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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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과실범은 과실부터 검토 --> 객관적 요건(인과관계) 순으로 검토고의범은 반대로 객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 제14조 (과실)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문) 갑은 일반도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운행하다가 전방 20m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발견했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도로가 굽어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부 의의 (268) 업무상과실 과실의 의의 (14) 과실 :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업무상 과실 :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 주의의무의 내용과 기준 결과..
제15조 (사실의 착오)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 인과관계 등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금지착오와의 구별 : 책임조각 구체적 사실의 착오 (동가치의 착오, 동일 구성요건 내 착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그 양자..
제13조 (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설 의의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인용하는 것 구별개념 : 불법고의, 책임고의 체계상의 지위 : 책임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 이중기능설(多)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 책임요소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고의의 본질 인식설 (표상설) -->고의의 범위 확대의사설 (희망설) -->축소통합 (통, 판) : 인용설고 의인식 O의사 O인식 없는 과실XX인식 있는 과실OX미필적 고의OO 고의의 내용 지적요소사실의 인식 :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의 인식대상신분범에서..
제17조(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험발생 = '위험창출' 이론만 조문화한 것으로 평가인과관계 부정되면 결과에 대해 책임 X --> 결국,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미수만 문제됨 합법칙적 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이는 사실파악의 문제이며 법적.규범적 판단은 객관적귀속이론을 통해 해결치사량 미달 A + 치사량 미달 B ==> 사망A. B 간 공모 X --> 각 미수A. B 간 공모 O --> 기수 (공동정범)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조건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법적 규범적 판단과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고찰 X사실과 규범의 영역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하나의 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학설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평가문제로 보는 견해 : 자의적 판단으로 흐를 위험)신체활동이 있었는가 또 그것이 발생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이것이 타당)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부작이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작위의 성립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판례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보라매병원 사건 : 의사인 피고인들이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호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을 통하여 피해자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
한시법 의의 그 법률의 효력의 존속기간이 한정적인 법률일반적으로 법률은 한번 제정되면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영구히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그런데 어떤 법률은 그 효력이 일정기간만 지속되도록 부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제정되는 법률부칙 등에서 명확하게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명문규정은 없으나 규율 대상이 필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한시법이 되는 경우의 두 가지 종류 범위 협의설 (통설) - 백지형법과 다른 법리 전개 → 1② 적용 (多) --> 처벌 못함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또는 형벌법규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광의설 : 임시법도 포함 (판례) - 백지형법과 같은..
결과범(실질범), 거동범(형식범)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구별결과범 :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그 결과가 생겨야 기수) --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거동범 : 결과발생 필요 X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바로 기수) --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결과범에서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거동범의 경우 필요 X형식범에서는 미수범이 있을 수 없음 (단, 주거침입, 퇴거불응, 집합명령위반죄는 거동범이지만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위험범, 침해범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구별침해범 :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기수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기수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범죄는 자연인의 의사활동에 따른 행위책임은 사회.윤리적 비난사형과 자유형 집행 불가 긍정설법인실재설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재산형과 자격형은 효과적인 형벌 부분적 긍정설 : 형사범 --> 범죄능력 부정, 행정범 --> 범죄능력 긍정 (윤리적 색체가 약하므로) 판례 : 부정 (93도1483)【판시사항】가.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 추징의 가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