험, 6절 자동차보험으로 구성 → all 광의의 재산보험

인보험 part ⇒ 그대로 인보험 : 1절 통칙, 2절 생명보험, 3절 상해보험으로 구성 → all 인보험

4. 해상보험・육상보험・공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장소에 의한 구별

① 해상보험

ㆍ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선박 or 적하 등에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 (693~718)

② 육상보험

ㆍ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해상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험

ㆍ 화재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등

③ 항공보험

ㆍ 항공기와 항공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

ㆍ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 : ☓ → 새로운 입법 요구

5. 원보험・재보험

ㆍ 보험인수의 순서에 의한 구별

① 원보험

ㆍ 제1의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

ㆍ 상법에서 규정하는 보험 = 거의 전부 원보험에 관한 것

② 재보험

ㆍ 제1의 보험자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다시 제2의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 (661・726)

ㆍ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재보험 = 언제나 손해보험(책임보험) → 책임보험규정이 재보험에 준용 (726)

6. 개별보험・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ㆍ 보험목적의 수에 의한 구별

① 개별보험

ㆍ 개개의 물건 or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② 집합보험

ㆍ 집합된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 특정보험, 총괄보험 등

ㆍ 특정보험 (686) : 어떤 특정한 집합된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ㆍ 총괄보험 (687) : 집합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는 것이 예정된 보험

③ 단체보험

ㆍ 사람의 단체, 즉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보험에 드는 경우

7. 기업보험・가계보험

ㆍ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구별

① 기업보험

ㆍ 기업인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보험

ㆍ 재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기업용물건이나 기계) 등

ㆍ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적용 ☓ (663단서)

② 가계보험

ㆍ 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이용하는 보험

ㆍ 생명보험, 화재보험(주택이나 가구) 등

ㆍ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적용 ○ (663본문)

8. 임의보험・강제보험

ㆍ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의한 구별

① 임의보험

ㆍ 보험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지 않는 보험

ㆍ 영리사보험은 대부분이 임의보험

② 강제보험

ㆍ 법률상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보험자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 보험

ㆍ 공보험은 모두 여기에 속함

II. 보험법의 개념

A. 보험법의 의의

ㆍ 광의 :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

ㆍ 보험공법 : 보험에 관한 공법적 법규의 총체 → 보험사업감독법・공보험에 관한 법 등

ㆍ 보험사업감독법 : 보험업법 등

ㆍ 공보험에 관한 법 : 사회보험법과 경제정책보험법

ㆍ 사회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보험법・군인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ㆍ 경제정책보험법 : 수출보험법 등

ㆍ 보험사법 : 보험에 관한 사법적 법규의 총체 → 보험기업조직법과 보험기업활동법(보험계약법)

ㆍ 보험기업조직법 : 보험업법에 규정

ㆍ 보험기업활동법 : 주로 상법 제4편에 규정

ㆍ 협의 : 보험기업활동법(보험계약법)

ㆍ 실정보험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 =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 뿐

B. 보험법의 특성

ㆍ 상법상 보험계약 = 영업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의 하나 (46.xvii)

ㆍ 보험계약 : 다른 상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성 有

ㆍ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 → 보험법도 상행위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 有

1. 윤리성・선의성

ㆍ 보험계약 = 우연한 사고(위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행계약

ㆍ 자칫하면 투기 or 도박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도덕적 위험 有

ㆍ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을 강하게 요구

ㆍ 상법 :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많은 규정

ㆍ 651 : 고지의무위반요건의 주관적 요소

ㆍ 659 :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ㆍ 669④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무효의 인정

2. 기술성

ㆍ 보험사고 = 개별적으로 보면 우연한 것이나 보험단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것

ㆍ 보험제도 =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제도

ㆍ ∴ 이러한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계약법도 매우 기술법적인 특성

3. 단체성

ㆍ 개별적인 보험계약 = (주관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개인법적인 채권계약

ㆍ 보험제도 = 이러한 모든 보험계약자(가입자)로 하여금 동질의 위험을 종합평균화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하나의 단체(보험단체)를 형성

ㆍ 보험의 단체성

ㆍ 상호보험의 경우 → 보험관계가 사단관계인 점에서 그 단체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남

ㆍ 영리보험의 경우 → 간접적으로 나타남 : 개별적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보험게약자에 대하여 보험의 기술적 성질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ㆍ 상법상 단체성을 반영한 규정

ㆍ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1)

ㆍ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652)

ㆍ 보험계약자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653) 등

ㆍ 보험업법에서도 단체성을 반영하여 규정

ㆍ 판례도 단체성 인정 (대판 : 66다1458)

