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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본문

상법정리/유가증권법

..... Ⅲ.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관심충만 2015. 4. 21. 00:42

Ⅲ.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형식성과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증권의 유통상의 안전확보의 요구 &

누구라도 진실로 어음(수표)에 기명날인・서명한 자가 아니면 → 어음(수표)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진실존중의 요구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ㆍ ⇒ 위조와 변조에 관한 특별규정

ㆍ 어음7 : ‘위조’라는 용어 사용

ㆍ 어음69 : 변조에 관한 명문규정

ㆍ 위조 = 행위자(주체)를 속이는 것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서명 위작하는 것 = 모용) cf. 타인 = 존재 or 사망, 허무인 不問

ㆍ 변조 = 내용을 속이는 것, 내용을 오인시키는 것 (권한없이 어음 기재사항 변개)

A. 어음(수표)의 위조

1. 위조의 의의

발행인 A (지급인 : G)

B

C

D

E

피위조자

배서양도인

배서양도인

배서양도인

소지인

F가 위조한 것 : 위조자

<---------- 위조어음 위의 기명날인자 ------------->

 

ㆍ 개념

ㆍ 위조 = 권한없이 타인의 명의(기명날인・서명)로 어음행위

ㆍ 타인의 기명날인・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어음(수표)상에 나타내는 것을 의미

ㆍ 위조대상행위 → 제한 ☓ : 발행・인수・배서・보증 등 all 어음(수표)행위 포함

ㆍ 위조 =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 (cf. 위조자의 고의 or 과실 要 ☓) → 위조・변조는 사실행위라는 의미 (행위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위조・변조가 되는 것) cf. 형법에서의 위・변조와는 요건상 차이가 有 (형법 : 행위자의 고의・과실 要)

ㆍ E가 A에게 어음금지급청구하면 → A는 위조의 항변 가능(물적 항변)

ㆍ 구별과 개념

ㆍ ㉠ 위조와 변조

ㆍ 위조 :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허위로 나타내는 행위

ㆍ 변조 : 기명날인・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

ㆍ 위조 : 어음(수표)채무의 성립에 관한 것 (어음의 성립 ☓)

ㆍ 변조 : 어음(수표)채무의 내용에 관한 것

ㆍ ㉡ 위조와 무권대리

ㆍ 위조 : 권한없이 기명날인・서명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

ㆍ 무권대리 : 권한없이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경우

2. 위조의 효과

① 피위조자의 책임

▷ 원칙

ㆍ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 ☓

피위조자의 중과실유무 or 상대방의 선의여부와 무관

cf) 대리의 경우 → 본인의 중과실의 경우 표현대리 성립여지 있는 것과 차이

cf. 단 : 표현대리책임과 같은 표현책임 인정 → 아래 참조

위조의 항변 =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 (통설)

ㆍ 위조의 물적 항변을 인정한 판례 [92다18535]

▷ 예외

추인에 의한 책임

ㆍ 어음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

위조의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도 有 (그 근거)

① 타인을 위한 의사가 없다거나,

② 어음법상 근거규정이 없다거나,

③ 위조는 절대적 무효라는 이유 등

어음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 (다수설)

① 타인을 위한 의사가 오히려 형식상 직접적으로 있는 점

② 추인을 위한 피위조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③ 무권대리나 무권대행(위조)은 그 형식(방식)에서만 구별되지 실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등

ㆍ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ㆍ 피위조자의 추인을 간접적으로 긍정한 판례 [97다31113]

ㆍ 추인에 의하여 위조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 발생 (민133)

피위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

Y주식회사 대표이사A 명의로 어음발행(형식)

대표이사 A

이사 or 직원에게 대표이사 명의 사용허락

허락 ☓

경리이사 B

대리적 대행 : 유효

위조(무효) ⇒ 표현대리

경리사원 C

고유의 대행 : 유효

위조(무효) ⇒ 사용자배상책임

표현책임

ㆍ 위조자와 피위조자간의 특수한 관계 (경리담당이사 or 경리과장 등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위조한 경우)

ㆍ 그 결과

ㆍ Ⓐ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ㆍ Ⓑ 피위조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를 하게끔 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민법・상법상의 표현대리(대표)에 관한 규정을 어음의 위조(무권대리)에도 유추적용 →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 (통설・판례)

ㆍ [표현책임에 근거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ㆍ → “Y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인 B가 수권범위 외의 어음행위를 대표이사 A의 명의로 한 경우, Y회사는 B에게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이므로 표현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피위조자인 Y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 [68다334・335]”

