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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병합 - 청구의 병합단순병합단순 단순병합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청구의 변경 - 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반소중간확인의 소
다수당사자 소송 개관 원시적 공동소송 -- 합일확정 요부에 따라통상 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공동의 강제여부에 따라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유사필수적 공동소송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후발적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일방에 가담하는 참가보조참가 -- 당사자적격 X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기판력 받지만 ㉠ 적격 X, ㉡ 중복제소, ㉢ 제소기간 도과공동소송참가 -- 당사자로서(기판력 받는 자)독립당사자 참가권리주장 참가사해방지 참가 (소송 중) 당사자 변경임의적 당사자 변경소송승계
서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 포함되어야 모습 단순반소 --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예비적 반소본소청구 인용 대비본소 각하/취하 --> 반소 소멸본소 기각 --> 반소 판단 필요 X본소,반소 모두 각하 --> 원고만 항소하였더라도 피고의 반소는 항소심의 심판대상 O※ 비교 ※예비적 병합 : 주 배척시 --> 예 O (인용시 --> 판단 X)예비적 반소 : 본 인용시 --> 예 O (배척시 --> 판단 X)예비적 공동소송 : 주/피 배척시 --> 예/피 O (인용시 --> 예/피에 대해 기각 필요 : 즉 이때도 판단 O)재반소 요건 상호관련성 -- 사익적 요건 (이의권 포기/상실 대상)본소청구와 상호 관련본소의 방어방법가 상호 관 본소청구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직권..
변경의 대상 청구취지의 변경 = 소의 변경 (원칙)청구의 확장 = 무조건 소변경 (명시/묵시 불문) --- 추가적 변경청구의 감축 ≠ 소변경 --- 일부포기인지 일부취하인지 불분영 --> 일부취하로 해석 (원고에게 유리)청구취지 정정/보총 ≠ 소변경 청구원인의 변경 --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변경 = 소변경 (구이론)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 소의 변경 종류 교환적 변경법적 성질 : 구청구 취하, 신청구 제기 (결합설)피고의 본안 응소 후에도 피고의 동의 필요 X (판례) (변경 전후의 청구의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추가적 변경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불분명 --> 석명의무 있음 요건 청구기초의 동일'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서설 병합요건 동종의 소송절차공통의 관할관련성 -- 요건 X (단, 예비적/선택적 병합 --> 관련성 필요 : if not --> 단순병합 처리) 종류 단순병합(단순) 단순병합관련적 병합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함께 청구부진정 예비적 병합 -- 무효 확인(주) & 무효라면 반환청구(예)주위적 청구 인용시2개 인용판결 가능※ 진정 예비적 병합주위적 청구 배척시1개의 인용판결만 가능 대상청구의 병합~ 인도하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지급하라.변종 후의 이행불능(특정물) 또는 집행불능(불특정물) 대비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택일적, 양립 가능하나의 목적의 형성권 (청구권 경합시)※ 법조경합 X 예비적 병합양립 불가 & 기초되는 사실..
서 당사자적격의 혼동・누락 → 임・당・변당사자적격의 이전 → 소송승계 당연승계 (포괄승계) 원인 -- 사망, 합병 등 소송상의 취급소송절차 중단, 수계절차수계신청적격자 X → 수계신청 기각 (243)속행 중 적격없음이 판명 → 수계재판 취소, 신청 각하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특정승계 (소송물의 양도) 의의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 소송승계인의 범위소송물 자체의 승계인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 즉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 → 이 경우 구이론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 양수한 자 포함 ○ 참가승계 (승계인의 소송참가) 의의 -- 스스로 참가 요건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종 전에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