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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본문

상법정리/유가증권법

.....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관심충만 2015. 4. 21. 00:47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무권대리

민법

현명주의

(현명 ☓ → 상대방이 알면 대리 ○)

대리권 존재

표현대리 → 본인책임

협의의 무권대리 →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무권대리인이 책임 (이행 or 손해배상책임)

어음(수표)법

엄격한 현명주의

if. 현명 ☓ → 상대방이 알아도 대리 ☓

본인 + 대리관계 (꼭 ‘대리인’ 용어 아니라도) +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

대리권 존재

표현대리 → 본인과 표현대리인 all 책임 ➜ 합동책임

협의의 무권대리 → 어음금지급책임 (대리인) ┈ cf. 손해배상 ☓

A. 서설

ㆍ 어음8・77, 수표11 →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해 1개조 둘 뿐

ㆍ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과 상법의 규정을 어음(수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

B. 형식적 요건

ㆍ 본인의 표시 (Y)

ㆍ 대리관계의 표시(대리인 기타)

ㆍ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 (A + A의 印)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ㆍ 어음행위를 대리(대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을 명시하여야

ㆍ if not → 대리인(대표자) 자신만이 어음행위자로서 책임 (민115❚1)본문)

ㆍ 본인의 표시 = 본인을 표시하는 명칭이면 足

ㆍ 어음행위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아주 엄격하게 유지

ㆍ 어음행위에는 그 문언성으로 인하여 민법115 단서 : 적용 ☓

ㆍ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ㆍ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표시가 어음(수표)에 없는 한

ㆍ 본인은 어음상의 책임 부담 ☓

ㆍ 단, 민115단서 → 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원인관계에서는 적용

ㆍ ∴ 대리인은 그러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인적 항변으로 주장하여 책임 면할 수 있음 (어17단서・77①.i, 수22단서)

상행위의 대리인 = 비현명주의의 원칙 (상48❚2))

ㆍ but, 상법48도 어음행위에는 그 문언성으로 인하여 적용 ☓

ㆍ ∴ 영업상의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이 영업주의 영업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하면서 영업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그 행위의 효과는 영업주에게 귀속하지 않고 지배인만이 어음상의 책임 부담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ㆍ 본인을 위한 어음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면 足 (대판 68다480)

ㆍ 갑 대리인 을, 갑회사 대표이사 을 등

ㆍ 대리 or 대표하는 것을 직접 표시하는 문자 이외

ㆍ 지배인・지점장・후견인・영업소장 등의 표시도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지위나 직명을 표시하여도 됨 : 83다카316)

ㆍ 구체적 예

ㆍ Y 재단업인의 이사(이사장) A가 「Y재단법인 이사(이사장) A + A의 印」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 대표기관의 어음행위로서 Y 재단법인이 어음상의 책임 부담

ㆍ Y 재단업인의 간사 B가 「Y재단법인 간사B + B의 印」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 대리인의 어음행위로서 Y 재단법인이 어음상의 책임 부담

ㆍ But, Y재단법인 소속의 ☓학교의 학교장인 C가「X학교 학교장 C + C의 印」의 형식 → Y 재단법인 및 대표(대리)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으므로 C의 어음행위가 Y재단법인에 귀속될 여지가 없음, 결국 C 개인의 어음행위가 됨

▷ 대리관계의 표시

① 원칙 : Y 주식회사 대표이사 A + A의 인

② Y 주식회사 A + 대표이사 A의 인 - 유효 (69다930)

③ Y 주식회사 A + A의 인 - 무효 (대표자격표시가 없으므로 Y회사 : 책임 ☓) (4291민상287)

④ Y 주식회사 이사 B + B의 인 - 대리인의 어음행위로서 Y회사 책임 (민114①)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서명

ㆍ 반드시 기명날인・서명 要

ㆍ if 無 → 어음(수표)행위 : 무효 → 본인과 대리인 모두 어음(수표)상의 책임 ☓

ㆍ cf. 법인의 어음행위

ㆍ 반드시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기명날인・서명 존재 要

ㆍ Y 주식회사 + Y주식회사의 인 or Y 주식회사 + 대표이사장의 인 → 무효

C. 실질적 요건

1. 대리권(대표권)의 존재

ㆍ 당연한 요건 (대판 77다2292)

ㆍ 대리권의 존재 =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증명하여야 함

ㆍ 개별적으로 수여될 수도 있으나

ㆍ 지배인이나 회사의 대표사원(대표이사) : 그 법률상 지위에 의하여 포괄적인 대리권(대표권) 有

ㆍ 이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어11①③, 상209・269・389③・567・민60)