사용자배상책임

ㆍ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단순 직원)이고 또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ㆍ ⇒ 피위조자는 민법756에 의한 사용자로서 위조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통설・판례)

ㆍ but 어음행위와 전혀 무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의 위조에 대해서는 피위조자의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 (95다46890)

ㆍ [판례] 사용자배상책임에 근거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81다509]

ㆍ 경리직원 등인 경우와 같이 그 명칭에 의하여 외관상 어음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자가 위조한 경우 →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으므로 표현대리(대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민법756의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

ㆍ 이 때의 피위조자의 책임 = 어음상의 책임 ☓, 일종의 불법행위책임 (이때 위조자인 사용인도 불법행위책임 ○)

ㆍ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므로 소구권보전 필요 ☓

ㆍ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 사용자책임 ☓ (2003다63333, 2003다36133)

ㆍ 악의・중과실의 입증책임 = 사용자

ㆍ 어음소지인(원고)의 손해액이 어음금액의 상당액이면 (어음상의 책임과) 동일한 결과

ㆍ 단, 어음할인의 경우 어음소지인의 손해액 = 「할인금액」❚1)

ㆍ 어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가 손해액

ㆍ 그것은 곧 ‘어음할인금액’ (액면 120만원 약속어음을 100만원 결재용으로 발행 or 배서한 경우 → 100만원이 손해액이라는 것)

ㆍ cf. 과거 판례 : 어음금액, 현재 판례 : 위조어음의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할인금액이라는 견해

ㆍ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 → 과실상계가 허용 (∵ 불법행위책임 ○)

ㆍ 배서위조의 경우 → 어음소지인이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위조자(배서명의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소구권보전불요설 (다수설・판례)

ㆍ [배서위조의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 [93다21514] → ‘ ~ 소구권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 이미 발행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과 판시 ❚2)

<어음의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1. 인정되는 경우 = 경리직원(대리권X)

2. 성질 = 불법행위책임

3. 손해액 = 할인금(판례)  cf. 과실상계 허용

4. 소구(권보전)절차 = 불요

ㆍ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의 사용자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의 어음법상 책임과의 관계 → 독립적인 것 ❚3)

ㆍ 어음의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ㆍ 피위조자인 배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ㆍ 소멸시효 기산점

ㆍ 피위조자에 대한 어음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 ☓

ㆍ 피위조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진행 ○ [91다40416]

신의성실의 책임

ㆍ 위조어음(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 →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것

ㆍ ex) 종래 자주 어음소지인이 취득하였던 동일한 위조자에 의한 위조어음을 피위조자가 이행함으로써 계속적인 위조행위를 가능하게 한 경우 → 피위조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위조의 항변을 주장하지 못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ㆍ 위조인 줄 알면서(악의) 지급한 경우 → 위조의 법정추인 (민145.i호)

ㆍ 피위조자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균형을 이루는 해석

ㆍ 위조인줄 모르고(선의) 지급한 경우 → 법정추인 ☓ ⇒ 원칙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청구 가능 (92다1835)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② 위조자의 책임

▷ 어음(수표)상의 책임

ㆍ 위조자가 민법・형법상의 책임을 지는 외,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ㆍ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관련하여

부정설(다수설)과 긍정설(소수설) 有

부정설 (다수설)

① 위조자는 타인성명을 모용, 어음(수표)상에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 ☓ → ∴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수표)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기초 자체 ☓

② 위조자는 어음(수표)상에 표시 ☓ → ∴ 제3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일도 없는 점

긍정설 (유력설)

① 위조자의 책임 인정한다고 해서 어음(수표)거래의 안전을 해하거나 or

② 누구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③ 오히려 선의자보호에 충실한 것

⇒ 어음8 유추하여 위조자의 어음(수표)상의 책임 인정

ㆍ 판례 : 無

민법・형법상의 책임

형법상 → 유가증권위조죄의 처벌 (형124)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어음(수표) 취득자가 그 원인관계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위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가 可 (민750)

위조어음(수표)소지인의 손해 = 동어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할인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판례)

③ 위조어음(수표)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ㆍ 위조어음(수표)에 기명날인・서명한 자

ㆍ 위조의 사실에 대한 선의・악의 불문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 기재된 문언에 따라 책임 (어7)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채무독립의 원칙)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채무를 부담

ㆍ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 77다1753] →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위조어음(수표)의 지급인의 책임

약속어음의 경우 ⇒ 이것은 피위조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

ㆍ 위조임을 알면서 어음(수표)금 지급한 경우 → 위조의 법정추인 (민145.i호) → 지급 유효

ㆍ 위조임을 모르고 지급한 경우 (약속어음의 경우)