ㆍ 보험관계가 개별적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지만 보험의 기술적인 특성에서 오는 보험의 단체성을 보험법의 해석에 있어서 항성 고려하여야 함

4. 공공성・사회성

ㆍ 보험자 :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써 거대한 자본을 축적, 관리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

ㆍ ∴ 보험법은 다른 금융업과 같이 공공성・사회성을 띰

ㆍ 각국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감독권 행사

ㆍ 우리나라도 보험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

ㆍ 보험업법의 규제

ㆍ 보험자의 자격 제한 (보험업법5 이하)

ㆍ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제정하는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 (동법5③.iii, 16)

ㆍ 상법의 규제

ㆍ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 (663 본문)

5. 상대적 (편면적) 강행법성

보험계약 = 부합계약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점

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필요

각국은 보험계약법을 강행화하여 절대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게 하거나 or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ㆍ 상법도 : 가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규정 ⇒ 보험계약법을 상대적 강행법규화 (663본문)

ㆍ but 기업보험 : 경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점 → 당사자의 계약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ㆍ ∴ 재보험・해상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 계약자유의 원칙 인정 ○ (663단서 : 명문으로 규정) ┈ 이와 유사한 보험의 예가 기업보험

III.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A. 보험법의 상법상 지위

▷ 형식적 지위

ㆍ 상법상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때 → 기본적 상행위 (46.xviii)

ㆍ 보험법 = 형식상 상행위법의 일종

ㆍ but 여러 가지 특성 및 규정 내용 방대 → 상법전 제2편에서 규정 ☓, 편의상 제4편에 따라 규정

▷ 실질적 지위

ㆍ 상행위법 :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 ⇒ 원칙적으로 임의법규

ㆍ but 보험계약의 대부분

ㆍ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 계약의 체결이 제한

ㆍ 보험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은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ㆍ ∴ 보헙법 = 원칙적으로 강행법규 (663본문)

ㆍ 결국, 보험법은 형식적으로 상행위법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차지

B. 보험법의 연혁

ㆍ 근대보험 = 중세의 해상보험대차에서 비롯된 해상보험법

ㆍ 最古의 해상보험법 = 1453년 바르셀로나 해상보험조례

IV. 보험법의 법원

A. 서설

ㆍ 제정법・관습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

ㆍ 제정법과 보통보험약관이 그 중심

ㆍ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규의 순서

ㆍ 보험계약이 기본적 상행위로서 상사에 속함 (46.xviii)

ㆍ ∴ 상사에 적용될 법규의 순서와 동일

ㆍ ①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 ②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 상관습법의 적용 → ③상관습법도 없는 경우 : 민법의 규정 적용 (1)

ㆍ 상법 이외의 상사특별법 有 → 상법보다 먼저 적용

ㆍ 부합계약적 성질상 보통보험약관 = 상법 중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

ㆍ 민법 : 보험법의 법원 ☓ but 보험계약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 모든 상사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동일

B. 제정법 - 일반적 법원

ㆍ 상법 제4편 보험편 : 상행위 → 보험계약법만 다룸 (보험조직 ☓)

ㆍ 가장 기본적 법원

ㆍ 보험계약이 상행위인 점 → 상법 제2편 상행위의 통칙 중 상행위 일반에 관한 다수규정이 당연히 적용

ㆍ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 = 보험계약을 상행위로 하는 때에 비로소 적용

ㆍ 기타 상사특별법으로서 보험법의 법원이 되는 것

ㆍ 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법・수출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ㆍ 특히, 보험업법 →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사법)과 보험감독에 관한 규정(공법)으로 구성 → 그 중 전자만이 보험(계약)법의 법원

ㆍ cf. 보험업법 : 상인(조직) : 보험회사 → 보험조직 ○

C. 보통보험약관

1. 의의

ㆍ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

ㆍ 보통거래약관(부합계약)의 일종

ㆍ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쌍방을 구속

▷ 구별개념

ㆍ 특별보통보험약관(부가약관)

ㆍ 보통보험약관으로는 불충분하여 보충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약정한 약관

ㆍ 사실상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것

ㆍ 특별보험약관

ㆍ 당사자가 개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특별히 개별약정하는 것

ㆍ 보통보험약관과 구별

▷ 존재이유

ㆍ 부합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기술적 요청과

ㆍ 보험계약의 단체성(위험단체의 관념에 기초)에 따라 구성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

2.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ㆍ 보험계약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 ⇒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라 함

ㆍ 그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가 ? → 보통보험약관의 법원성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함

