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물권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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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득시효 (245, 246, 247) ∙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 ∙ 존재이유 ∙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전을 도모 ∙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여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 ∙ 민법상의 취득시효제도규정(245①)의 위헌성 여부 (합헌) [92헌바20] 1. 시효취득되는 권리 ⚫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245, 246) ∙ 그 밖의 재산권(248) :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전세권・질권・분묘기지권 ------- vs. 전세권 = 소멸시효 ☓ ∙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권리 : ex) 광업권・어업권・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 ⚫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C.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1. 무주물 선점 ⚫ 의의 및 성질 ∙ 법적 성질 = 혼합사실행위 ∙ 무주의 동산 + 소유의 의사 + 점유 → 소유권취득 ┈ 야생동물 : 무주물 → 동산이므로 소유권취득의 대상 (뱀은 잡은 사람이 임자) ∙ 무주의 부동산 → 국유 ⚫ 요건 ∙ 현재 무주물일 것 ∙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 의 소유자 유무 = 불문, ‘고대인류의 유물’과 같은 물건 ○, ‘고대물의 화석’과 같은 물건 ○, 소유자가 ‘포기’한 물건 ○ ∙ 야생동물 ○ ┈ 飼養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 → 무주물 ○ ∙ 미채굴의 광물 = 광업권의 객체 ∴ 선점의 대상 ☓ ┈┈ vs. 광구 밖에서 분리된 광물 = 무주의 동산 ○ ∙ 동산일 것 vs. 부동산 = 국유 ∙ 소유의..
D. 첨부 (부합・혼화・가공) 1. 일반 (총설) ∙ 의의 ∙ 어떤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부합・혼화),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가공) ∙ 물건(A) + 물건(B) : 부합・혼화 ∙ 물건(A) + 노동력(B) : 가공 ∙ 인정이유 ∙ 원상복구함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분리하는 것은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소유권의 효용을 높임과 동시에 1물1권주의 유지 ∙ 첨부의 주요효과 ∙ 원상복구 ☓ : 강행규정 → 원상회복의 금지 (복구청구의 부정) : 1개의 물건으로 존속 ∙ 소유자 결정 : 임의규정 → 소유권의 귀속 : 새로운 소유자 결정 but, 특약 가능 ∙ 손실자 보상 : 임의규정 →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종 :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261)에 의하여 손실 보상 ∙ 제3자 보호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A. 서설 ∙ 의의 ∙ 소유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제거나 예방을 요구하기 위해 인정되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및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말함 ∙ 성질 ∙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가짐 (절충설) ∙ 약정에 의한 제한・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부종성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 준용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 ⇒ 각종 물권에 준용 B. 소유물반환청구권 (213) 1. 요건 ∙ 청구권의 주체 ∙ 소유자 (통설) ∙ 점유를 잃은 소유자 : 점유의 상실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 ∙ 소유자이면 족하고 점유를 취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A. 공동소유 일반 1. 의의 2. 태양 공 유 합 유 총 유 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형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기원 로마법의 개인본위의 법률원리 게르만법의 상속공동체 게르만법의 촌락공동체 성질 1개의 소유권의 양적 분할설 (통・판) 민법상 전형계약의 형태 중 조합 (703) 비법인사단의 전제가 필요한 단일성 인적 결합형태 개인주의적인 소유형태 (로마법) 소유권 1개 (1물1권주의에 반 ☓) 성립 : 법률행위, 법률규정 공유와 총유의 중간현태 성립 : 법률행위 (조합계약), 법률규정 (신탁법) 단체주의적 색체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지분권 ○ (공유지분) ○ (..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名義信託 ⚫ 부동산실명법 이전 ∙ 판례에 의해서만 규율 : 판례이론 (기본적으로 신탁행위) ┈ vs. 학설 : 부정적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용된 것, 명의신탁은 본래의 신탁행위의 범주 ☓) ∙ 종중재산 → 등기법 시행 이후 종원 중 1인 or 수인명의로 등기 : 이것이 명의신탁 ∙ 신탁자 = 대내적 소유자 (대내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 수탁자 = 대외적 소유자 (제3자 선악불문 보호) ∙ 수탁자의 처분 : 유효 → 법적 분쟁, 특히 수탁자의 사망시 : 상속인와의 사이에 분쟁의 소지 ⚫ 부동산실명법 이후 ∙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 금지 ┈ 명의신탁약정 : 무효, 명의신탁등기 : 무효 → 소유권이전 : ☓ ┈ 단, 제3자 보호 규정 ○ :..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A.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 부동산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 ∙ 명의신탁약정 : 부동산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 타인(명의수탁자)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적용대상 ⇒ 부동산물권 : 소유권, 기타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 부동산임차권 ☓ (∵ 채권이므로) ┈┈ vs. 종래의 판례이론 : 소유권만 ○ ∙ 가등기형식이든, 위임의 형식이든, 위탁매매의 형식이든, 추인의 형식이든 막론하고 금지 (2.1호) ┈┈ vs. 종래의 판례이론 : 이전등기만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의 관계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만 중간생략등기 금지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명의신탁약정 ☓ : ① 양도담보등(채무변제) ② 상호명의신탁 ③ 신탁재산 ┈ but, 양도담보등의 경우 문서제출의무 ○ 위반시 → 신규 :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형사벌(제7조) 기존 : 과징금・이행강제금(제12조② → 제5조,제6조), 가장실명등기시 형사벌(12③) 2. 일부규정적용 ☓ : ① 종중, ② 배우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or 법령상 제한회피의 목적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 (과징금), 제6조 (이행강제금), 제7조 (벌칙)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② 실명등기의무 = ○, but 효력은 유지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는 적용배제 ☓ → ∴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는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