ㆍ 원칙 :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 可 (판례 92다18535) ⇨ 부당이득반환청구

but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보전절차를 밟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잃은 자에 대하여는 민744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되어 피위조자는 착오로 인하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어음(수표)금 반환 청구 ☓

환어음・수표의 경우 ⇒ 학설 나뉨

피위조자・위조자 및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문제

ㆍ but 이 항의 지급인의 책임 문제 = 지급인의 피위조자에 대한 책임 문제

피위조자와 지급인(지급담당자)간의 계약[자금관계 or 준자금관계]으로 피위조자의 계산으로 지급인이 지급한 경우를 전제

(환어음・수표의 경우) 지급인이 선의이며 과실없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인 = 면책

피위조자 = 지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어음소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지급인이 악의인 경우

지급인 = 면책 ☓

피위조자 = 지급인의 지급의 효력 부정 可能

지급인 = 어음소지인에게 반환청구 ☓ (∵ 비채변제이므로)

cf. 지급인의 과실의 경우 → 지급인 = 어음소지인에게 반환청구 가능 (∵ 비채변제 ☓)

지급인 면책의 결정근거 및 면책요건

󰊱 설 : 어음40③ 및 수표35를 근거로 하는 견해

40③ : 어음 진짜 + 소지인(무권리자)인 경우 [아래 조문 참조]

위조어음 : 어음 무효 + 소지인(권리자)인 경우

∴ 이 규정을 근거로 하기는 곤란 → ∴ 약관, 관습, 특별법으로 면책여부 결정 (판례)

󰊲 설 : 특별법규・면책약관 or 상관습 등에 근거하여 지급인의 면책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판례)

if. 이러한 면책약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민470[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근거하여 지급인의 면책유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음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주의의 정도) ⇨ 선의・무과실 (판례)

면책약관 등 → 보통 ‘~ 신고된 인장가 보통의 주의로써 ~’라고 표현 → ‘보통의 주의’ = 경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판례 : 74다53]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조사의무의 범위)

신고된 인장에 한하지 않고, 어음금액 등을 포함 (판례 : 69다1237)

결국, 지급인은 면책약관 등의 어떠한 표현에도 불무나고, 선의・무과실의 지급이어야 면책

선의・무과실의 지급을 하여 면책약관 등에 의하여 면책이 되면 → 지급인 = 피위조자(발행인)과의 관계에서는 종국적으로 손실부담을 하지 않는 것

but 피위조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종국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결코 ☓

→ ∴ 피위조자의 손실부담으로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 피위조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한 어음금의 반환청구권 (92다18535)

지급금액의 부담자

󰊱 설 → 지급인부담설과 발행인부담설의 대립

but 󰊲 설 → 지급인은 피위조자와의 관계에서는 종국적으로 손실부담을 하지 않는 것

3. 위조의 입증책임

소지인입증책임설 : 다수설・판례 ❚4)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중 <배서의 연속> part 참조

ㆍ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진정함을 입증 要

ㆍ 어음소지인이 그 서명날인 or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함

피위조자설도 有 :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 → 위조임을 주장하는 측(피위조자) : 입증책임 부담

ㆍ cf. 변조의 경우

ㆍ 명백한 경우 ➜ 소지인입증 (판례・통설)

ㆍ 명백 ☓ ➜ 어음채무자입증 (판례・다수설) ┈ 어음채무자 = 피변조자

ㆍ 변조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 : 피변조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소수설 : 변조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조가 명백한 경우와 구별할 필요 없이 언제나 어음(수표)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

B. 어음(수표)의 변조

A → B (어음발행)

1억

C (or ☓가 변조)

1억 → 10억

D

E

F

<----변조전의 기명날인자---->

<---변조자--->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

완전히 유효한 어음발행을 전제로 함

 

변조된 문언대로 책임

피변조자라는 용어 사용 ☓

A or B : 1억 책임
(원문언으로만 책임 : 물적 항변)

예외 : 사전 동의 or 추인, 귀책사유

C : 변조하고 기명날인한 자 = 변조 후 기명날인자 책임

F : 변조만 한 자(?) → 민・형사상 책임만 부담

D or E : 10억 책임

1. 변조의 의의

ㆍ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기명날인 이외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 ┈ cf. 어음행위자가 자기가 한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으로 변조 ☓

ㆍ 변경부분이 어음요건인 경우 뿐만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인 경우도 포함  ┈ cf. 무익적 기재사항 : 제외