2. 대리권의 제한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124 or 상법398・199가 어음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ㆍ Ⓐ 부정설

ㆍ 어음(수표)행위 = 무색적・수단적 행위 → 이해가 상충될 우려 ☓

ㆍ 민124 단서의 채무의 이행행위로 보아 적용 ☓

ㆍ Ⓑ 긍정설 (통설・판례)

ㆍ 단순한 결제수단 ☓, 신용수단으로 이용

ㆍ 어음(수표)행위에 의하여 원인관계와 분리된 보다 엄격한 새로운 어음(수표)상의 채무가 발생

ㆍ 이 채무는 항변의 절단・입증책임전환・부도제재의 위험 등이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大 → ∴ 적용

ㆍ 민법124 or 상법398・199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 (긍정설 전제)

직접거래 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도 포함

ㆍ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상의 행위에 대해 적용

ㆍ 긍정설에 의할 경우에도 어음행위 자체에 대하여 언제나 본인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은 아니고, 원인행에 대하여 본인의 승인이 있으면 어음행위에 대하여도 승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함

ㆍ 어음(수표)행위가 민법124 or 상법398 위반한 경우의 효과 (긍정설 전제)

ㆍ 무효설 : 위반행위는 일단 무효 but 이사회의 사후승인에 의해 유효해 질 수 있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견해

ㆍ 유효설 : 위반행위를 유효로 보고 회사의 이익보호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악의의 항변의 원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

상대적 무효설 : 다수설・판례

ㆍ 위반행위가 대내적 행위인 경우 → 무효, 대외적 행위인 경우 → 상대방인 제3자의 악의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하다는 견해

ㆍ 이 견해에 의하면 → 민124 or 상398의 위반 = 인적항변사유에 해당

ㆍ ex)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 ---[이사회 승인 ☓ 어음발행]---> 갑 ---[배서]--- 을

ㆍ 발행 (대내적 행위) = 무효

ㆍ 배서 (대외적 행위) = 유효 → 을이 A 회사에 지급청구하면 대항 不可 (단, 을의 악의・중과실 입증하면 책임 ☓)

3. 대리권 남용 (법인의 대표기관의 권한남용)

ㆍ 외형상 회사를 대표하여 어음행위를 하였으나 실제 자기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한 경우

ㆍ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part 참조 ➜ 심리유보설, 권리남용설, 이익형량설, 내부적 권한제한설

D. 무권대리 (표현대리)

1. 표현대리

① 총설 : 규정 (어음8, 수표11)

② 성립

본인(A) ---------------대리인(B)----------------상대방(C)---------------소지인(D)

대리인 = 무권대리인

상대방 C → 본인에게 이행청구 → 본인은 무권대리 주장하여 책임 거부 → 이에 대해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

이때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직접 당사자인 C만

어음(수표)법상 소지인 D가 A에게 표현대리 주장이 가능한가? ⇒ 통설 : 가능, 판례 : ☓

민법상의 표현대리

ㆍ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민125, 126, 129)에 따라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사실은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 민125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 → 민126

Ⓒ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에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 → 민29

ㆍ 민법상 : 선의・무과실, 어음의 경우 = 선의・무중과실 (결국, 중과실만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

어음10 & 16② 등과의 균형상 ‘악의 or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법의 규정을 수정적용

ㆍ 판례 ⇒ 제3자는 「직접의 상대방」만을 의미한다고 판시 [판례 = 민법과 동일]제한설 (소수설)

과거 : 제3자에 그 후의 제3취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한 것 有 (62다255, 69다964)

그 후 : 제3자는 직접의 상대방만 의미한다고 판시 (91다3994, 93다21521❚3), 96다21751, 98다27470❚4), 2001다58443)

직접 거래하지 않은 제3자가 표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의사표시이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직접의 상대방에 한한다는 견해

제3취득자는 표현대리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기의 전자가 선의로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이상, 제3취득자는 자기의 전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지만, 자기의 전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비록 제3취득자가 선의이더라도 표현대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함

다만,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있음

  ┈ vs. 통설 = 학장설 : 민법과는 달리 표현대리인의 직접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어음취득자를 포함

민법125와 126의 제3자는 어음의 유통성 보호를 위하여 표현대리인의 직접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어음취득자를 포함하다는 견해

제3취득자도 표현대의 제3자에 포함되므로 본인에 대하여 권리 주장 可

상법상의 표현대리(대표)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14)

