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물권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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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효력 (점유권도 권리) A. 점유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자주・선의・평온・공연의 추정 (197①) ∙ 입증책임 = 상대방 ┈┈ but, 무과실 = 추정 ☓ [83다카531] 입증책임 = 점유자에게 ○ ∙ 선의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 악의로 간주 (197②) ┈ 패소한 때 ☓ 2. 점유의 계속의 추정 (198)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 ∙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 ○ [판례] 3. 점유의 권리적법추정력 (권리의 추정 : 200) ⚫ 의의 및 근거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력 ∙ 근거 : 개연성설 (다수설) ┈ 물건을 점..
준점유 (210) -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 A. 의의 ∙ 점유를 수반함이 없이 을 행사(지배)하는 것 =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 ‘권리점유’라고도 함 B. 준점유의 요건 ∙ 객체 ∙ 재산권중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 : ex) 채권, 지역권, 형성권, 무체재산권 등 ∙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 준점유 성립여지 ☓, 점유가 성립 ○ →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과 신분권은 제외 준점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준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물권 (지역권, 저당권) 채권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경우) 무체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 (광업권, 환매권) 점유를 수반..
소유권 총설 ∙ 의의 ∙ 전면적 사용・수익・처분권 ∙ 법적 성격 ∙ 전면적 지배성 ┈ 물건이 가진 를 전면적으로 지배 ┈┈ vs. 용일물권 = 라는 일부 권능만 가짐 ∙ 관념성 ∙ 물건을 으로 지배하는 관념적인 권리 →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의미 → ‘사실상 지배하는 때’에 성립하는 권리 ∙ 혼일(混一)성 ┈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단순한 권능의 집합이 아니라, 물건을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혼일한 지배권능으로부터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권능이 흘러 나오게 하는 원천 →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 ∙ 탄력성 ┈ 제한물권이 언젠가 소멸 → 소유권이 본래의 상태로 복귀 ∙ 항구성 ┈ 존속기간 제한 ☓, 소멸시..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A. 토지소유권의 범위 211 (토지소유권의 범위) ∙ 상하의 범위 (212)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 ∙ 매장물(254) or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2,4) ⇒ 토지소유권의 효력 미치지 ☓ ┈ 미채굴의 광물 = 국유 (광업권의 객체) ∙ 암석 or 토사 등 ⇒ ○ ∙ 지표면상의 자연석 : 토지소유권의 범위 ┈ 단, 석불 =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판례) :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70다1494] ∙ 지하수 : 토지소유권의 일부 ∙ 특별규정 ☓ ┈ 다만, 지하수의 사용을 보호하는 규정(상린관계규정)이 있을 뿐 ∙ 지하수의 이용 : 판례이..
B. [건물의] 구분소유 ∙ 구분소유의 의의 ∙ 건물의 일부가 사회통념상・경제효용상으로 독립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건물의 일부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 민법의 규정 (215) ∙ 공용부분 = 공유 추정 ┈┈ vs. 집합건물법 : 공유 간주 ┈ 단, 분할청구 ☓ (268) ┈ 분할청구 금지 : 구경 (268 → 215, 239) ∙ 비용 기타의 부담 = 각자의 “소유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 (215) ┈ 면적 ☓ ∙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의한 규제 ∙ 215 : 거의 기능 상실 ∙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조상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대표적인 것 : 출입문 별도) ∙ 구분행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C. 집합건물법의 내용 1. 구분소유권의 개념 ∙ 구분소유권 개념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동법2①1호)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독립성(구조상・이용상) + 구분행위 (구분등기 포함) ⇨ 구분소유의 필수 개념요소 2. 적용범위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①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 전유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 :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 ① 구조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구조상의 독립성) ∙ 전유부분이 타전유부분과 벽, 천정, 바닥, 문, 창 등에 의하여 구조상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함 ∙ ‘전유부분’이란 ?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 ..
D. 상린관계 (상린권) 1. 서설 ∙ 인접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 조절 ┈ 게르만법과 같은 단체주의에서 발달한 것 ┈ 소유권의 제한과 확장이라는 의미 ∙ 임의규정설 : 다수설・판례 ┈ [판례] 242, 244 = 강행규정 ☓ ∴ 그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특약 = 유효 (80다1636) ┈ 242 (경계선부근의 건축), 244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216~244) ┈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 : 명문규정 (290,319) ┈ 토지의 임대차에도 준용 (명문규정 ☓ but,유추적용) → 동산 소유자간 ☓ 2.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 ∙ 소유권의 이용・제한・확장이라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공통 ┈ but, 법적성질・성립원인・내용 등에서는 다름 구분 상 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