ㆍ 변조의 방법 : 기존문언의 제거・말소・변개・신문언의 부가 등

ㆍ 다만, 변조 후에도 형식상 어음(수표)의 요건 구비 要 → 변조로 어음(수표)요건이 흠결된 때 = 어음(수표)의 훼멸(毁滅)이지 변조 ☓

ㆍ 변조 : 사실행위 → ∴ 변조자의 고의・과실 不要

ㆍ 변조의 태양

ㆍ ① 인지첩부에 의한 변조 → 제3자가 고의로 인지를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첩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 [80다202]

ㆍ ② 기존의 기명날인・서명의 변경 → 학설 대립

일종의 위조로 보는 견해

어음69 or 수표50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기존의 진정한 기명날인・서명의 면에서 보면 변조에 해당, 권한 없이 변경된 새로운 기명날인・서명의 면에서는 위조가 된다는 견해 (다수설)

ㆍ ③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의 남용과 변조 ⇨ 서로 구별

ㆍ 변조의 대상 = 어음상의 모든 기재사항 ↔ 보충권의 남용 = 백지부분에 한정

ㆍ 변조 = 물적 항변사유 ↔ 보충권의 남용 = 인적 항변사유

ㆍ 백지어음(수표) 중의 유효한 기재사항을 무권한으로 변경하는 것 = 보충권의 남용이 아니라 어음(수표)의 변조에 해당

ㆍ ④ 수취인란의 변조 : 소지인이 발행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란을 변경하는 경우 → 변조에 해당하는가 → 학설 대립

ㆍ 긍정설 [다수설・판례] → 수취인의 이름을 말소하여 마치 수취인란이 백지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

부정설 : 수취인의 기재는 발행행위의 일부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서연속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서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것이므로 수취인의말소도 배성의 말소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수취인의 변경을 변조로 볼 수 없다고 함

2. 변조의 효과

▷ 변조자의 책임

▹ 어음상의 책임

ㆍ 어음소지인이 변조하고 기명날인・서명을 한 경우 → 변조 후의 어음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 부담 (통설)

ㆍ 어음소지인이 변조만 하고 기명날인・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과 같음 (민・형사상 책임만 부담)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 (다수설)

어음8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

민법・형법상의 책임 → 위조의 경우와 동일

민법750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유가증권위조죄의 책임(형사상)

▷ 변조 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 원칙

ㆍ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서명을 한 자가 「원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법문상 명백 (어69・77①, 서50) ❚5)

ㆍ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고, 변조 전의 문언(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항변 ⇒ 물적 항변사유 ┈ ∴ 누구에 대하여도 대항 可

▹ 예외

ㆍ Ⓐ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가 어음면의 기재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추인」한 경우

ㆍ Ⓑ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에게 변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때 →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 =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그 책임 부담

귀책사유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등

귀책사유

① 표현대리책임

② 민법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③ 신의성실의 책임

④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을 포함

ㆍ 예

ㆍ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가 변조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과 금액의 사이를 띄운 경우 등)

ㆍ 변조되어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게 어음금액 등을 기재한 경우(연필로 기재한 경우 등)

▷ 변조 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ㆍ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 부담 (어698・77①, 수50)

ㆍ 변조의 사실에 대하여 선의・악의 不問

ㆍ 위조어음(수표)취득자의 선의・악의 不問

▷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 위조와 동일

ㆍ 어음법40③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ㆍ 특별법규, 면책약관 or 상관습에 근거하여 지급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지급인 면책

▷ 변조어음에 대한 사용자책임

ㆍ 변조어음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례 [97다21840]

ㆍ → 당좌계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되고 이로 인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 책임 인정

3. 변조의 입증책임

ㆍ 통설 : 변조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명백한 경우 →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 부담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청구하려면 → 소지인이 피고가 변조 후에 기명날인・서명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청구하려면 →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전에 있었다는 것 & 원문언의 내용을 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함 (통설)

명백하지 않는 경우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 부담

대법원판례

명백한 경우 → 입장 분명 ☓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도 有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도 有 ❚6)❚7)

명백하지 않는 경우 →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외관상 명백 ☓ → 거래의 안전 위해 변조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 = 그것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 (통설・판례)

4. 변조자의 권리

변조한 소지인 →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르는 권리 상실 ☓

∴ 변조 전의 기명날인・서명한 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 可


❚1)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91다43848 전원합의체)

❚2) 가.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이 그 어음액면 상당액인지 여부 →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93다21514 전원합의체)

❚3)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 소지인으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피위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91다40146)

❚4)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93다4151 전원합의체)

❚5) [1]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95다49936)

❚6) 어음의 변개가 있은 경우 배서인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입증 책임 →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 (86다카37)

❚7) 약속어음의 변조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 어음법 제7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85다카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