ㆍ 상법상 : 선의・무중과실 → 어음의 경우에도 선의・무중과실

제3자는 직접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어음취득자도 포함

ㆍ 상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표현지배인의 규정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15)에 유추적용하는 경우

ㆍ 이러한 표현과장 등의 어음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효현대표이사의 어음(수표)행위 (395)

ㆍ 상법상 : 선의・무중과실 → 어음의 경우에도 선의・무중과실

제3자는 직접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어음취득자도 포함

ㆍ 직접적인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 but 표현대리와 같은 정신으로 입법된 규정들

ㆍ 권한이 제한된 지배인・대표이사의 어음(수표)행위 (11③, 15②, 209②, 269, 389③, 567)

ㆍ 부실등기된 지배인・대표이사의 어음(수표)행위 (39) ⇨ 본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ㆍ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 : 선의・무중과실

ㆍ 범위 : 그 후의 어음취득자 포함

ㆍ 판례 1 : 부실등기된 자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92다46172)

ㆍ 판례 2 : 표현대표이사와 어음행위를 한 상대방의 범위는 직접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어음취득자를 포함 [2002다65073❚5), 86다카1228❚6)]

③ 효과

ㆍ 본인의 어음상의 책임

본인 : 민・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 (상대방의 신뢰이익 = 보호)

어음(수표)의 문언성・서면성에 비추어 당연한 것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진 경우 →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기초적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위반 or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可

ㆍ 표현대리인의 책임

ㆍ 민법과는 달리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8조1문・수표11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

ㆍ ⇨ 결국,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병존 ➜ 합동책임

ㆍ 이 경우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학설

<본인 or 표현대리인>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책임 추궁 可 (택일설 : 통설)

중첩설도 : 有 →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중첩적으로 책임 추궁 가능하다는 견해

ㆍ 제3자의 범위

ㆍ Ⓐ 판례

민법상의 표현대리 ⇨ 직접상대방만 포함

과거 : 제3자에 그 후의 제3취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한 것 有 (62다255, 69다964)

그 후 : 제3자는 직접의 상대방만 의미한다고 판시 (91다3994, 93다21521, 96다21751, 98다27470, 2001다58443)

상법상의 표현대리 ⇨ 제3취득자도 포함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실제 대표이사 ☓) ----[어음발행]-----> 을 (악의) ---[배서]-----> 병 (선의)

을은 A에게 어음금청구 ☓ (표현대표이사책임 주장 ☓) [대리인은 어음8에 의해 당연히 책임 ○]

병은 A에게 어음금청구 ○ (표현대표이사책임 적용 ○) [이때는 대리인은 책임 ☓ : 어음8 적용 ☓]

Ⓑ 통설

표현대리에 관한 민・상법규정의 제3자의 범위 문제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 뿐 아니라 그 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

직접의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후의 제3취득자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구비되면 → 본인 : 어음(수표)상의 책임

ㆍ 월권대리 → 협의 무권대리 - 월권대리 part 참조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초월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법상 표현대리 성립하는 경우 → 본인과 월권대리인은 당연히 어음금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 ➜ 합동책임

ㆍ 즉, 민법126의 표현대리, 상법11③의 지배인의 권한제한, 209②의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제한의 경우

ㆍ → 본인 =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

ㆍ but, 월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와 같이 민・상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본인 및 월권대리인의 책임범위가 문제

ㆍ 통설・판례 →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인은 전액에 대하여 책임 ┈ [판례] 어음행위의 대리 or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or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2000다45303]

ㆍ 소수설 →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인은 초과부분에 대하여서만 책임진다는 견해와 본인은 책임이 없고 대리인이 전액 책임진다는 견해

2. 협의의 무권대리

① 무권대리인의 책임

▷ 총설

ㆍ 무권대리인 = 어음(수표)상의 책임 (8, 77②, 수11)

ㆍ 대리관계가 존재하는 듯이 표시한 데 대하여 인정한 법정의 담보책임

▷ 책임의 요건

ㆍ ① 대리방식에 의한 기명날인・서명

ㆍ 무권대리인 자신이 대리방식을 갖추고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서명하였어야 함

ㆍ 최소한 대리행위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

ㆍ ② 대리권 및 추인의 부존재 [추인이 되면 → 무권대리인 책임 ☓] cf. 추인 = 직접상대방 or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가능

