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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A.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 ㆍ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신회사를 설립함으로써(신설합병)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 ㆍ 법적 성질 : 인격합일설 : 통설 ┈ 복수의 회사가 사단법상의 특별한 계약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 (cf. 현물출자설 및 재산합일설 등도 有) ㆍ 합병과 영업양도의 구별 구분 영업양도 합 병 행위의 성질 개인법적 거래행위 단체법상의 행위 일부 이전 일부 양도 가능 일부 합병 不可 당사자 자연인(개인상인, 비상인), 회사 회사만 해당 방식 불요식 기재사항이 법정된 합병계약서 사..
Ⅳ.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A. 해산 ㆍ 회사의 법인격(회사의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해산 = 법인격 소멸 ☓, 법인격 소멸의 원인 ○ ㆍ 해산 → 청산 or 파산절차 → 청산사무 종료 = 법인격 상실 ┈ 법인격소멸의 시기 = 청산사무 종결시임을 주의 cf. 청산종결등기시 ☓ 1. 해산사유 ① 합명회사 (227) ㆍ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계속 (사원의 전부・일부 동의) ┈ 동의 ☓ 퇴사 간주 ㆍ 2. 사원의 동의 → 계속 (사원의 전부・일부 동의) ┈ 동의 ☓ 퇴사 간주 ㆍ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계속 (새로운 사원 가입) ㆍ 4. 합병 → 청산절차 없이 법인격 소멸 ㆍ 5. 파산 →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ㆍ 6. 법원의 명령..
합명회사 I. 의의 ㆍ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 사원 전원이 회사채궈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 부담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점에 특색) ㆍ 조합적 성질 : 그 형식이 사단법인으로 규정 ┈ but 실질 = 조합적 성질 → 그 내부관계 : 민법의 조합에 한한 규정 준용 (195) II. 설립 ㆍ 정관의 작성 & 설립등기만으로 구성 (정관 작성 후 언제든지 설립등기 可) ㆍ 당사자(사원)간의 민법상 조합계약의 이행으로써 수행 ㆍ 물적회사와 달리 ‘출자이행절차’ 필요 ☓ ㆍ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직접・연대・무한책임 인정 → ∴ 설립 당시 출자이행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 ▷ 정관의 작성 ㆍ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 작성 (178)..
합자회사 ㆍ 익명조합과의 차이 ㆍ 익명조합 : 경영자의 단독기업, 법인격 ☓, 익명조합원의 대외적 무책임 ㆍ 합자회사 : 회사기업, 법인격 ○,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유한・직접・연대책임 부담 ㆍ 유한책임사원과 관련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이 있을 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269) I. 설립 ㆍ 정관의 작성 + 설립등기 ㆍ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각 1명이 공동으로 정관 작성 (268, 269, 178) ㆍ 절대적 기재사항 : 합명회사와 동일 (다만, 반드시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 기재 要 : 270) ㆍ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외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함 ㆍ 설립등기 : 합명회사와 동일 (but 등기사항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을 등기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 A. 자본 ▷ 자본의 의의 ▹ 원칙 (상법상의 정의)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ㆍ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기준」으로 추상적・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을 의미 ㆍ 재산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이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or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동하는 구체적・가변적 ㆍ 자본 = 순재산(자산)의 기준액 ⇨ 채권자 입장 : 담보가치의 기준 → ∴ 자본 3원칙 ▹ 예외 ㆍ 상환주식의 상환(345)과 주식의 이익소각(343단서) = 자본감소절차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소각 ㆍ 주식수 = 감소 but 자본 = 감소 ☓ ㆍ ∴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소각되는 주식수 만큼의 불일치 발생 ㆍ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Ⅱ. 주식회사의 설립 A. 총설 1. 특색 ▹ 자본형성 (설립방법) ㆍ ①발기설립, ②모집설립 (자본형성절차에 따른 구별) ▹ 설립사무담당자 : 주주 ☓, 발기인 ○ (288, 289) ⇨ 발기인제도 ㆍ 사원의 확정 : 주식인수절차 (정관작성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 (293, 302) ㆍ 출자이행의 시기 : 주식인수인 = 회사성립 전 출자이행절차 완료 要 (발기 295, 모집 303) ▹ 기관구성 ㆍ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특질 → 제3자기관에 의하여 운영 → ∴ 회사성립 전 기관구성절차 要 (296, 312) ▹ 설립의 남용방지제도 ㆍ 설립경과조사 :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 (298~303) ㆍ 설립관여자의 책임 : 발기인 등에게 엄격한 책임 (321) ㆍ 강행규정 : 설립절차..
B. 실체형성과정 1. 정관의 작성 (공통절차) ① 정관의 의의 ㆍ 실질적 =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 ㆍ 형식적 =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정관작성에서의 정관의 의미는 형식적인 것 ㆍ 정관의 변경에서의 정관의 의미 = 실질적인 것 ㆍ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함 (288) ⇒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함 (289) ㆍ 원시정관 = 공증인의 인증이 효력발생요건 (292) → 후에 이를 변경한 정관 = ‘변경정관’이라고 함 (변경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필요 ☓) ㆍ 단,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공증인의 인증 필요 ☓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 발생) ② 정관의 기재사항 ㆍ 절대적 기재사항 (28..
C. 설립등기 ▷ 등기시기 ㆍ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ㆍ 법원(or 창립총회)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후 2주간 내에 등기(설립등기)하여야 함 ▷ 등기절차 ㆍ 등기신청자 = 대표이사 ㆍ 회사의 본점소재지 : 상법317② 소정사항에 관하여 설립등기 要 (317①②) ▷ 등기사항 (317②) - 15가지 정관기재사항 공통사항 (정관・등기사항) 등기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자본의 총액 주식의 종류 지점 이사, 대표이사, 감사 or 감사위원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금액, 설립시 발행 주식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공고방법 ㆍ 자본의 총액 ㆍ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총수 외에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총수는 정관에도 ○) ㆍ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