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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문 : 관할 합의(29), 불항소 합의(390조1항 단서) 법적 성질사법계약설의무이행소구설항변권발생설(통설/판례) -- 취하이행의 소송상 청구는 허용 X, 항변으로 주장하면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 각하소송계약설 유효요건불공정 X (합의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특정'한 권리관계 방식 -- 자유 (예외 :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조건, 기한 가능의사표시에 흠 --> 민법 유추, 취소/무효 주장 가능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관적 범위당사자 & 그 포괄승계인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O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X) 객관적 범위 : 합의 대상인 특정한 분쟁에 한 결어소송상 합의의 존부 = 항변사항 (통설) -- 직권조사사항 X(판례) 불항소 합의..
유형공시송달허위주소송달참칭대표사건성명모용소취하 합의 후, 소취하 X (불출석 유도 승소판결) -- 상소하여 항변해야 (재심 X) 편취판결의 효력흠은 있지만 유효 (by 법적 안정성 관점) 소송법적 구제수단공시송달 -->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 (11호)허위주소송달 --> 항소설 (재심 불가) -- 언제든지 항소 가능참칭대표사건 --> 재심 (3호)성명모용 --> 재심 (3호)소취하 합의 유도 --> 상소 O, 재심 X 실체법적 구제수단부당이득 -- 재심 필요 (단, 허위주소송달(자백간주 판결 편취) --> 재심없이 바로)불법행위 -- 재심 불요. 바로 손배청구 가능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적격 서 = 소송수행권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당사자적격 갖는 자 일반 -- 소송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행의 소 통상 --> 주장 자체 (단, 등기말소청구 피고적격 =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 (소송담당 자격 여부 판단 후) ※ 채권자취소 --> 제3자소송담당 X (주장 자체로 판단 -- 단, 피고적격 = 수익자 또는 전득자)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 규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전원 전원 (if not --> 전부 부적법 각하) 갑(채권자) --> 을(채무자) --> 병(제3채무자) 을-병간(소송물) 시효중..
의의 요건불변기간 해태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법원의 잘못우편물 미전달무권대리인 소송수행, 판결수령공시송달 (송달사실 몰랐고, 과실이 없을 것)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 ---> 책임 X그 후 공시송달 --> 책임 O (법원잘못 개재시 책임 X)허위주소로 송달한 편취판결추후보완의 문제 생기지 X언제라도 항소제기 가능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절차 및 그 재판기간2주 이내 (장애사유 없어진 날로부터)신청방식본래의 소송행위의 방식추후보완 허부 재판사유 인정되면 본안 판단사유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추후보완신청의 효력대상판결의 집행력, 기판력 배제되지 않음집행정지 위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