ㆍ 추인가능 여부에 대해 → 학설(이설 ☓)・판례는 인정

ㆍ 다만, 추인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학설 대립

ㆍ 해제조건설 (다수설) → 추인시 그 효력은 어음(수표)행위시까지 소급 → ∴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추인을 해제조건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 ┈ 일단, 무권대리인의 책임 발생 → 추인하면 소멸

ㆍ 정지조건설 → 어음8・수표11는 어음소지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인 만큼 협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어음소지인의 신뢰가 배반당하였을 때인 추인이 거절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ㆍ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

ㆍ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본인의 추인거절의 사실을 입증해야 함 (다수설)

ㆍ ③ 하자의 부존재 : 대리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야 함

ㆍ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ㆍ 민135②에 의해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발생 ☓ (통설)

ㆍ 민135② : 행위무능력자의 무권대리에 대해 무권대리인의 책임 부정

ㆍ 무권대리의 본인이 실존 ☓ or 권리능력 ☓ → 그래도 무권대리인의 책임 발생 (통설)

ㆍ ④ 상대방의 선의 : 상대방 or 어음(수표)소지인이 선의・무중과실이어야 함

ㆍ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인 책임 ○

ㆍ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본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어음8(수11)에 의하여 ⇒ 무권대리인 책임 (통설)

ㆍ 다만, 책임 병존하므로 책임추궁 방법에 관한 문제가 남는데, 선택설이 통설

▷ 책임의 내용

ㆍ 협의의 무권대리인

ㆍ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언제나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 (어8-1문, 77②, 수11-1문)

ㆍ 어음법 제8조의 특칙에 의하여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계약의 이행)을 부담 → 대리권을 가졌으면 본인이 부담하였을 의무와 동일한 어음상의 책임

ㆍ cf. 민법 =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이행 or 손해배상책임>

ㆍ 본인으로 기재된 자가

ㆍ Ⓐ 절대적 의무자(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등) → 무권대리인도 절대적 의무

ㆍ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단순한 지급인이나 수표의 지급인의 무권대리인은

ㆍ 어음상의 책임을 이행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 취득 ☓

ㆍ ∵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본인의 전자에 대한 권리이지 본인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

ㆍ Ⓑ 소구의무자(배서인 or 환어음의 발행인) →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전제로(어44, 77①.i) 무권대리인이 소구의무 有

ㆍ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 ⇒ 본인과 동일한 권리

ㆍ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취득하는 권리 = 「본인의 전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이지 「본인에 대한 권리」는 결코 아님

ㆍ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러한 어음채무자는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로써 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

▷ 무권대리인의 항변권

ㆍ 본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더라면 주장할 수 있었을 항변사유로써 어음(수표)소지인에 대항 可 ┈ 대리인 자신의 항변권도 행사 可

ㆍ but 어음소지인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

ㆍ ㉠ 본인이 어음(수표)관계 및 이의 원인관계 이외의 사유로 갖고 있는 항변사유

ㆍ ㉡ 본인이 무능력자 or 가설인 등으로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항변사유

ㆍ ⇒ 이들은 무권대리인이 항변사유로 주장 不可

▷ 어음(수표)상의 의무를 이행한 무권대리인의 권리

ㆍ 본인과 동일한 권리 (어8・77②, 수11)

ㆍ 전자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

ㆍ 즉, 약속어음의 발행 or 환어음의 인수를 무권대리한 경우

ㆍ 이 규정 적용 ☓

ㆍ 배서 or 보증과 같이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는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적용

ㆍ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 →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로써 무권대리인에게 대항 可

ㆍ but 배서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더라도, 본인은 전에 가졌던 자기의 권리에 의거하여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가짐 → ∴ 무권대리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본인에 대해서는 대항 不可 ┈ 아래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part 참조

ㆍ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했던 경우 무권대리인의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어음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배서를 한 경우와 같이 본인이 이미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했던 경우

① 대리권의 흠결이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 본인은 협의 무권대리인의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② 대리권의 흠결이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 본인은 협의 무권대리인의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함

▷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ㆍ 배서의 무권대리인이 그 후 선의취득이 성립한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이행하여 어음(수표)를 환수한 경우 →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수표)반환청구권과 무권대리인의 권리취득이 경합  ┈ 대리권의 흠결이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전제

ㆍ ➜ 본인의 반환청구권이 우선

▷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시효의 중단

ㆍ 권리행사는 시효기간 내에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 生 (당연한 것)

ㆍ 그 기간 = 약속어음의 발행인 or 환어음의 인수인 : 3년, 기타 ~

ㆍ 시효의 중단을 위한 절차 → 채무자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본인에 대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다수설