의사설(계약설)이 통설・판례 「~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 → 법규성 인정 ☓

▷ 학설 : 계약설이 통설

ㆍ 규범설

ㆍ 약관 자체가 가지는 규범성이 구속력의 근거라는 견해

ㆍ 전통적인 법률행위이론을 벗어나 약관의 구속력을 보다 강하게 인정하려는 객관주의 내지 단체주의적 이론구성

ㆍ ⓐ자치법설, ⓑ상관습법설 → 보통보험약관 = 法源

ㆍ 근거규정 : 상법638의3②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ㆍ 의사설 (계약설)

ㆍ 그 자체로는 결코 법규정(法源) ☓

ㆍ 전통적인 법률행위이론에 의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약관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

ㆍ 구속력의 근거 =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하는 주관주의적인 이론구성

ㆍ 근거규정 : 약관규제법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ㆍ cf. 약관규제법 제정 이후 학설의 지배적 입장 = 의사설

▷ 판례 : 일관되게 계약설

ㆍ 일관되게 의사설의 입장 ❚1)

3.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638의3)

▷ 의의 및 필요성

ㆍ 보험계약 체결시 → 교부・명시의무 (638의3①) : 약관교부 & (중요내용) 명시

ㆍ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서 보험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것

ㆍ 1991년 개정상법 638-3① 신설, 기타 약관규제법3, 보험업법156①.i호

ㆍ → 사업자에게 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 대한 약관의 교부・명의의무를 직접 or 간접으로 규정

ㆍ 교부・명시의무의 타당성 근거

ㆍ ⓐ 보험계약의 유상・쌍무계약적 성질

ㆍ ⓑ 보험약관이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점

ㆍ ⓒ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점(의사설)

▷ 약관교부・명시의무의 내용

▹ 적용범위

ㆍ 보험계약 체결시에 적용 → 체결시에 교부・명시해야 함

ㆍ 보험목적의 양도(679)과 관련 보험자는 양수인에게 약관설명의무 ☓

ㆍ 계약갱신의 경우 → 종래와 차이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관교부・명시의무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有

명시사항 =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or 보험자의 면책사유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항’(판례)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극 ❚2)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 등은 별도의 설명의무 ☓ (2004다28245, 2004다26164,26171)

명시의 상대방 및 시기

상대방 = 보험계약자 or 그의 대리인 (2001다23973)

보험금 양수인에 대한 설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효력 ☓ (99다72453)

교부・명시의 시기 = 보험계약 체결할 때

교부・명시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제척기간)에 그 계약을 취소 可 (638-3②)

유일한 취소사유 - 판례 : 딱 1개 취소사유 有

나머지 모두 「해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不可 [96다4893]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 보험자 =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不可 (판례 98다32564)

약관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 설명한 대로 효력 발생

▹ 입증책임

ㆍ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

4. 약관의 개정과 소급적용여부

ㆍ 개정된 경우 → 개정된 보험약관의 효력범위가 문제

▷ 원칙 (불소급)

ㆍ 약관이 개정된 경우 →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소급효 ☓

ㆍ 개정된 보통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예외 (소급적용)

ㆍ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정된 보험약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

ㆍ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

ㆍ 보험계약자・피보험자 or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 보험약관의 변경을 인가할 때 기존의 보험계약에도 개정된 보험약관의 적용을 명할 수 있음 (보험업법16②)

5. 해석

ㆍ 부약계약의 일종 → 약관규제법의 적용

ㆍ 아래와 같은 해석원칙이 적용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ㆍ 약관의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의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있으면 → 그러한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 (약관규제법4)

▷ 신의성실의 원칙

ㆍ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함 (동법5①전단)

▷ 객관적 해석의 원칙

ㆍ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동법5①후단)

ㆍ 보험의 보험단체라는 특성 → 모든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

▷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ㆍ 명확하지 않은 조항 →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축소해석의 원칙

ㆍ 보험자의 면책조항 등 → 축소해석 (동법5②)

6. 규제

▷ 규제의 필요성

ㆍ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

ㆍ 이것이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

▷ 법상의 규제

ㆍ 상법의 규제

ㆍ 보험계약법의 규정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 不可 (663단서)

ㆍ 단,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기업보험・보증보험・신용보험 등) 등의 경우 → not so

ㆍ 보험업법의 규제

ㆍ 보통보험약관의 제정(동법5③.iii) 및 변경(동법7①.i)시 →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要

ㆍ 재정경제부장관 :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변경명령 可 (동법16①) → 후견적인 감독 可


❚1)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89다카24070)

❚2)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97다3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