② 본인의 책임

ㆍ 본인으로 표시된 자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 ☓

ㆍ 이 때에도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

ㆍ 다만, 본인 : 추인을 한 때에 비로소 유권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

ㆍ 상대방 : 본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최고권 有 (민131)

ㆍ 추인 or 거절의 의사표시 → 직접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소지인에 대하여도 可

③ 월권대리

ㆍ 어음8-3문 (월권대리 규정) ⇒ 월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등과 같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문제

ㆍ 상대방이 선의이거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 민・상법상의 표현대리 성립 ⇨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과 월권대리인이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

ㆍ A (100만원짜리 약속어음 대리시킴) → B (150만원짜리 약속어음발행 대리) → C (상대방)

ㆍ C가 선의・무중과실 → 표현대리 성립 (A:150만원 책임, B:150만원 책임)

ㆍ C가 악의・중과실 → 표현대리 성립 ☓, 월권대리 ○ (A:100만원책임, B:150만원 책임)

ㆍ ⇒ 책임병행설 (통설・판례)

ㆍ 월권대리인 : 전액에 대해 책임

ㆍ 본인 : 수권범위 내에서 책임

ㆍ [판례] 대리 or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 본인 : 그 수권의 범위내에서는 대리 or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 부담한다고 할 것 [2000다45303]

E.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1. 기명날인의 대행

▷ 기명날인의 대행의 법적 성질

ㆍ 대리인 or 피용자가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하는 것

ㆍ 형식 : 대리와 구별

ㆍ but 행위의 효과 측면 →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 : 대리와 유사

ㆍ 법적 성질

ㆍ 판례 : 법률행위로 보아 서명대리로서 설명하는 견해

ㆍ 통설 : 사실행위로서 대리가 아니라 일종의 표시기관에 의한 본인 자신의 기명날인으로 보는 견해

▷ 기명날인의 대행의 두 종류

Y주식회사 대표이사A 명의로 어음발행(형식)

실제

날인자

대표이사 A

대표행위

효과

1. 유권대행 : 본인(회사Y) 책임

2. 무권대행 : 위조의 문제(유가증권위조죄 성립)

경리이사 B

대리적 대행

경리사원 C

고유의 대행

ㆍ 고유의 대행

ㆍ 전혀 기본적인 대리(대표)권이 없는 경우 (단순히 본인의 표시기관 내지 수족으로 본인의 기명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것)

ㆍ 경리직원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음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ㆍ 대리적 대행

ㆍ 기본적인 대리(대행)권 : 有

ㆍ 수권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 기명날인의 대행의 요건

ㆍ 󰊱 실질적 요건 = 대행자에게 대행권이 있어야 함 → if. 대행권 ☓ → 위조

ㆍ 고유의 대행 →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아야 함

ㆍ 대리적 대행 → 수권범위내의 행위이어야 함 (유권대행)

ㆍ if. 지시 ☓ or 수권범위 내 ☓ = 무권대행 → 위조

ㆍ 󰊲 형식적 요건 = 대행자가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여야 함 → 대리와 달리 대행관계나 대행자의 기명날인・서명 필요 ☓

ㆍ 법인의 경우 → 법인 자체의 기명날인을 하는 것 = 대행 ☓ (그러한 기명날은 = 무효 : 63다1168)

ㆍ 법인의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것

▷ 기명날인의 대행의 효과

유권대행의 경우

ㆍ 고유의 대행이든, 대리적 대행이든

ㆍ 본인이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 부담

무권대행의 경우 (수권범위 외의 어음(수표)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ㆍ 지시받지 않은 어음행위 or 수권범위 밖의 어음행위 → 위조

ㆍ 본인 =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 부담 ☓

ㆍ but, 무권대행자에 대하여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 ⇒ 본인의 책임 : 인정

ㆍ 고유의 대행의 경우 →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 (민756)에 의하여

ㆍ 대리적 대행의 경우 →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명의대여자(A)의 어음상의 책임

성명(상호)를 대여한 경우 → 상법24에 의하여 명의차용자와 함께 어음(수표)상의 합동책임

ㆍ 단순히 어음행위만을 위한 명의대여를 한 경우 → 상법24 적용되는가 ? → 학설 대립 (긍정설의 경우 책임근거에 관하여 학설 대립)

▷ 명의차용자(B)의 어음상의 책임

ㆍ 명의차용인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해 학설대립


❚1)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93다21521]

❚4)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98다27470]

❚5)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2002다65073)

❚6)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6다카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